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보호포장
제품의 안전성 시험검사·인증과 R&D를 통해 국민의 생명과 건강, 재산에 대한 피해를 예방하여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하고 있습니다. 오랜 기술과 경험을 바탕으로 생활용품, 어린이제품, 레저스포츠용품 등
각종 제품의 안전함을 확인하여 안전한 사회를 만들어 갑니다
업무개요
- 만5세 미만의 어린이가 일정 시간내에 내용물을 꺼내기 어렵게 설계·고안된 포장용기에 대한 검사입니다.
대상품목
* 화면을 좌우로 움직이면 전체 내용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분야 | 안전확인대상품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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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학 | 1.부동액 2.자동차용 앞면 창유리 세정액 |
업무절차
업무절차
1. 어린이보호포장 사용신고
- 신고대상 및 시기
- 제조업자 또는 수입업자
- 모델별로 출고 또는 동관전
2. 안전인증기관에 신고
- 구비서류
- 어린이보호포장신고서
- 사업자등록증
- 제품설명서(사진포함)
- 보호포장 검사 결과서
3. 어린이보호포장 신고필증 교부
관련 링크
어린이보호포장(KC마크) 표시
성인이 개봉하기는 어렵지 않지만 만 5세 미만의 어린이가 일정 시간 내에 내용품을 꺼내기 어렵게 설계·고안된 포장임을 나타내는 표시
- 법적근거 : 품질경영 및 공산품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제24조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