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물에너지 효율등급인증
업무개요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인증
국토교통부로부터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인증기관으로 지정받아 에너지성능이 높은 건축물을 확대하고,건축물의 효과적인 에너지관리를 위하여 건축물 에너지효율을 평가하는 인증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관련 법령
-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제17조
-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시행령 제12조
-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인증 및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에 관한 규칙」
-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인증 및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기준」
인증대상
- 「건축법 시행령」 [별표1] 각 호에 따른 건축물
의무대상
-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라 아래 조건을 모두 만족하는 건축물
- ⓛ 소유관리 주체 : 제9조제2항 각 호의 기관, 교육감, 「공동주택 특별법」 제4조에 따른 공공주택 사업자
- ② 건축 및 리모델링의 범위 : 신축 재축 또는 별동 증축
- ③ 범위 : 법 제17조제5항1호에 따라 국토교통부와 산업통상자원부의 공동부령으로 정하는 건축물
- ④ 규모 : 공동주택 30세대 이상, 기숙사 연면적 3,000㎡ 이상, 공동주택 및 기숙사 외 연면적 500㎡ 이상
- ⑤ 에너지절약계획서 또는 친환경 주택 에너지 절약계획 제출 대상
인증종류 및 신청시기
- 예비인증 : 설계 및 시공단계
- 본인증 : 준공 및 운영단계
평가방법
- ISO 52016과 DIN V 18599에 기반한 에너지 해석프로그램(ECO2)을 이용하여 건축물의 해당 바닥면적별 난방·냉방·급탕·조명·환기 에너지소요량을 산출, 1차 에너지소요량으로 환산 평가하여 등급별 인증 부여
인증등급
인증등급 | 1+++ | 1++ | 1+ | 1 | 2 | 3 | 4 | 5 | 6 | 7 |
---|---|---|---|---|---|---|---|---|---|---|
주거용건축물 | 60미만 | 60이상 90미만 | 90이상 120미만 | 120이상 150미만 | 150이상 190미만 | 190이상 230미만 | 230이상 270미만 | 270이상 320미만 | 320이상 370미만 | 370이상 420미만 |
비주거용건축물 | 80미만 | 80이상 140미만 | 140이상 200미만 | 200이상 260미만 | 260이상 320미만 | 320이상 380미만 | 380이상 450미만 | 450이상 520미만 | 520이상 610미만 | 610이상 700미만 |
(1차에너지 소요량 단위: kWh/m2 * 년)
인센티브
완화비율 |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인증 |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 | 법적근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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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 - | 1등급 |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제 15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 11조,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 [별표 9] |
14% | - | 2등급 | |
13% | - | 3등급 | |
12% | - | 4등급 | |
11% | - | 5등급 | |
14% | 1++등급 | - | |
3% | 1+등급 | - |
항목 |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인증 |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 | 법적근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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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사 설계업무 대가 추가산정 | 최대 대가의 10% 추가 산정 | 공공발주사업에 대한 건축사의 업무 범위와 대가기준 제 11조 | |
신재생에너지 설치 보조금 지원 | 산업부 신재생에너지 설치보조금 고시 지원단가에 따라 30~50% 보조금 지원 | 신재셍에너지보급사업 공고 | |
주택도시기금 대출한도 | 최대 10% 상향 | 최대 20% 상향 | 주택도시기금 운용계획 |
세제혜택 |
취득세 3~10% 감면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인증 및 녹색건축인증 등급에 따라 결정) |
취득세 15~20% 감면 (ZEB 인증 등급에 따라 결정) |
지방세특례제한법 제47조의2 |
- | 에너지절약시설 투자비용 최대 10%에 대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 공제 | 조세특례제한법 제 24조 | |
기반시설 기부채납 부담률 완화 | 기반기설 기부채납 부담수준(해당 사업부지 면적의 8%)에 대해 최대 15% 경감률 적용 | 주택건설사업 기반시설 기부채납 운영기준 제 2절 | |
에너지이용합리화자금 저리융자혜택 | 에너지효율관련 설비(공동주택 제외) | 에너지이용합리화사업을 위한 자금 지원지침 별표1 |
인증절차
인증절차
1. 신청서 접수
- 평가도서 작성 및 인증신청
2. 인증평가
- 본 인증시 현장심사
3. 평가완료
4. 인증서 발급 (온라인)
- 인증서 취득 (온라인)
처리기간 : 신청일로부터 50일(단독주택 및 공동주택은 40일), 보완기간 제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