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일모델확인
제품의 안전성 시험검사·인증과 R&D를 통해 국민의 생명과 건강, 재산에 대한 피해를 예방하여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하고 있습니다. 오랜 기술과 경험을 바탕으로 생활용품, 어린이제품, 레저스포츠용품 등
각종 제품의 안전함을 확인하여 안전한 사회를 만들어 갑니다
업무개요
- 인증 및 신고가 완료된 생활용품의 모델과 동일한 공장에서 동일한 재료로 생산된 제품
- 법적근거 :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운용요령 제2조 제4항
대상품목
- 가스라이터
- 물놀이기구
- 비비탄총
- 고령자용 보행보조차
- 보행자용 보행차
- 롤러스포츠 보호장구
- 스노보드
- 스케이트 보드
- 스키용구
- 이륜자전거
- 헬스기구
- 승차용 안전모
- 운동용 안전모
- 온열팩
- 수유패드
- 기계 빙삭기
- 휴대용 예조기의 날 및 보호덮개
- 스포츠용 구명복
- 미끄럼방지타일
- 실내용 바닥재 등
업무절차
업무절차
1. 동일모델확인 신청
- 관세청통관 당일창구에 접속
(http://potal.customs.go.kr) - 사용자 이용 신청 절차
- 제품의 설명서
- 안전인증서, 안전확인 신고증명서
- 표시견본
- BILL of LADING
- PACKING LIST
- INVOICE
- 수입관련서류
2. 접수
- 서류검토
(한국건설생활환경시험연구원)
부적합
반려처리
- 1. 동일모델확인 신청(처음으로)
적합
3. 승인
- 관세청통관 단일창구에 요건승인 번호 발급
4. 세관물품 반출
- 요건승인번호를 해당 세관에 제출 후 물품 반출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