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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증·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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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통용 탄소발자국 검증

개요

  • 탄소라벨링이란 제품 원료물질 채취에서 폐기까지 전 과정에서 발생한 CO2 배출량을 정량적으로 산정하여 제품에 라벨로 표시하는 것
  • 민간차원의 저비용·속성 탄소 라벨링 검증으로 기업의 제품 수출 확대 및 규제 대응을 지원하기 위해 한국생산기술연구원에서 개발한 검증제도

신청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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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통용 탄소발자국 검증 신청절차 검증기관 문의 후 심사신청서 제출 > 검증심사계약 > 심사계획 기업에게 통보 > 요청시 예비 심사 실시 > 문서심사 (1차) : 문서화된 정보의 적합여부 심사 및 부적합 사항에 대해 보완 및 시정조치 완료 후 현장검사 진행 > 현장심사(2차) : 심사원이 신청기업을 방문하여 검증 관련 사항 심사 > 검증서 발급 및 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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