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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험·검사·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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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 PPWR 대응

EU 포장 규제 PPWR (EU Regulation 2025/40) 시행에 따라 시험·평가·기술문서·적합성 선언까지 통합 지원하는 규제 대응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업무개요

EU 포장 및 포장 폐기물 규제 (PPWR) 대응 서비스

  • PPWR (Packaging and Packaging Waste Regulation) : EU 내 시장에 출시되는 모든 포장재 및 포장 관련 제품을 대상으로 재활용성 향상, 재사용 촉진, 불필요한 포장 감축 등을 목표로 제정된 규정
  • EU 포장 규제 PPWR(EU Regulation 2025/40) 시행에 따라 시험·평가·기술문서·적합성 선언까지 통합 지원하는 규제 대응 서비스 제공
  • EU PPWR 주요 특징 (2026년 08월 12일 시행)

    - EU 전역 동일 규제 적용

    - 모든 재질과 형태의 포장재 대상

    - 시험평가 기반 적합성 입증 의무화
  • 책임 주체 (Responsibility)

    - 제조업체, 공급업체, 대리인, 수입업체, 유통업체

    (OEM, ODM 구조도 책임전가 불가)

업무범위

PPWR 대응 컨설팅 서비스 지원



 

PPWR 규제 대응 시험평가 지원

* 화면을 좌우로 움직이면 전체 내용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규제 근거 시험평가 항목 시험 내용
Art. 5 포장 유해물질 4대 중금속, PFAS
Art. 10/Annex IV 포장 최소화 및 빈공간비율 포장 횟수, 포장공간비율
Annex IV 포장 내구성평가 포장 유통평가(진동, 충격, 압축, 경사 등)
항공기위험물 평가, 콜드체인 평가,
의료폐기물 평가, 파렛트 평가
Art. 10/Annex IV 포장 물성 평가 기계적 시험, 광학 시험, 환경시험, 투과도, 열분석
Art. 7 포장 재생원료 평가 품질 평가, 추적성 평가
Art. 6/Annex II/Annex III 포장 재활용성 평가 재활용 용이성, 재활용성, 재활용설계
Art. 6/Annex II/Annex III 포장 전과정평가 탄소배출량, 환경영향성

대상품목

  • EU 내 유통되는 모든 포장 (재질 무관 적용)
  • 1차 포장 : 제품을 소비자에게 직접 제공하기 위한 포장으로 판매 시점에서 최종 사용자에게 전달되는 최소 단위 포장

    (예) 플라스틱 봉지, 음료 용기, 화장품 용기, 식품 용기 등
  • 2차 포장 : 여러 개의 판매포장을 묶어 판매하거나 진열하기 위하여 포장으로 최종 사용자에게 전달/제거될 수 있음

    (예) 멀티팩 외포장, 수축 필름포장 등
  • 3차 포장 : 판매 포장 또는 그룹포장을 운송, 취급, 물류 효율을 위해 보호하기 위한 포장

    (예) 골판지상자, 파렛트(pallet), 스트레치필름, 완충재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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