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S인증
KS제품인증제도 구성
인증기관(KCL) → KS인증 → KC 인증 공장, KS표준 및 심사기준 이상의 품질수준 유지 KC 인증 공장, KS표준 및 심사기준 이상의 품질수준 유지 → 인증신청 → 인증기관(KCL) 인증기관(KCL), KC 인증 공장, KS표준 및 심사기준 이상의 품질수준 유지 → ks제품 KS인증기관(KCL) → 소비자이용자 인수검사가 필요 없으므로 검사비, 관리비 절약 → 구매공장 우선구매 지명경쟁 입찰 시 유리 → 국가,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공공단체
KS인증 기대효과
효과 | 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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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증기업의 경쟁력 제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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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의 안전성 확보 및 소비자 보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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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품 등의 구매 기준으로 활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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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통 및 시공 단순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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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S인증의 지원
KS 인증업체 지원내용 | 관련법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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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증기업의 경쟁력 제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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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S인증제품 우선 구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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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 계약의 특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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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형식 승인 등 면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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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S인증 절차
신청인이 신청서를 작성 후 인증기관(KCL)에 신청 수수료 납부 후 신청 접수 > 인증기관(KCL)에서 신청서 검토 > 심사계획 신청인에게 통보 > 신청인은 공장심사비 및 출장비 납부 등 심사준비 > 심사준비가 끝나면 인증기관(KCL)에서 공장 심사 > 공장 심사 후 보고서 송부 > 적합 또는 신청인이 요구시 공인시험, 검사기관에 제품 시험의뢰 > 공인시험, 검사기관에서 제품 심사 후 시험성적서 송부 > 인증기관(KCL)에서 심사보고서 검토 > 부적합시 신청인 에게 통보 후 개선 및 보완조치 > 개선 및 보완조치 완료 후 인증위원회에서 심의 > 합격시 합격통보 및 인증서 발급
KS제품 인증업무의 범위
- B, C, D, E, F, G, K, L, M, P, R, T 12개 분야 지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