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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험·검사·연구

글로벌시험연구기관으로 도약하고, 최고 신뢰 수준의 시험연구서비스 제공합니다.

동일모델확인

제품의 안전성 시험검사·인증과 R&D를 통해 국민의 생명과 건강, 재산에 대한 피해를 예방하여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하고 있습니다. 오랜 기술과 경험을 바탕으로 생활용품, 어린이제품, 레저스포츠용품 등
각종 제품의 안전함을 확인하여 안전한 사회를 만들어 갑니다

업무개요

  • 인증 및 신고가 완료된 생활용품의 모델과 동일한 공장에서 동일한 재료로 생산된 제품
    • 법적근거 :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운용요령 제2조 제4항

대상품목

  • 가스라이터
  • 물놀이기구
  • 비비탄총
  • 고령자용 보행보조차
  • 보행자용 보행차
  • 롤러스포츠 보호장구
  • 스노보드
  • 스케이트 보드
  • 스키용구
  • 이륜자전거
  • 헬스기구
  • 승차용 안전모
  • 운동용 안전모
  • 온열팩
  • 수유패드
  • 기계 빙삭기
  • 휴대용 예조기의 날 및 보호덮개
  • 스포츠용 구명복
  • 미끄럼방지타일
  • 실내용 바닥재 등

업무절차

업무절차

1. 동일모델확인 신청

  • 관세청통관 당일창구에 접속
    (http://potal.customs.go.kr)
  • 사용자 이용 신청 절차
    • 제품의 설명서
    • 안전인증서, 안전확인 신고증명서
    • 표시견본
    • BILL of LADING
    • PACKING LIST
    • INVOICE
    • 수입관련서류

2. 접수

  • 서류검토
    (한국건설생활환경시험연구원)
부적합

반려처리

  • 1. 동일모델확인 신청(처음으로)
적합

3. 승인

  • 관세청통관 단일창구에 요건승인 번호 발급

4. 세관물품 반출

  • 요건승인번호를 해당 세관에 제출 후 물품 반출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