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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험·검사·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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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PWR

EU 포장 규제 PPWR (EU Regulation 2025/40) 시행에 따라 시험·평가·기술문서·적합성 선언까지 통합 지원하는 규제 대응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업무개요

EU 포장 및 포장 폐기물 규제 (PPWR) 대응 서비스

  • EU 포장 규제 PPWR((EU Regulation 2025/40) 시행에 따라 시험·평가·기술문서·적합성 선언까지 통합 지원하는 규제 대응 서비스 제공

업무범위

PPWR 대응 컨설팅 서비스 지원

  • 적합성 선언문 : DoC (Declaration of Conformity) 체계 구축
  • 기술문서 : TD (Technical Document) 적합성 입증 검토
  • EU 연계 검증 : 적합성 문서 검증
  • 국가 연구개발 및 용역 : 기획, 기술 및 제품, 표준 개발
  • 수출바우처사업 연계 지원


 

PPWR 규제 대응 시험평가 지원

* 화면을 좌우로 움직이면 전체 내용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규제 근거 시험평가 항목 시험 내용
Art. 5 포장 유해물질 4대 중금속, PFAS
Art. 10/Annex IV 포장 최소화 및 빈공간비율 포장 횟수, 포장공간비율
Annex IV 포장 내구성평가 포장 유통평가(진동, 충격, 압축, 경사 등)
항공기위험물 평가, 콜드체인 평가,
의료폐기물 평가, 파렛트 평가
Art. 10/Annex IV 포장 물성 평가 기계적 시험, 광학 시험, 환경시험, 투과도, 열분석
Art. 7 포장 재생원료 평가 품질 평가, 추적성 평가
Art. 6/Annex II/Annex III 포장 재활용성 평가 재활용 용이성, 재활용성, 재활용설계
Art. 6/Annex II/Annex III 포장 전과정평가 탄소배출량, 환경영향성

대상품목

  • EU 내 유통되는 모든 포장
  • 1,2,3차 포장, 이커머스, 물류포장 포함
  • 재질 무관 적용
* 화면을 좌우로 움직이면 전체 내용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포장재
(Packaging)
원재료부터 가공제품에 이르기까지 생산자에서 사용자또는 소비자에게 전달되는 과정에서 제품의 담기(containment), 보호(protection), 취급(handling), 운송(delivery), 진열(presentation)을위해사용되는모든 재질, 모든 형태의 제품을의미
1차포장
(Sales Packaging)
-Art 3(2)(a)
제품을 소비자에게 직접 제공하기 위한 포장으로 판매 시점에서 최종 사용자에게 전달되는 최소 단위 포장을 의미함
(예) 플라스틱 봉지, 음료병, 화장품병, 식품용기 등
2차포장
(Grouped Packaging)
-Art 3(2)(b)
여러 개의 판매포장을 묶어 판매하거나 진열하기 위하여 포장으로 최종 사용자에게 전달될 수도 있고 제거될 수도 있음
(예) 멀티팩외포장, 수축필름포장, 포장 셋트 등
3차포장
(Transport Packaging)
-Art 3(2)©
판매 포장 또는 그룹 포장을 운송, 취급, 물류 효율을 위해 보호하기 위한 포장으로 최종 사용자에게 전달되지 않으며, 운송과정에서 제거됨
(예) 골판지박스, 팔렛트, 스트레치랩, 완충재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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