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립목적·비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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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립근거
민법 제 3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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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가일자
2015년 7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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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립목적
건축자재, 토목 관련 제품, 생활·환경, 물류, 의료기기, 녹색산업 등에 대한 시험·평가·인증과 연구 개발 등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고, 국내산업의 기술고도화 및 대외성과 유지향상을 도모하여 수출진흥과 소비자를 보호하고, 산업발전 및 국가경쟁력 제고에 기여 (정관 제2조)
한국건설생활환경시험연구원은 VISION을 통해 글로벌시험연구기관으로 도약하고, 최고 신뢰 수준의 시험연구서비스 제공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비전 2030 글로벌 시험연구기관 도약핵심가치
Excellence전략적 시장 개척 강화
Customer고객지향 서비스
Innovation미래대응시스템 구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