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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험·검사·연구

글로벌시험연구기관으로 도약하고, 최고 신뢰 수준의 시험연구서비스 제공합니다.

도로

안전한 사회 기반 건설과 쾌적한 생활공간 조성을 위한 건설, 건축 분야의 다양한 시험평가와 R&D를 수행합니다.

국내 최고의 전문연구진이 첨단 장비를 활용하여 건설재료, 건축환경, 건설기술, 주거안전 분야 등에서
기업의 경쟁력 강화와 기술력 확보를 지원합니다.

도로안전시설·반사용품

반사시트, 반사안전표지판, 도로표지병, 시선유도봉 등 도로안전시설물 분야 시인성 및 성능평가 시험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KCL 공식 블로그
성능평가 시험 수행 모습

도로안전시설

반사시트, 반사안전표지판, 도로명판, 건물번호판, 국가지점번호판

  • 교통의 안전과 원활한 진행을 위한 안전 표지, 도로명 주소 안내 시설, 도로 표지, 그 밖의 도로 부속물에 사용되는 반사시트
  • KS T 3507, KS T 3505, 행안부 주소정보시설규칙, 경찰청 조명식 및 발광형 교통안전표지 표준지침 및 교통안전표지 설치·관리 업무편람, ASTM D 4956에 대한 반사시트 관련 전 항목 시험

도로표지병(유리알, 플라스틱, LED)

  • 야간 또는 우천 시 운전자에게 전방의 도로 선형이나 길 조건이 변화되는 상황을 안내해주는 기능을 수행하는 시설물
  • KS T 3806, KS A 7715, 국토부 도로안전시설 설치 및 관리지침(제1편 시선유도시설)에 대한 전 항목 시험

델리네이터(도로 시선 유도 표지용 재귀성 반사체)

  • 주·야간에 직선 및 곡선부에서 운전자에게 전방의 도로 선형이나 길 조건이 변화되는 상황을 안내해 주는 기능을 수행하는 재귀성 반사체
  • KS T 3805, 국토부 도로안전시설 설치 및 관리지침(제1편 시선유도시설)에 대한 전 항목 시험

시선유도봉, 차선분리대(무단횡단 금지시설)

  • 시선유도봉 : 운전자의 주의가 현저히 요구되는 장소에 노면표시를 보조하여 동일 및 반대 방향 교통류를 공간적으로 분리하고 위험 구간 예고 목적으로 시선을 유도하는 시설
  • 차선분리대 : 보행자의 무단횡단과 차량 및 이륜차의 불법유턴으로 인한 교통사고를 예방하고, 야간 및 악천후 시 운전자의 시선을 유도하기 위해 설치하는 시설
  • 국토부 도로안전시설 설치 및 관리지침(제1편 시선유도시설, 제13편 무단횡단금지시설)에 대한 전 항목 시험

반사용품

자동차용 반사띠, 후부반사판(지)용 반사시트

  • 전조등을 포함한 주변 빛에 의해 자동차의 위치를 확인하기 위한 반사장치로 안전기준 제49조제8항에 따른 반사띠 및 제49조 제6항에 따른 후부반사판(지)
  • 국토부 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의 성능과 기준에 관한 규칙(시행세칙)에 대한 반사성능, 주간 및 야간색도, 휘도율 및 휘도계수 시험
  • 국토교통부 자동차 부품 자기인증 시험시설 지정

자전거반사경(리플렉터)

  • 야간 또는 우천시 시인성 확보를 위해 자전거에 사용하는 재귀 반사 장치
  • KS R ISO 6742-2, ISO 6742-2, 안전확인안전기준(부속서 40)에 대한 반사광도 시험

고가시성의복(반사원단)

  • 일조 환경에서, 혹은 어두울 때 헤드라이트 빛 속에서 착용자를 볼 때 조명 환경과 상관없이 착용자를 알아보게 하기 위한 옷에 사용되는 반사원단
  • KS K ISO 20471, ISO 20471에 대한 반사성능, 색도, 휘도율 시험

반사 액세서리

  • 어두운 도로에서 차량 헤드라이트로 조명을 받을 때 사용자의 존재를 시각적으로 알려주기 위한 어린이용 가방 등에 사용되는 반사 액세서리
  • EN 13356에 대한 반사성능 시험

스포츠용 구명복

  • 스포츠 및 레저활동을 할 때 익사 방지 등 물속에서 안전을 확보할 목적으로 착용하는 의복 형태의 모든 제품(이하 ‘구명복’)
  • 안전확인대상생활용품의 안전기준(부속서 2의 D)에 대한 반사성능, 습윤상태 반사성능 시험

업무절차

업무절차

1. 방문 또는 택배 접수

  • 시료 제출 / 시험·검사 신청서 작성
    • 견적서 제공
  • 시료 택배 발송(신청서 동봉)
    • 택배 도착
    • 견적서 (메일송부)

2. 수수료 납부

3. 시험진행

4. 성적서 발급

* 시험특성에 따라 시험 일정협의, 전처리, 시료조건 등 협의가 필요한 경우 연구원에 사전에 연락바랍니다.

서식 참조

기기계약 신청

참고사항 : 기기계약은 고가의 시험장비를 취득하기 어려운 기관에서 사용계약을 통해 시험장비를 공동 활용할 수 있도록 계약을 맺는 행위입니다. 기본적으로 KCL에서 해당 제품의 시험, 검사 의뢰를 진행하고 계시는 거래처에 한하여 계약을 체결해드립니다. 신청 절차 및 아래 표를 참고하여 접수 바라며, 비용은 1년 계약 기준입니다.

< 준비서류 >
1. 신청서 1부 (사용기간 표시 x )
2. 계약서 2부 (사용기간 표시 x )
3. 사업자등록증 사본
4. 담당자 연락처 (명함)

담당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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