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용자재
깨끗하고 쾌적한 환경, 맑은 물과 공기 속에서 국민이 생활할 수 있도록 시험평가와 R&D를 수행합니다.
주택과 실외 환경, 환기시설, 스포츠시설, 자동차 등 이동수단에 대한 안전성 시험과 에어필터,
미세먼지 측정, 화이트 바이오, CCU 등 환경적 이슈에 대응하고 있습니다.
업무개요
수도용자재 및 제품의 위생안전인증
- 수도법 제14조 제1항에 따라 수도시설 중 물에 접촉하는 수도용 자재나 제품이 새행령 제24조 별표1의2에 맞는지에 대하여 인증을 받아야 하는 법적의무 인증제도로, 우리원은 환경부로부터 제 1호로 검사기관지정을 받아 수도용 자재에 대한 제품시험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위생안전인증기준 제품시험(신규, 정기)과 관련한 법정 행정절차, 수수료 등은 한국상하수도협회 위생안전인증등록정보망에서 확인하실 수 있으며, 링크를 통해 들어가시면 상세한 설명내용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대상품목
시험항목
* 화면을 좌우로 움직이면 전체 내용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대상분야 | 시험항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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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동밸브, 볼밸브, 수도용 제수밸브, 수도용 버터플라이밸브, 수도용 덕타일 주철 제수밸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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