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확인(KC)
제품의 안전성 시험검사·인증과 R&D를 통해 국민의 생명과 건강, 재산에 대한 피해를 예방하여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하고 있습니다. 오랜 기술과 경험을 바탕으로 생활용품, 어린이제품, 레저스포츠용품 등
각종 제품의 안전함을 확인하여 안전한 사회를 만들어 갑니다
업무개요
- 제조업자 또는 수입업자가 출고 또는 통관 전에 모델별로 안전확인시험기관으로부터 안전확인시험을 받아 안전기준에 적합한 것임을 확인한 후 이를 안전인증기관에 신고하는 제도
- 법적근거 :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안전관리법 제15조 제1항
- 신청대상 : 제조업자 또는 수입업자
대상품목
- 법적근거 :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안전관리법 제15조, 시행규칙 제27조
* 우리원 가능 품목
분야 | 안전확인대상품목 |
---|---|
생활 | 고령자용 보행보조차보행자용 보행차 롤러스포츠 보호장구 스케이트 보드 이륜자전거 헬스기구 승차용 안전모 운동용 안전모 온열팩 수유패드 |
기계 | 휴대용 예조기의 날 및 보호덮개 |
섬유 | 스포츠용 구명복 |
건축 | 미끄럼방지타일 실내용 바닥재 |
업무절차
업무절차
1. 공인시험기관에 시험의뢰
- 신고대상
- 제조업자 또는 수입업자
- 안전검사신청서
2. 구비서류
- 안전확인신고서
- 사업자등록증
- 제품의 설명서(사진포함)
- 안전성 검사 결과서
3. 신고증명서 교부
관련 링크
안전확인(KC마크) 표시
제조업자 또는 수입업자가 지정된 시험·검사기관으로부터 안전성에 대한 시험·검사를 받아 생활용품의 안전기준에 적합한 것임을 스스로 확인한 후 안전인증기관에 신고한 생활용품에 나타내는 표시
- 법적근거 :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안전관리법 제18조, 시행규칙 제37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