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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증·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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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시설인증

업무개요

교육시설안전 인증

‘교육시설 등의 안전 및 유지관리 등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교육시설(학교 등)을 대상으로 시설안전과 실내환경안전 및 외부환경안전 분야에 대하여 인증심사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관련 법령

  • 「교육시설 등의 안전 및 유지관리 등에 관한 법률(약칭:교육시설법) 」 제11조
  • 「교육시설법 시행령」 제13조, 제14조
  • 「교육시설법 시행규칙」 제2조
  • 「교육시설안전 인증 운영 규정」

인증대상

  • 유치원, 초·중·고등학교 : 연면적 100㎡ 이상으로 학교 단위로 인증
  • 학생수련원, 도서관 : 연면적 1,000㎡ 이상으로 기관 단위로 인증
  • 대학시설 등 : 연면적 3,000㎡ 이상으로 건축물 단위로 인증

심사내용

  • 시설 안전 : 교육시설의 구조 전기·기계·가스·소방 설비 등 교육시설의 안전성 평가
  • 실내 환경 안전 : 공간별 안전 대책, 안전 환경 조성, 건축 재료 안전성 등에 대한 평가
  • 외부 환경 안전 : 교육시설 주변 보행자 안전, 보안 체계 확립 등에 대한 평가

인증등급

심사일수는 품목수, 1품목, 2~3품목, 4품목 이상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구분 분야 최우수 (10년) 우수 (5년)
유치원, 초·중등학교 시설안전 90 79
실내환경안전 84 74
외부환경안전 92 81
종합(평균) 89 78
대학, 기타교육시설 시설안전 72 63
실내환경안전 78 68
외부환경안전 86 76
종합(평균) 79 69

<비고>

  • 1) 분야별 심사 점수를 합산하여 평균한 점수가 종합 점수기준을 충족 시 해당 인증등급을 부여
  • 2) 분야별 심사 점수가 기준 점수의 80% 미만인 경우 종합 점수 기준을 충족하더라도 해당 인증등급은 미부여
  • 3) 기준에 미달되어 인증등급을 부여받지 못하였지만, 해당 분야의 점수기준을 충족한 경우에는 추후 해당분야 인증 심의에서 제외
  • 4) 심사에 해당하지 않은 항목이 있는 경우 합산 점수를 100점 만점으로 환산하여 적용.

인증절차

인증절차

1. 신청인

  • 자체평가서 작성

2. 인증 신청

  • 자료제출

3. 인증 접수

4. 인증심사단 운영 및 서류심사

  • 추가 자료 요청 및 제출
    • 자료 보완

5. 현장 심사

6. 인증 심의

7. 인증결과 확정

  • 결과통보
    • 인증결과 확인

8. 인증서/명판 발급

  • 제작 후 발송
    • 본인증서 / 명판 게시

인증신청 시기 :  1) 기 인증결과가 있는 경우 유효기간 만료 6개월 전
2) 신축, (별동)증축·개축 또는 재축일 경우 사용승인 후 2년 이내 신청

신청·접수 서류

  • 교육시설안전 인증 신청서
  • 인증심사기준에 따라 작성한 교육시설안전인증 자체평가서
  • 인증에 필요한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예비인증서 사본 (예비인증을 받은 경우만 해당)

접수·문의처

  • E-mail : edu.kcl@kcl.re.kr
  • 이혜영 책임 : 02-3415-8779 (교육시설안전인증 접수)
  • 정한수 책임 : 02-3415-8750 (현장심사 일정계획수립 및 심사위원 배정)
  • 최용만 책임 : 02-3415-8757 (심의 관련 및 발급업무)

담당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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