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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험·검사·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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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 활동공간

어린이제품의 구조·재질 및 사용방법 등으로 인하여 어린이의 생명·신체에 대한 위해를 초래할 우려가 있는
어린이제품 중 제품검사로 그 위해를 방지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어린이제품

업무명

  • 어린이활동공간 시험검사/확인검사

업무개요

관련법

  • 환경보건법 제2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 어린이활동공간 환경안전관리기준 준수

확인검사 대상

  • 활동공간을 신축한 경우, 활동공간의 연면적을 33 ㎡이상 증축한 경우, 활동공간을 70 ㎡이상 수선하는 경우

확인검사 시기

  • 어린이활동공간 신축, 증축, 수선한 후 30일 이내

관할 감독기관

  • 시도지사: 어린이집
  • 교육감:유치원, 초등(특수)학교 교실, 학교도서관

대상품목

어린이활동공간 시험검사 대상

  • 어린이 놀이시설
  • 어린이집의 보육실
  • 유치원의 교실
  • 초등학교의 교실 및 도서관
  • 특수학교의 교실 (어린이가 사용하는 교실만 해당)
  • 기타유원시설 영업소(키즈카페)
  • 완구제공 영업소(키즈카페)

확인검사 대상

  • 가. 활동공간을 신축한 경우(신규로 인가되는 경우를 포함함)
  • 나. 활동공간의 연면적을 33㎡이상 증축한 경우(활동공간에 해당되지 않은 공간이 활동공간으로 용도를 변경하는 경우도 포함)
    ※ 예) 비품창고를 보육실(33㎡이상)로 변경하는 경우
  • 다. 활동공간을 70㎡이상 수선하는 경우
    ※ 수선 : 활동공간에 사용된 도료나 마감재료 및 합성고무바닥재를 개보수하는 경우를 말함

업무절차

업무절차

1. 신청서 작성

  • 신청인은 신청서 양식을 작성하여 이메일 또는 팩스로 송부

2. 접수 및 수납

  • 검사기관에서 검사일정 협의 후 신청서 접수 및 수납

3. 현지검사 및 시료채취

  • 협의된 일정에 현장검사 및 시료 채취

4. 시료분석

  • 채취한 시료를 "환경유해인자 공정시험기준"에 따라 분석

5. 통지

  • 검사기관에서 확인검사 결과(증명서)를 신청인과 관할 감독 기관에 통지

관할 감독기관

  • 어린이집 : 시·도지사
  • 유치원·초등(특수)학교 교실, 학교도서관 : 교육감

담당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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