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
화학제품안전법에 따른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 신고 검사 및 살생물제 승인 관련 시험업무를 수행함으로써 국민의 안전과 보건 향상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업무명
- 환경부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 시험검사
업무개요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 제도(법률 제15511호, 19.1.1 시행)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3조제3호 및 제4조, 제8조, 제9조, 제10조에 따라, 안전기준이 고시된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을 제조 또는 수입하려는 자는 3년마다 시험·검사기관에 안전기준 적합 여부 확인 및 환경부장관에 신고하는 제도
대상품목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 신고대상 품목
- 세정제품 : 세정제, 제거제
- 세탁제품 : 세탁세제, 표백제, 섬유유연제
- 코팅제품 : 광택코팅제, 특수목적코팅제, 녹방지제, 윤활제, 다림질보조제, 마감제, 경화제
- 접착·접합제품 : 접착제, 접합제, 경화촉진제
- 방향·탈취제품 : 방향제, 탈취제
- 염색·도색제품 : 물체염색제, 물체 도색제
- 자동차전용제품 : 자동차용 워셔액, 자동차용 부동액
- 인쇄 및 문서관련제품 : 인쇄용 잉크·토너, 인주, 수정액 및 수정테이프
- 미용제품 : 미용접착제, 문신용 염료
- 살균제품 : 살균제, 살조제
- 구제제품 : 기피제
- 보존·보존처리제품 : 목재용 보존제, 필터형 보존처리제품
- 기타 : 초, 습기제거제, 인공 눈 스프레이, 공연용 포그액
업무절차
업무절차
1. 시험분석 신청
-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 확인신청서 작성
- 시료 4개
- 신청서
- 사업자등록증 사본
- (해당시) OEM 계약서 사본 동봉하여 CS팀으로 택배발송(또는 방문접수)
- 주소 : [08503] 서울특별시 금천구 가산디지털1로 199 (가산동) CS팀
2. 접수
- 견적서 발송 및 수납
- 일정통보/견적서발송, 수수료 납부
3. 제품검사 진행
- 시험 분석 진행
- 처리기간 10일
4. 성적서 발급
-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 확인결과서 발급 (적합/부적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