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KOLAS성적서는 KOLAS를 취득한 시험항목으로 시험을 할 경우 발급이 가능합니다.
KOLAS성적서는 관련 법률 또는 국제기준에 적합한 인정기구가 시험기관의 품질시스템 및 기술능력을 평가하여 특정분야에 대한 시험능력이 있다는 것을 공식적으로 인정받아 발급된 시험결과입니다.
또한, 국가 상호간에 시험결과를 서로 신뢰하여 공식적으로 인정하는 것으로 양국가의 권위 있는 인정기구가 협정을 체결하여 각각 인정된 상대방 국가의 시험결과를 상호 인정합니다.
비KOLAS성적서는 우리연구원에서 KOLAS를 취득하지 않은 시험항목에 대한 시험결과, 또는 특정 법령 등에 성적서 양식이 정해져 있는 경우 해당 양식으로 발행된 시험결과와 KOLAS를 인정받았음에도 고객의 요청에 따라 비KOLAS성적서로 발행된 시험결과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