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시설인증
업무개요
교육시설안전 인증
‘교육시설 등의 안전 및 유지관리 등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교육시설(학교 등)을 대상으로 시설안전과 실내환경안전 및 외부환경안전 분야에 대하여 인증심사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관련 법령
- 「교육시설 등의 안전 및 유지관리 등에 관한 법률(약칭:교육시설법) 」 제11조
- 「교육시설법 시행령」 제13조, 제14조
- 「교육시설법 시행규칙」 제2조
- 「교육시설안전 인증 운영 규정」
인증대상
- 유치원, 초·중·고등학교 : 연면적 100㎡ 이상으로 학교 단위로 인증
- 학생수련원, 도서관 : 연면적 1,000㎡ 이상으로 기관 단위로 인증
- 대학시설 등 : 연면적 3,000㎡ 이상으로 건축물 단위로 인증
심사내용
- 시설 안전 : 교육시설의 구조 전기·기계·가스·소방 설비 등 교육시설의 안전성 평가
- 실내 환경 안전 : 공간별 안전 대책, 안전 환경 조성, 건축 재료 안전성 등에 대한 평가
- 외부 환경 안전 : 교육시설 주변 보행자 안전, 보안 체계 확립 등에 대한 평가
인증등급
구분 | 분야 | 최우수 (10년) | 우수 (5년) |
---|---|---|---|
유치원, 초·중등학교 | 시설안전 | 90 | 79 |
실내환경안전 | 84 | 74 | |
외부환경안전 | 92 | 81 | |
종합(평균) | 89 | 78 | |
대학, 기타교육시설 | 시설안전 | 72 | 63 |
실내환경안전 | 78 | 68 | |
외부환경안전 | 86 | 76 | |
종합(평균) | 79 | 69 |
<비고>
- 1) 분야별 심사 점수를 합산하여 평균한 점수가 종합 점수기준을 충족 시 해당 인증등급을 부여
- 2) 분야별 심사 점수가 기준 점수의 80% 미만인 경우 종합 점수 기준을 충족하더라도 해당 인증등급은 미부여
- 3) 기준에 미달되어 인증등급을 부여받지 못하였지만, 해당 분야의 점수기준을 충족한 경우에는 추후 해당분야 인증 심의에서 제외
- 4) 심사에 해당하지 않은 항목이 있는 경우 합산 점수를 100점 만점으로 환산하여 적용.
인증절차
인증절차
1. 신청인
- 자체평가서 작성
2. 인증 신청
- 자료제출
3. 인증 접수
4. 인증심사단 운영 및 서류심사
- 추가 자료 요청 및 제출
- 자료 보완
5. 현장 심사
6. 인증 심의
7. 인증결과 확정
- 결과통보
- 인증결과 확인
8. 인증서/명판 발급
- 제작 후 발송
- 본인증서 / 명판 게시
인증신청 시기 : 1) 기 인증결과가 있는 경우 유효기간 만료 6개월 전
2) 신축, (별동)증축·개축 또는 재축일 경우 사용승인 후 2년 이내 신청
신청·접수 서류
- 교육시설안전 인증 신청서
- 인증심사기준에 따라 작성한 교육시설안전인증 자체평가서
- 인증에 필요한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예비인증서 사본 (예비인증을 받은 경우만 해당)
접수·문의처
- E-mail : edu.kcl@kcl.re.kr
- 이혜영 책임 : 02-3415-8779 (교육시설안전인증 접수)
- 정한수 책임 : 02-3415-8750 (현장심사 일정계획수립 및 심사위원 배정)
- 최용만 책임 : 02-3415-8757 (심의 관련 및 발급업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