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절약형친환경주택
그린 리모델링, 청정환경, 글로벌 기후변화 대응 분야 기술개발과 시험인증의 퍼스트무버로서 탄소중립 사회로의 전환에 적극 기여합니다.
기존 및 신축 건축물의 에너지 효율 향상을 위한 기술개발, 건축물 및 재료의 내후성능평가,
실제 기후환경을 모사한 대형 랩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업무개요
에너지절약형 친환경주택 개요
- 주택법에 따른 친환경주택을 건설하기 위해 설계조건별 적합여부를 판단하는 제도로, 주택을 건설하려는 자가 「주택법」 제15조에 따른 사업계획승인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친환경 주택 에너지 절약계획을 제출하여야 한다.
평가대상
- 주택법에 따른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 대상
- 주택건설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아 그 사업을 시행하려는 사업주체가 신청
관련법령
- 주택법, 주택법 시행령, 주택법 시행규칙
-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64조
- 에너지절약형 친환경주택 건설기준
업무절차
업무절차
1.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 협의공문 접수
2. 제출서류 및 도서검토
3. 보완요청
4. 보완도서 검토
5. 평가검토서 작성
6. 평가결과 회신
평가기준
[별지 1호 서식] 친환경주택 에너지절약성능계획서
- 평가대상주택의 잔위 면적당 1차에너지소요량 평가
- 주택의 단위면적당 1차에너지소요량의 절감률 평가는 친환경주택 성능평가 프로그램(ECO2-OD)을 활용
- 평가기준주택의 단위면적당 1차에너지 소요량 : 120kWh/m2.yr 미만 (단위 면적당 1차에너지소요량은 지역별 계수값을 곱하여 산출)
[별지 2호 서식] 친환경주택 에너지절약계획서
- 설계조건 만족여부로 판단
- 모든 설계조건 충족 : 단열성능(외벽/지붕/바닥/창 및 문), 열원설비/창면적비/조명밀도, 신·재생 에너지설비 설치 등
[건축물에너지효율등급] 1+등급 이상 취득
- 「건축물의 에너지 효율등급 인증에 관한 규칙」 에 따른 인증서 제출
- 의무사항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에 따른 의무사항 모두 만족
- 건축 : 단열조치/바닥난방 단열재 설치 준수/기밀 및 결로방지 조치
- 기계 : 설계용 외기조건/열원 및 반송설비 조건/실별온도조절장치 등
- 전기 : 수변전설비/간설 및 동력설비/조명/대기전력자동차단장치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