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PPWR 대응
EU 포장 규제 PPWR (EU Regulation 2025/40) 시행에 따라 시험·평가·기술문서·적합성 선언까지 통합 지원하는 규제 대응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업무개요
EU 포장 및 포장 폐기물 규제 (PPWR) 대응 서비스
- PPWR (Packaging and Packaging Waste Regulation) : EU 내 시장에 출시되는 모든 포장재 및 포장 관련 제품을 대상으로 재활용성 향상, 재사용 촉진, 불필요한 포장 감축 등을 목표로 제정된 규정
- EU 포장 규제 PPWR(EU Regulation 2025/40) 시행에 따라 시험·평가·기술문서·적합성 선언까지 통합 지원하는 규제 대응 서비스 제공
- EU PPWR 주요 특징 (2026년 08월 12일 시행)
- EU 전역 동일 규제 적용
- 모든 재질과 형태의 포장재 대상
- 시험평가 기반 적합성 입증 의무화 - 책임 주체 (Responsibility)
- 제조업체, 공급업체, 대리인, 수입업체, 유통업체
(OEM, ODM 구조도 책임전가 불가)
업무범위
PPWR 대응 컨설팅 서비스 지원

PPWR 규제 대응 시험평가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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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규제 근거 | 시험평가 항목 | 시험 내용 |
|---|---|---|
| Art. 5 | 포장 유해물질 | 4대 중금속, PFAS |
| Art. 10/Annex IV | 포장 최소화 및 빈공간비율 | 포장 횟수, 포장공간비율 |
| Annex IV | 포장 내구성평가 | 포장 유통평가(진동, 충격, 압축, 경사 등) |
| 항공기위험물 평가, 콜드체인 평가, | ||
| 의료폐기물 평가, 파렛트 평가 | ||
| Art. 10/Annex IV | 포장 물성 평가 | 기계적 시험, 광학 시험, 환경시험, 투과도, 열분석 |
| Art. 7 | 포장 재생원료 평가 | 품질 평가, 추적성 평가 |
| Art. 6/Annex II/Annex III | 포장 재활용성 평가 | 재활용 용이성, 재활용성, 재활용설계 |
| Art. 6/Annex II/Annex III | 포장 전과정평가 | 탄소배출량, 환경영향성 |
대상품목
- EU 내 유통되는 모든 포장 (재질 무관 적용)
- 1차 포장 : 제품을 소비자에게 직접 제공하기 위한 포장으로 판매 시점에서 최종 사용자에게 전달되는 최소 단위 포장
(예) 플라스틱 봉지, 음료 용기, 화장품 용기, 식품 용기 등 - 2차 포장 : 여러 개의 판매포장을 묶어 판매하거나 진열하기 위하여 포장으로 최종 사용자에게 전달/제거될 수 있음
(예) 멀티팩 외포장, 수축 필름포장 등 - 3차 포장 : 판매 포장 또는 그룹포장을 운송, 취급, 물류 효율을 위해 보호하기 위한 포장
(예) 골판지상자, 파렛트(pallet), 스트레치필름, 완충재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