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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험·검사·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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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인증(KC)

어린이제품의 구조·재질 및 사용방법 등으로 인하여 어린이의 생명·신체에 대한 위해를 초래할 우려가 있는
어린이제품 중 제품검사로 그 위해를 방지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어린이제품

업무개요

안전인증 대상 어린이제품의 제조업자 또는 수입업자가 출고 전 또는 통관 전에 모델별로 안전인증기관으로부터 안전인증(공장심사와 제품검사를 실시하여 어린이제품 에 대한 안전성을 증명하는 것)을 받아야 하는 제도

  • 법적근거 : 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 제17조

안전인증 대상 어린이제품 (상기 괄호의 번호는 안전인증 부속서 번호임)

  • 어린이용 물놀이기구 (1)
  • 어린이 놀이기구 (2)
  • 자동차용 어린이보호장치 (3)
  • 어린이용 비비탄총 (4)

업무절차

업무절차

1. 안전인증 신청

  • 안전인증 신청서 (결과통지서 겸용)
  • 사업자등록증 사본
  • 제품의 설명서 (사진포함)
  • 대리인 증명서 (대리인 신청시)

2. 공장심사

  • 평가항목
    • 제조설비
    • 자체검사설비
    • 기술능력 및 생산체계
  • 일정통보/견적서발송, 수수료 납부
  • 공장심사 비용
    • 최초: 국내(25만원)/해외(60만원)
    • 정기: 국내(20만원)/해외(48만원)

3. 제품검사

  • 평가항목
    • 안전인증 부속서
  • 견적서 발송 및 수수료 납부

4. 발급

  • 합격 : 안전인증서 발급
  • 불합격 : 결과통지서 발급

안전인증(KC마크) 표시

제조업자 또는 수입업자가 안전인증(제품검사와 공장심사를 하여 어린이제품에 대한 안전성을 증명하는 것)을 받은 안전인증 대상 어린이제품에 나타내는 표시

  • 법적근거 : 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 제19조, 시행규칙 제27조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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