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장품
식품위생법에 따른 식품용 기구·용기·포장의 자가품질 위탁검사와 위생용품 관리법에 따른 위생용품 관련 시험업무를
수행함으로써 국민보건 향상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업무명
- 화장품 시험 · 검사
업무개요
화장품이란?
- 인체를 청결·미화하여 매력을 더하고 용모를 밝게 변화시키거나 피부·모발의 건강을 유지 또는 증진하기 위하여 인체에 바르고 문지르거나 뿌리는 등 이와 유사한 방법으로 사용되는 물품으로써 인체에 대한 작용이 경미한 것을 말함.(약사법의 의약품, 의약외품은 제외)
- 법적근거 : 화장품법 제2조
화장품의 품질관리 의무
- 제조판매업자는 품질관리 업무 절차서에 따라 제조번호 별로 품질검사를 철저히 한 후 유통시켜야 한다.
- 법적근거 : 화장품법 시행규칙 제12조 제5항 제5조(제조판매업자 등의 의무 등) 및 동법 시행규칙 제7조(화장품의 품질관리기준 등)
화장품 자가품질위탁검사란?
- 화장품 제조업자 또는 제조판매업자가 제조 또는 수입한 화장품에 대하여 품질검사 시설이 없는 경우, 식약처가 지정한 시험·검사기관에 위탁하여 품질검사를 수행하는 제도
- 법적근거 : 화장품법 시행규칙 제6조
대상품목
- 일반화장품
- 기능성화장품
- 퍼머넌트웨이브용 및 헤어스트레이트너 제품
- 물휴지
- 화장비누, 흑채, 제모왁스
업무절차
업무절차
1. 자가품질 위탁계약
- 사업자등록증 사본
- 명판 및 대표자 도장
- 화장품 자가품질 위탁계약서
- CS팀
(Tel. 02-2102-2698 / 2609)
2. 화장품 시험·검사 의뢰
- 화장품 시험·검사의뢰서
- 표준통관예정보고서 (수입화장품에 한함)
- 기능성화장품 심사결과통지서 혹은 심사제외 품목 제조/수입 보고서(기능성화장품에 한함)
- 보건본부 뷰티산업센터
Tel: 02-2102-2574/7/8
E-mail: cosmetic@kcl.re.kr
3. 시험·검사 분석
- 시험검사항목
- 유통화장품 안전관리
- 시험방법
- 자사기준 및 시험방법 (기능성화장품)
- 배한한도 성분 분석법 가이드라인
- 배함금지 성분 분석법 가이드라인
- 보건본부 뷰티산업센터
Tel: 02-2102-2574/7/8
E-mail: cosmetic@kcl.re.kr
4. 발급
- 시험검사성적서 발급(적합/부적합)
- CS팀 발급처 (Tel. 02-2102-2517)
관련 링크
서식 참조
* 화면을 좌우로 움직이면 전체 내용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용도 | 신청서 | 작성방법 |
---|---|---|
화장품 시험검사 안내문 | A | |
화장품 시험검사 의뢰서 | B | C |
자가 품질 검사 위탁계약서 | D | E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