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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험·검사·연구

글로벌시험연구기관으로 도약하고, 최고 신뢰 수준의 시험연구서비스 제공합니다.

효율관리기자재

가정용 전기기기, 웰빙가전, 조명기기 등 전기 융복합 제품들에 대한 성능, 안전성, 신뢰성 등의
시험평가서비스를 제공하고 신제품 개발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제로에너지확대 방안 중 하나인
건물일체형태양광에너지(BIPV) 산업의 발전을 위해 KS C 8577 제정을 주도하여 국내 시장 개척과 확대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업무개요

제도개요

  • 에너지소비효율등급표시제도는 소비자들이 효율이 높은 에너지절약형 제품을 쉽게 구입할 수 있도록 하고 제조(수입)업자들이 생산(수입)단계에서부터 원천적으로 에너지절약형 제품을 생산하고 판매하도록 하기위한 의무적인 신고제도 입니다.
  • 이 제도에서는 에너지소비효율 또는 에너지사용량에 따라 효율등급을 1~5등급으로 나누어 표시하도록 하고, 에너지소비효율의 하한치인 최저소비효율기준(MEPS : Minimum Energy Performance Standard)을 적용합니다.

법적근거

  • 「에너지이용합리화법」제15조 및 제16조 등
  • "효율관리기자재 운용규정" (산업통상자원부고시 제2018-183호)

의무사항

  • 에너지소비효율등급표시제도는 에너지절약형 제품의 보급 확대를 위하여 국내 제조업자(국산제품)와 국내 수입업자(수입제품)에게 에너지소비효율등급라벨 등의 표시와 제품신고, 최저소비효율기준 적용이라는 3가지 의무를 부여합니다.
  • ① 제품의 에너지소비효율 또는 사용량 등에 따라 1~5등급으로 구분하여 에너지소비효율등급라벨 표시
    * 최저소비효율기준을 적용하는 선풍기, 백열전구, 형광램프, 안정기내장형램프, 어댑터·충전기, 변압기, 전기온풍기, 전기스토브, 전기레인지, 셋톱박스의 경우에는 별도 라벨 적용
  • ② 효율관리시험기관에서 에너지효율 등을 측정 받은 후 90일 이내에 한국에너지공단에 제품 신고
    * 산업통상자원부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업체에서 직접 측정 가능
  • ③ 최저소비효율기준 미달제품의 생산ㆍ판매 금지

제품 측정 및 신고

  • 에너소비효율등급표시제도 대상품목의 제조·수입업자는 반드시 고시된 기술기준과 측정방법에 따라 효율관리시험기관 등에서 제품을 시험한 후, 그 결과에 따라 90일 이내에 제품을 신고하여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신고방법”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에너지소비효율등급라벨 등 부착

  • 에너지소비효율등급라벨은 에너지절약형 제품에 대한 변별력 향상을 통해 고효율제품의 보급을 촉진하기 위하여 제품의 효율에 따라 1~5등급으로 나누어 표시하는 라벨입니다. 1등급에 가까운 제품일수록 에너지절약형 제품이며, 1등급 제품을 사용하면 5등급 제품 대비 약 30~40%의 에너지를 절감할 수 있습니다.
  • 전체 29개 품목(자동차제외) 중 선풍기, 백열전구, 형광램프, 안정기내장형램프, 어댑터·충전기, 변압기, 전기온풍기, 전기스토브, 전기레인지, 셋톱박스(10개 품목)를 제외한 19개 품목에 이 라벨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에너지소비효율등급라벨을 적용하지 않는 10개 품목에는 아래와 같은 별도의 에너지소비효율라벨이 적용됩니다.
변압기 - 에너지 소비효율 스티커

최저소비효율기준 적용

  • 최저소비효율기준은 저효율제품의 유통 방지와 업체의 기술개발 촉진을 위하여 정부가 제시하는 최소한의 에너지효율 기준이며, 이를 만족하지 못할 경우 국내 생산과 판매가 금지됩니다. 29개 전체 대상품목에 대하여 최저소비효율기준이 적용되며, 위반시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대상품목

대상품목 및 적용범위

  • 에너지소비효율등급표시제도의 대상품목은 전기냉장고 등 29개 품목입니다. 고시된 적용범위에 해당되지 않는 제품은 본 제도의 규제대상이 아니므로, 제품을 신고하거나 에너지소비효율등급라벨 등을 부착할 수 없습니다. 자세한 대상품목 및 적용범위는 아래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 화면을 좌우로 움직이면 전체 내용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효율관리기자재 목록은 번호, 대상품목, 적용범위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번호 대상품목 적용범위
1 전기냉장고 KS C IEC 62552의 규정에 의한 정격소비전력이 500W이하인 냉각장치를 갖는 것으로서 유효내용적이 1,000L 이하인 냉장고 및 냉동냉장고
2 김치냉장고 KS C 9321의 규정에 의한 김치저장실 유효내용적이 전체 유효내용적의 50% 이상이고 전체 유효내용적이 1,000L 이하인 김치냉장고
3 전기냉방기 KS C 9306의 규정에 의한 전동기 정격소비전력의 합계가 7.5kW 이하인 에어 컨디셔너로서 정격냉방능력 23kW 미만인 것에 한한다. 다만, 수냉식, 이동식, 닥트접속식 및 분리형으로서 하나의 실외기에 둘 이상의 실내기를 접속해서 이용하고 있는 구조의 것, 전기냉난방기는 제외
4 전기세탁기 가. 일반세탁기 : KS C IEC 60456에 의한 표준세탁용량 2kg 이상 25kg 이하의 가정용 수직축 세탁기로서, KS C 9608의 제트식, 임펠러식, 교반봉식, 교반판식, 세탁조 회전식에 한한다.
나. 드럼세탁기 : KS C IEC 60456에 의한 가정용의 수평드럼세탁기(전열장치가 있는 것, 탈수장치 및 건조장치를 가지는 겸용 구조의 것 포함, 무세제식 제외)로서, 표준세탁용량이 2kg 이상 25kg 이하이면서 표준세탁 프로그램이 온수세탁이거나 표준세탁용량이 2kg 이상 5kg 이하이면서 표준세탁 프로그램이 냉수세탁인 가정용 세탁기에 한한다.
5 전기냉온수기 별표 1에 따른 압축식 냉동기와 냉수 저장탱크를 일체로 구성한 음료용 저탕식 전기 냉수기 및 온수 저장탱크를 일체로 구성한 음료용 저탕식 전기온수기를 하나의 캐비닛에 내장하여 구성시킨 겸용의 음료용 저탕식 전기냉온수기(정수장치기능을 가진 것을 포함한다)로서, 냉각에 필요한 정격 소비전력이 500W이하이고, 가열에 필요한 정격 소비전력이 1000W이하이며, 정격 입력전압이 단상교류 220V, 정격 주파수 60㎐인 제품
6 전기밥솥 별표1에 따른 전기솥 및 전기보온밥통의 기능을 겸해서 가지고 있는 취사용량 20인용 이하인 전기밥솥
7 전기진공청소기 정격소비전력 800W 이상 2500W 이하의 것으로 이동형(건식 전용) 전기진공청소기
8 선풍기 KS C 9301의 규정에 의한 날개의 지름이 20㎝ 이상 41㎝ 이하의 일반 가정 및 사무실 등 이와 유사한 목적에 사용되는 일반형 선풍기(탁상용, 좌석용, 스탠드용)로서 유도전동기에 의해 구동되는 축류형 단일 날개를 가진 것
9 공기청정기 KS C 9314의 적용범위중 기계식과 복합식 공기청정기 로서 정격소비전력이 200W이하인 제품에 한한다. 단, 여과재를 사용하지 않고 물 분무 등을 이용하여 집진, 탈취 및 가스제거를 하는 것은 제외
10 백열전구 KS C 7501의 규정에 의한 220V 백열 텅스텐 전구로서 소비전력이 25W 이상 150W 이하 전구로 무색투명, 내면 프로스트, 백색도장, 백색박막도장 전구를 포함
11 형광램프 KS C 7601의 규정에 의한 직관형(20W형, 28W형, 32W형, 40W형), 둥근형(32W형, 40W형), 콤팩트형(FPX 13W형, FDX 26W형, FPL 27W형, FPL 32W형, FPL 36W형, FPL 45W형, FPL 55W형) 형광램프 및 K 61195, K 61199의 규정에 의한 직관형(20W형, 32W형, 40W형), 콤팩트형(FPL 36W형) 싸인용 형광램프(색온도 7100K 초과 하는 것으로서 일반조명용으로 사용될 수 있는 것)
12 안정기내장형램프 KS C 7621의 규정에 의한 정격소비전력 5W 이상 60W 이하의 안정기내장형램프로서 시동과 안정된 동작에 필요한 모든 요소를 일체화시키고, 부품을 교환할 수 없는 형광램프 장치. 다만, 글로브 타입은 제외
13 삼상유도전동기 정상적인 사용조건하에서 냉매온도 40℃ 이하인 장소에 사용되는 연속 정격, 전압 600V 이하의 일반용 저압 3상 농형 유도전동기로서, 고시에서 정한 기본요건 및 분류를 만족하며 (고시 참조), 정격출력 0.75kW 이상 375kW 이하인 삼상유도전동기에 한한다. 연속 운전되는 rpm부하(팬, 블로워, 펌프)의 인버터전동기도 적용대상으로 한다.
14 가정용가스보일러 KS B 8109 및 KS B 8127에서 정한 표시 가스소비량 70kW 이하의 가스온수보일러
15 어댑터, 충전기 외장형 전원장치로서 단일출력전압으로 명판표시 출력전력 150W 이하의 어댑터와 측정 입력전력 20W 이하로서 리튬이온 배터리를 충전하는 충전기
16 전기냉난방기 KS C 9306의 규정에 의한 전동기 정격소비전력의 합계가 7.5kW 이하이고, 정격 냉방능력 23kW 미만인 전기냉난방기(전기열펌프)를 대상으로 한다. 다만, 전열 장치를 갖는 것에 있어서는 그 전열장치의 정격소비전력이 30kW 이하인 것에 한하며, 수냉식.이동식.닥트접속식 및 분리형으로서 하나의 실외기에 둘 이상의 실내기를 접속해서 이용하고 있는 구조의 것은 제외
17 상업용전기냉장고 상업용(업소용)이며 안전인증 대상(전동기의 정격입력이 1kW 이하)으로서 유효내용적 300L 이상 2000L 이하인냉장고, 냉동냉장고에 한하며 냉동 전용, 쇼케이스, 테이블형 및기타 특정 식품 저장 용도에 한하는 제품은 제외
18 가스온수기 KS B 8116에서 정한 표시 가스소비량 70.0kw 이하의 가스온수기
19 변압기 변압기: KS C 4306, KS C 4311, KS C 4316, KS C 4317 및 효율관리기자재운용규정 고시에서 규정한 변압기 (고시 참조)
20 창 세트 KS F 3117 규정에 의한 창 세트로서 건축물중 외기와 접하는 곳에서 사용되면서 창 면적이 1㎡ 이상이고 프레임 및 유리가 결합되어 판매되는 창 세트
21 텔레비전수상기 디지털 튜너를 내장하고 화면대각선길이 47cm 이상부터 216cm 이하이며, 수직해상도가 4,320 미만인 텔레비전수상기로 판매되는 제품에 한한다. 다만, 브라운관(CRT) 및 플라즈마 디스플레이 패널(PDP) 텔레비전수상기는 제외
22 전기온풍기 안전인증대상 전기용품중 정격소비전력이 500W 이상 10kW 이하인 전기온풍기에 한한다.
23 전기스토브 안전인증대상 전기용품 중 정격소비전력이 500W 이상 10kW 이하인 전기스토브에 한한다.
24 멀티전기히트펌프시스템 실외유닛 기준 정격냉방용량이 20kW 이상 70kW 미만, 하나의 실내유닛 기준 정격냉방용량이 1kW 이상 30kW 미만인 것으로 전기를 에너지원으로 구동하는 냉난방 겸용인 히트펌프시스템을 대상으로 한다. 다만, 실내유닛에 전열장치를 갖는 것에 있어서는 그 전열장치의 정격소비전력이 하나의 실내유닛 기준 30kW 미만인 것에 한한다.
25 제습기 별표 1에 따른 단상교류로서 정격전압 220V를 사용하고 실내의습도를 저하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하며 압축식 냉동기, 송풍기 등을 하나의 캐비닛에 내장한 것으로서 정격소비전력 1,000W 이하의 전기제습기
26 전기레인지 이 규격은 정격 입력전압이 단상 교류 220V, 정격 주파수 60Hz이고, 정격 소비전력이 1kW 이상 10kW 이하인 전기레인지에 대하여 규정한다.
27 셋톱박스 정격소비전력 150W 이하로 텔레비전 또는 디스플레이 장치로 영상과 음향을 송신하는 유료방송용 셋톱박스로서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IP TV방송 중 어느 1개 이상의 방송 수신 기능을 포함하는 셋톱박스. 단, 디지털컨버터는 제외하며, 하이브리드 셋톱박스인 경우에는 신고시 그 내용을 부기하고 어느 하나의 유형으로 선택하여 신고
28 컨버턴 내장형 LED램프 KS C 7651의 규정에 의한 AC 220V, 60Hz에서 사용하는 일반 조명용 컨버터 내장형 LED램프.(150초과도 포함)단, 부식성/폭발성 등의 위험이 있는 특수 환경에서 사용되는 제품, 기타 일반조명용이 아닌 특수 용도에 사용되는 것 (표시등,LED유도등, 자동차용 등)은 제외함.
29 컨버터 외장형 LED램프 정격전압 AC/DC 50V 이하에서 사용하는 3OW 이하의 일반 조명용 컨버터 외장형 LED램프.단,부식성/폭발성 등의 위험이 있는 특수 환경에서 사용되는 제품, 기타 일반조명용이 아닌 특수 용도에 사용되는 것 (표시등,LED유도등,자동차용 등)은 제외함.

기술기준 및 측정방법

  • 대상품목별 자세한 기술기준 및 측정방법은 아래 고시의 “별표1, 효율관리기자재 소비효율 측정방법 등”과 “별표3, 최저 소비효율등급 부여기준”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 "효율관리기자재 운용규정" (산업통상자원부 2018-183호) 대상품목 및 적용범위

업무절차

업무절차

1. 시험의뢰

  • 생산(수입)업체
    • 표시시기: 제조일자 기준

2. 성적서 발급

  • KCL 담당부서: 전기전자팀

3. 결과통보

4. 제품신고

5. 신고확인

6. 정보제공

수수료 안내

  • 에너지소비효율등급표시제도의 대상품목은 전기냉장고 등 29개 품목입니다. 고시된 적용범위에 해당되지 않는 제품은 본 제도의 규제대상이 아니므로, 제품을 신고하거나 에너지소비효율등급라벨 등을 부착할 수 없습니다. 자세한 대상품목 및 적용범위는 아래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 화면을 좌우로 움직이면 전체 내용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수수료 안내 목록은 번호, 품명, 시험수수료(원), 처리기간(일) 비고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번호 품명 시험수수료(원) 처리기간(일) 비고
1 공기청정기 805,000 20
2 제습기 1,005,000 20
3 형광램프 250,000 20
4 안정기내장형램프 215,000 14
5 컨버터 내장형 LED 램프 545,000 14
6 컨버터 외장형 LED 램프 530,000 14
7 김치냉장고 1,355,000 35
8 전기냉온수기-순간식 1,365,000 30
9 전기냉온수기-저장식 855,000 30
10 전기밥솥 925,000 15
11 선풍기 755,000 15
12 전기스토브 825,000 15
13 전기레인지-1구 905,000 30
14 전기레인지-2구 1,605,000 30
15 전기레인지-3구 2,305,000 30
16 전기레인지-4구 3,005,000 30

※ 상기 시험수수료는 부가세별도 금액입니다.

이의제기 행정절차

  • 이의제기 : 시험결과에 대해 이의 제기가 있을 때에는 의뢰자는 시험담당자에게 시험과 관련한 설명을 요청하고 시험담당자는 시험방법 및 시료에 대해 의뢰인에게 설명한다.

담당안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