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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험·검사·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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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급자적합성확인(KC)

어린이제품의 구조·재질 및 사용방법 등으로 인하여 어린이의 생명·신체에 대한 위해를 초래할 우려가 있는
어린이제품 중 제품검사로 그 위해를 방지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어린이제품

업무개요

공급자적합성확인 대상 어린이제품의 제조업자 또는 수입업자가 해당 제품이 안전기준에 적합함을 스스로 확인하고 공급자적합성확인의 표시를 하여야 하는 제도

  • 법적근거 : 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 제25조

안전확인 대상 어린이제품 (상기 괄호의 번호는 안전인증 부속서 번호임)

  • 어린이용 가죽제품 (1)
  • 어린이용 안경테 및 선글라스 (3)
  • 어린이용 물안경 (4)
  • 어린이용 우산 및 양산 (5)
  • 어린이용 바퀴 달린 운동화 (6)
  • 어린이용 롤러스케이트(7)
  • 어린이용 스키용구 (8)
  • 어린이용 스노보드 (9)
  • 쇼핑카트 부속품 (10)
  • 어린이용 장신구 (11)
  • 어린이용 킥보드 (12)
  • 어린이용 인라인롤러스케이트 (13)
  • 어린이용 가구 (14)
  • 아동용 섬유제품 (15) + 개별기준이 없는 어린이제품

업무절차

업무절차

1. 신청

  • 공급자적합성확인 시험신청서
  • 검사용 제품(시료)
  • 지정 시험·검사기관에 의뢰

2. 접수

  • 견적서 발송
  • 수수료 납부

3. 시험·검사

  • 평가항목
    • 공급자적합성확인 부속서

4. 발급

  • 성적서 발급

공급자적합성확인(KC마크) 표시

  • 법적근거 : 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 시행규칙 제42조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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