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해물질및유해성평가
깨끗하고 쾌적한 환경, 맑은 물과 공기 속에서 국민이 생활할 수 있도록 시험평가와 R&D를 수행합니다.
주택과 실외 환경, 환기시설, 스포츠시설, 자동차 등 이동수단에 대한 안전성 시험과 에어필터,
미세먼지 측정, 화이트 바이오, CCU 등 환경적 이슈에 대응하고 있습니다.
업무명
- 국제 환경 규제 유해물질 시험 분석
업무개요
유해물질 사용 제한지침
- 유럽연합(EU)에서 시행되어 해로운 물질을 사용한 전자제품이나, 전기기기를 제한하는 지침으로 RoHS 라고 한다. 2003년 WEEE(Waste Electrical and Electronic Equipment)에 의해 제정 공포되고 2006년에 발효되었다. 단일물질을 기준으로 납, 카드뮴, 수은, 6가크롬, PBB, PBDE 의 최대 허용 농도 0.1 % 이하로 제한하고 있으며, Directive(EU)2015/863 에 따라서 프탈레이트 4종(DEHP,BBP,DBP,DIBP)이 추가 되어 2019년 7월 부터 발효예정이다.
- 법적근거 : Directive 2002/95/EC on the restriction of the use of certain hazardous substances in electrical and electronic equipment.
국제환경 규제 유해물질
- 페인트(도료) 중 휘발성 유기화합물 함량, 할로겐 화합물(브롬,염소 등), 유해 중금속, 기타 브롬계 난연제, 어린이 용품 환경 유해물질(노닐페놀,유기주석,프탈레이트 가소제) 등 유해 화학분석 물질 분석 업무와 연구용역 등을 수행
대상품목
- 전기전자제품(제품에 포함된 부속품,소모품 등 단일재료)
- 도료(페인트)
- 고무
- 플라스틱 등 고분자 재료
업무절차
업무절차
1. 시험분석 신청
- 시험분석 신청서 작성
- 사업자등록증 사본
- 시료발송
- 시료량: 액상 100g, 고상 20g 이상
- 발송: 신청서, 사업자등록증 사본, 시료 동봉
2. 접수
- 견적서 발송 및 수납
- 일정통보/견적서발송, 수수료 납부
3. 제품검사진행
- 시험 분석 진행
- 처리기간 5 ~ 14일
4. 성적서 발급
- 방문, 우편, 이메일 수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