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인증(KC)
제품의 안전성 시험검사·인증과 R&D를 통해 국민의 생명과 건강, 재산에 대한 피해를 예방하여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하고 있습니다. 오랜 기술과 경험을 바탕으로 생활용품, 어린이제품, 레저스포츠용품 등
각종 제품의 안전함을 확인하여 안전한 사회를 만들어 갑니다
업무개요
판매를 위하여 생산·조립·가공된 생활용품을 시험·검사하고 제조설비·검사설비·기술능력 및 제조체제를 심사하여 생활용품에 대한 안전성을 증명하는 업무
- 법적근거 :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제5조 제1항
대상품목
- 법적근거 :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제7조 제1항
* 우리원 가능 품목
분야 | 안전인증대상생활용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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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 | 가스라이터 물놀이기구 비비탄총 |
업무절차
업무절차
1. 안전인증 신청
- 안전인증 신청서 (별지 제4호 겸용)
- 사업자등록증 사본
- 제품의 설명서 (사진포함)
- 대리인 증명서 (대리인 신청시)
2. 접수 및 통보
- 수수료 통보 및 입금
- 심사일자 통보
3. 공장심사
- 평가항목
- 제조설비
- 검사설비
- 기술능력 및 생산체계
부적합
부적합결과 통지
- 공장심사보고서(별지 제7호 서식)
적합
4. 공장심사보고서 사본 전달 시정조치
- 제품검사 시료제출
- 수수료 통보 및 입금
- 평가항목
- 안전인증 제품검사 규격
부적합
재시험(1개월 이내)
적합
5. 안전인증서 발급
- 인증서(별지 제5호)
6. 안전인증표시
- 안전인증 번호:
수수료
※ 안전인증 수수료
안전인증 신규 신청
- 1) 안전인증서 발급 수수료 : 50,000원
- 2) 제품시험 수수료
- 생활용품 : 기본료, 인건비, 재료비, 감가상각비, 시설유지비, 그 밖의 비용을 고려하여 산정되는 금액
- 3) 공장심사 수수료
- 국내공장심사는 250,000원(공장심사비) + 출장비, / 국외공장 심사는 600,000원(공장심사비) + 출장비
안전인증대상 제품의 정기검사
- 1) 안전인증서 발급 수수료 : 50,000원
- 2) 생활용품 국내공장 공장심사 수수료
- 모델수 5개 이하: 200,000원 x 품목수 + 출장비
- 모델수 6개 이상: 200,000원 x 품목수 + (품목별 인증모델수 - 5) x 20,000원 + 출장비
- 3) 생활용품 국외공장 공장심사 수수료
- 모델수 5개 이하: 480,000원 x 품목수 + 출장비
- 모델수 6개 이상: 480,000원 x 품목수 + (품목별 인증모델수 - 5) x 20,000원 + 출장비
- 4) 제품시험 수수료
안전인증(KC마크) 표시
제조업자 또는 수입업자가 안전인증(제품검사와 공장심사를 하여 생활용품에 대한 안전성을 증명하는 것)을 받은 안전인증 대상 생활용품에 나타내는 표시
- 법적근거 :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제9조, 시행규칙 제20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