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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험·검사·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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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

화학제품안전법에 따른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 신고 검사 및 살생물제 승인 관련 시험업무를 수행함으로써 국민의 안전과 보건 향상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업무명

  • 환경부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 시험검사

업무개요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 제도(법률 제15511호, 19.1.1 시행)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3조제3호 및 제4조, 제8조, 제9조, 제10조에 따라, 안전기준이 고시된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을 제조 또는 수입하려는 자는 3년마다 시험·검사기관에 안전기준 적합 여부 확인 및 환경부장관에 신고하는 제도

세정제
방향제
스프레이

대상품목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 신고대상 품목

  • 세정제품 : 세정제, 제거제
  • 세탁제품 : 세탁세제, 표백제, 섬유유연제
  • 코팅제품 : 광택코팅제, 특수목적코팅제, 녹방지제, 윤활제, 다림질보조제, 마감제, 경화제
  • 접착·접합제품 : 접착제, 접합제, 경화촉진제
  • 방향·탈취제품 : 방향제, 탈취제
  • 염색·도색제품 : 물체염색제, 물체 도색제
  • 자동차전용제품 : 자동차용 워셔액, 자동차용 부동액
  • 인쇄 및 문서관련제품 : 인쇄용 잉크·토너, 인주, 수정액 및 수정테이프
  • 미용제품 : 미용접착제, 문신용 염료
  • 살균제품 : 살균제, 살조제
  • 구제제품 : 기피제
  • 보존·보존처리제품 : 목재용 보존제, 필터형 보존처리제품
  • 기타 : 초, 습기제거제, 인공 눈 스프레이, 공연용 포그액

업무절차

업무절차

1. 시험분석 신청

  •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 확인신청서 작성
  • 시료 4개
  • 신청서
  • 사업자등록증 사본
  • (해당시) OEM 계약서 사본 동봉하여 CS팀으로 택배발송(또는 방문접수)
  • 주소 : [08503] 서울특별시 금천구 가산디지털1로 199 (가산동) CS팀

2. 접수

  • 견적서 발송 및 수납
  • 일정통보/견적서발송, 수수료 납부

3. 제품검사 진행

  • 시험 분석 진행
  • 처리기간 10일

4. 성적서 발급

  •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 확인결과서 발급 (적합/부적합)

담당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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