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인증사업
서비스 개요
우리 기업의 해외시장 진출에 필요한 국가별 인증 및 규격 적합성 확보를 위해 해외시험∙인증 종합 컨설팅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컨설팅 절차
1. 인증기관(KCL) 상담
- 문의
2. 접수 및 계약
- 기능여부 확인 및 수수료 산정
3. 시료확인 및 제품시험 진행
4. 시험 완료 및 인증결과 안내
- 우편·내원
주요지원 인증
미국

유럽

중국

독일

ESG

호주

스웨덴

베트남

인도네시아

인도

일본

캐나다

중동

국제



수출지원기반 활용사업[수출바우처]
- 사업내용
- 수출 유망 중소·중견기업을 선정해 기업들이 자사의 역량에 맞는 수출지원 서비스를 선택하여 활용할 수 있도록 보조금을 바우처 형태로 지급하는 사업
- 주무부처
- 산업통상자원부, 중소벤처기업부
- 운영기관
- KOTRA,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 지원대상
- 국내 중소·중견기업(선정 기준, 지원 한도, 국고 보조율 등은 사업별로 상이)
- 신청기간
- 사업별 모집으로, 홈페이지의 참여기업 모집공고 참고
지원절차
1. 신청·접수
- 홈페이지 접수
2. 평가·선발
- 각 사업별 평가기준 적용·선발
3. 협약 체결
- 선정기업·운영기관 협약체결
4. 바우처 발급
- 납부 및 협약금액 內 바우처 발급
5. 사업개시
- 필요한 수출서비스 선택·진행
- 지원내용
- 시험·심사·인증비, 컨설팅비, 기술문서, 현지책임회사비 등 해외규격인증 획득에 소요되는 비용의 일부 지원
해외규격인증 획득 지원사업
- 사업내용
- 해외규격인증획득이 필요한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인증획득에 소요되는 비용을 일부 지원하는 사업
- 주무부처
- 중소벤처기업부
- 운영기관
- KTR
- 지원대상
- 전년도 직접수출액 5,000만불 미만*의 중소기업
(*단, 글로벌 강소기업 1000+ 지정기업은 5,000만불 이상도 지원 가능)
- 신청기간
- 패스트트랙 : 연중 상시모집(예산 소진시까지)/일반트랙 : 연3회 공고 및 모집
지원절차
1. 사업공고
- 중기부
2. 신청
- 온라인신청
3. 평가
- 관리기관
4. 선정
- 운영위원회 (일반트랙)
5. 협약체결
- 참여기업·관리기관
6. 인증획득 및 완료보고
- 참여기업
7. 지원금 지급
- 관리기관
- 지원내용
- 시험·심사·인증비, 컨설팅비 등 인증획득에 소요되는 비용 지원(*전년도 매출규모에 따라 지원비율 상이)
K-수출스타 500
- 사업내용
- 수출1천만불 이상 5천만불 미만의 수출 중추기업 500개사 육성을 위한 프로그램
- 주무부처
- 산업통상부
- 운영기관
- KOTRA, 무역보험공사, KCL, KIAT
- 지원대상
- 연간 수출 1천만불 진입을 목표로 맞춤형 프리미엄 수출지원이 필요한 국내 유망 수출 중소∙중견기업
(사업비 구성은 당해년도 공고 참조)
- 신청기간
- 연초 1회 모집, 신청페이지 모집 공고 참조
지원절차
1. 선발
- 산업통상부
2. 협악체결
- 참가비 납부
3. 로드맵 작성
- 사업계획서 및 예산계획서 작성
4. 현물감리
- 현물인정 증빙서류 제출
5. 기업부담금 확정
- 잔금 납부 안내
6. 사업수행
- 기업부담금 입금 확인 및 게시
- 지원내용
- 프리미엄 해외마케팅, 수출금융, 인증∙특허, 기술컨설팅 등 맞춤형 지원을 위한 매칭펀드형 사업비 지원(기업당 최대 8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