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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험·검사·연구

글로벌시험연구기관으로 도약하고, 최고 신뢰 수준의 시험연구서비스 제공합니다.

안전확인(KC)

제품의 안전성 시험검사·인증과 R&D를 통해 국민의 생명과 건강, 재산에 대한 피해를 예방하여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하고 있습니다. 오랜 기술과 경험을 바탕으로 생활용품, 어린이제품, 레저스포츠용품 등
각종 제품의 안전함을 확인하여 안전한 사회를 만들어 갑니다

업무개요

  • 제조업자 또는 수입업자가 출고 또는 통관 전에 모델별로 안전확인시험기관으로부터 안전확인시험을 받아 안전기준에 적합한 것임을 확인한 후 이를 안전인증기관에 신고하는 제도
    • 법적근거 :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안전관리법 제15조 제1항
  • 신청대상 : 제조업자 또는 수입업자

대상품목

  • 법적근거 :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안전관리법 제15조, 시행규칙 제27조
* 화면을 좌우로 움직이면 전체 내용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우리원 가능 품목

안전인증대상공산품 목록은 분야, 안전확인대상품목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분야 안전확인대상품목
생활 고령자용 보행보조차보행자용 보행차
롤러스포츠 보호장구
스케이트 보드
이륜자전거
헬스기구
승차용 안전모
운동용 안전모
온열팩
수유패드
기계 휴대용 예조기의 날 및 보호덮개
섬유 스포츠용 구명복
건축 미끄럼방지타일
실내용 바닥재

업무절차

업무절차

1. 공인시험기관에 시험의뢰

  • 신고대상
    • 제조업자 또는 수입업자
    • 안전검사신청서

2. 구비서류

  • 안전확인신고서
  • 사업자등록증
  • 제품의 설명서(사진포함)
  • 안전성 검사 결과서

3. 신고증명서 교부

안전확인(KC마크) 표시

제조업자 또는 수입업자가 지정된 시험·검사기관으로부터 안전성에 대한 시험·검사를 받아 생활용품의 안전기준에 적합한 것임을 스스로 확인한 후 안전인증기관에 신고한 생활용품에 나타내는 표시

  • 법적근거 :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안전관리법 제18조, 시행규칙 제37조 제1항

담당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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