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PWR
EU 포장 규제 PPWR (EU Regulation 2025/40) 시행에 따라 시험·평가·기술문서·적합성 선언까지 통합 지원하는 규제 대응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업무개요
EU 포장 및 포장 폐기물 규제 (PPWR) 대응 서비스
- EU 포장 규제 PPWR((EU Regulation 2025/40) 시행에 따라 시험·평가·기술문서·적합성 선언까지 통합 지원하는 규제 대응 서비스 제공
업무범위
PPWR 대응 컨설팅 서비스 지원
- 적합성 선언문 : DoC (Declaration of Conformity) 체계 구축
- 기술문서 : TD (Technical Document) 적합성 입증 검토
- EU 연계 검증 : 적합성 문서 검증
- 국가 연구개발 및 용역 : 기획, 기술 및 제품, 표준 개발
- 수출바우처사업 연계 지원
PPWR 규제 대응 시험평가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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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규제 근거 | 시험평가 항목 | 시험 내용 |
|---|---|---|
| Art. 5 | 포장 유해물질 | 4대 중금속, PFAS |
| Art. 10/Annex IV | 포장 최소화 및 빈공간비율 | 포장 횟수, 포장공간비율 |
| Annex IV | 포장 내구성평가 | 포장 유통평가(진동, 충격, 압축, 경사 등) |
| 항공기위험물 평가, 콜드체인 평가, | ||
| 의료폐기물 평가, 파렛트 평가 | ||
| Art. 10/Annex IV | 포장 물성 평가 | 기계적 시험, 광학 시험, 환경시험, 투과도, 열분석 |
| Art. 7 | 포장 재생원료 평가 | 품질 평가, 추적성 평가 |
| Art. 6/Annex II/Annex III | 포장 재활용성 평가 | 재활용 용이성, 재활용성, 재활용설계 |
| Art. 6/Annex II/Annex III | 포장 전과정평가 | 탄소배출량, 환경영향성 |
대상품목
- EU 내 유통되는 모든 포장
- 1,2,3차 포장, 이커머스, 물류포장 포함
- 재질 무관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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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포장재 (Packaging) |
원재료부터 가공제품에 이르기까지 생산자에서 사용자또는 소비자에게 전달되는 과정에서 제품의 담기(containment), 보호(protection), 취급(handling), 운송(delivery), 진열(presentation)을위해사용되는모든 재질, 모든 형태의 제품을의미 |
| 1차포장 (Sales Packaging) -Art 3(2)(a) |
제품을 소비자에게 직접 제공하기 위한 포장으로 판매 시점에서 최종 사용자에게 전달되는 최소 단위 포장을 의미함 (예) 플라스틱 봉지, 음료병, 화장품병, 식품용기 등 |
| 2차포장 (Grouped Packaging) -Art 3(2)(b) |
여러 개의 판매포장을 묶어 판매하거나 진열하기 위하여 포장으로 최종 사용자에게 전달될 수도 있고 제거될 수도 있음 (예) 멀티팩외포장, 수축필름포장, 포장 셋트 등 |
| 3차포장 (Transport Packaging) -Art 3(2)© |
판매 포장 또는 그룹 포장을 운송, 취급, 물류 효율을 위해 보호하기 위한 포장으로 최종 사용자에게 전달되지 않으며, 운송과정에서 제거됨 (예) 골판지박스, 팔렛트, 스트레치랩, 완충재등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