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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증·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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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S인증

KS제품인증제도 구성

KS제품인증제도 구성 - 아래 내용 참고 KS제품인증제도 구성 - 아래 내용 참고 KS제품인증제도 구성 - 아래 내용 참고

인증기관(KCL) → KS인증 → KC 인증 공장, KS표준 및 심사기준 이상의 품질수준 유지 KC 인증 공장, KS표준 및 심사기준 이상의 품질수준 유지 → 인증신청 → 인증기관(KCL) 인증기관(KCL), KC 인증 공장, KS표준 및 심사기준 이상의 품질수준 유지 → ks제품 KS인증기관(KCL) → 소비자이용자 인수검사가 필요 없으므로 검사비, 관리비 절약 → 구매공장 우선구매 지명경쟁 입찰 시 유리 → 국가,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공공단체

KS인증 기대효과

KS인증 기대효과는 효과,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효과 내용
인증기업의 경쟁력 제고
  • 사내표준화 및 품질경영으로 품질 고급화 및 생산성 향상
  • 불량률 감소로 원가절감 등을 실현
공공의 안전성 확보 및 소비자 보호
  • 국가 표준에 적합한 제품을 생산·유통시킴
  • 제품 불량으로 인한 사고 등을 사전에 예방
  • 품질불량제품 사전에 차단하여 소비자 만족도 향상
물품 등의 구매 기준으로 활용
  • 물품을 구매할 때 별도의 품질확인 절차를 생략가능(국가, 지자체, 공공기관, 공공기관 및 대형건설 공사현장 등)
  • KS인증제품을 구매 : 생산자 및 소비자 모두에게 시간과 비용 절감효과
유통 및 시공 단순화
  • KS에 따라 표준화된 제품(서비스)를 생산·보급
  • 표준화된 제품의 유통으로 투명하고 명확한 거래질서 확립
  • 표준화로 인한 시공방법의 단순화 가능

KS인증의 지원

KS인증의 지원은 KS 인증업체 지원내용, 관련법령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KS 인증업체 지원내용 관련법령
인증기업의 경쟁력 제고
  • 산업표준화법 제24조(한국산업표준의 준수)
KS인증제품 우선 구매
  • 산업표준화법 제25조(인증제품 등의 우선구매)
입찰 계약의 특례
  • 국가를 당사자로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3조 (지명경쟁입찰에 의한 계약)
검사·형식 승인 등 면제
  • 국가를 당사자로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6조의2 (검사를 면제할 수 있는 물품)
  •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제91조(품질시험 및 검사)
  • 산업표준화법 제26조(검사 또는 형식승인 등의 면제)

KS인증 절차

KS인증 절차 - 아래 내용 참고 KS인증 절차 - 아래 내용 참고 KS인증 절차 - 아래 내용 참고

신청인이 신청서를 작성 후 인증기관(KCL)에 신청 수수료 납부 후 신청 접수 >
인증기관(KCL)에서 신청서 검토 > 심사계획 신청인에게 통보 >
신청인은 공장심사비 및 출장비 납부 등 심사준비 >
심사준비가 끝나면 인증기관(KCL)에서 공장 심사 > 공장 심사 후 보고서 송부 >
적합 또는 신청인이 요구시 공인시험, 검사기관에 제품 시험의뢰 >
공인시험, 검사기관에서 제품 심사 후 시험성적서 송부 >
인증기관(KCL)에서 심사보고서 검토 >
부적합시 신청인 에게 통보 후 개선 및 보완조치 > 개선 및 보완조치 완료 후 인증위원회에서 심의 > 합격시 합격통보 및 인증서 발급

KS제품 인증업무의 범위

  • B, C, D, E, F, G, K, L, M, P, R, T 12개 분야 지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