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 활동공간
어린이제품의 구조·재질 및 사용방법 등으로 인하여 어린이의 생명·신체에 대한 위해를 초래할 우려가 있는
어린이제품 중 제품검사로 그 위해를 방지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어린이제품
업무명
- 어린이활동공간 시험검사/확인검사
업무개요
관련법
- 환경보건법 제2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 어린이활동공간 환경안전관리기준 준수
확인검사 대상
- 활동공간을 신축한 경우, 활동공간의 연면적을 33 ㎡이상 증축한 경우, 활동공간을 70 ㎡이상 수선하는 경우
확인검사 시기
- 어린이활동공간 신축, 증축, 수선한 후 30일 이내
관할 감독기관
- 시도지사: 어린이집
- 교육감:유치원, 초등(특수)학교 교실, 학교도서관
대상품목
어린이활동공간 시험검사 대상
- 어린이 놀이시설
- 어린이집의 보육실
- 유치원의 교실
- 초등학교의 교실 및 도서관
- 특수학교의 교실 (어린이가 사용하는 교실만 해당)
- 기타유원시설 영업소(키즈카페)
- 완구제공 영업소(키즈카페)
확인검사 대상
- 가. 활동공간을 신축한 경우(신규로 인가되는 경우를 포함함)
- 나. 활동공간의 연면적을 33㎡이상 증축한 경우(활동공간에 해당되지 않은 공간이 활동공간으로 용도를 변경하는 경우도 포함)
※ 예) 비품창고를 보육실(33㎡이상)로 변경하는 경우 - 다. 활동공간을 70㎡이상 수선하는 경우
※ 수선 : 활동공간에 사용된 도료나 마감재료 및 합성고무바닥재를 개보수하는 경우를 말함
업무절차
업무절차
1. 신청서 작성
- 신청인은 신청서 양식을 작성하여 이메일 또는 팩스로 송부
2. 접수 및 수납
- 검사기관에서 검사일정 협의 후 신청서 접수 및 수납
3. 현지검사 및 시료채취
- 협의된 일정에 현장검사 및 시료 채취
4. 시료분석
- 채취한 시료를 "환경유해인자 공정시험기준"에 따라 분석
5. 통지
- 검사기관에서 확인검사 결과(증명서)를 신청인과 관할 감독 기관에 통지
관할 감독기관
- 어린이집 : 시·도지사
- 유치원·초등(특수)학교 교실, 학교도서관 : 교육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