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폐기물 전용용기
자동차, 철도, 선박 부품 및 리튬 이차전지의 진동·환경 시험 등 신뢰성 분야 시험 분석 지원과 포장물의
운송 안전성 시험·평가에 대한 업무를 수행함으로서 기업의 기술력과 품질수준 향상을 지원합니다.
업무개요
의료폐기물 전용용기 검사
- 인체에 위해를줄 수 있는 의료폐기물을 안전하게 보관ㆍ관리할수있는 전용용기를 환경부에서 지정하는 검사기관이 기준에 따라 검사하고 합ㆍ부판정을 내려 전용용기의 적법한 제작 및 사용을 유도하는 제도.
의료폐기물 전용용기의 종류
- 봉투형용기: 합성수지(PE)
- 골판지류용기: 상자형 외부용기(골판지)와 내부주머니(PE)
- 합성수지류 용기 : 상자형 외부용기(PE, PP)
관련 법규 및 고시
- 폐기물관리법 13조 (폐기물의 처리 기준 등)
-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14조 (폐기물 처리 등의 구체적인 기준·방법)
- 환경부고시 제2016-26호(2016.1.28) 의료폐기물 전용용기의 검사기준
업무절차
업무절차
1. 검사신청
- 검사신청서
- 제조업등록증
2. 현장검사
- 일정통보/견적서발송
- 수수료 납부
- 제조설비 및 생산전용용기 시료채취
3. 전용용기시험
- 환경부고시 제2016-26호에 따라 성능시험
4. 결과발급
- 불합격인 경우 검사 재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