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인증(KC)
어린이제품의 구조·재질 및 사용방법 등으로 인하여 어린이의 생명·신체에 대한 위해를 초래할 우려가 있는
어린이제품 중 제품검사로 그 위해를 방지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어린이제품
업무개요
안전인증 대상 어린이제품의 제조업자 또는 수입업자가 출고 전 또는 통관 전에 모델별로 안전인증기관으로부터 안전인증(공장심사와 제품검사를 실시하여 어린이제품 에 대한 안전성을 증명하는 것)을 받아야 하는 제도
- 법적근거 : 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 제17조
안전인증 대상 어린이제품 (상기 괄호의 번호는 안전인증 부속서 번호임)
- 어린이용 물놀이기구 (1)
- 어린이 놀이기구 (2)
- 자동차용 어린이보호장치 (3)
- 어린이용 비비탄총 (4)
업무절차
업무절차
1. 안전인증 신청
- 안전인증 신청서 (결과통지서 겸용)
- 사업자등록증 사본
- 제품의 설명서 (사진포함)
- 대리인 증명서 (대리인 신청시)
2. 공장심사
- 평가항목
- 제조설비
- 자체검사설비
- 기술능력 및 생산체계
- 일정통보/견적서발송, 수수료 납부
- 공장심사 비용
- 최초: 국내(25만원)/해외(60만원)
- 정기: 국내(20만원)/해외(48만원)
3. 제품검사
- 평가항목
- 안전인증 부속서
- 견적서 발송 및 수수료 납부
4. 발급
- 합격 : 안전인증서 발급
- 불합격 : 결과통지서 발급
관련 링크
안전인증(KC마크) 표시
제조업자 또는 수입업자가 안전인증(제품검사와 공장심사를 하여 어린이제품에 대한 안전성을 증명하는 것)을 받은 안전인증 대상 어린이제품에 나타내는 표시
- 법적근거 : 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 제19조, 시행규칙 제27조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