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장품인증
인증분야
- 천연화장품
화장품법 제2조 의거 동식물 및 그 유래 원료 등 천연 또는 천연유래 원료가 완제품의 95% 이상 함유한 화장품
- 유기농화장품
화장품법 제2조 의거 천연화장품으로써 유기농 원료가 완제품의 10% 이상 함유한 화장품
인증심사 구비서류
- 천연화장품 및 유기농화장품(인증, 유효기간 연장) 신청서 1부
- 대표자 서약서 1부
-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 인증신청 대상 제품에 사용된 원료에 대한 정보
- 천연·유기농화장품 인증 Formula Sheet
- 천연, 유기농 인증서 (인증받은 원료의 경우)
- 원료별 MSDS 및 제조공정도 원료사용질문서 (인증서 제출 시 원료사용질문서 생략 가능)
- 인증신청 대상 제품의 제조공정, 용기·포장 및 보관 등에 대한 정보
- 인증신청 대상 제품의 규격서 또는 제품표준서
- 인증신청 대상 제품의 제조공정도
- 공정, 세척제 체크리스트 (제조설비 세척제 MSDS 자료 포함)
- 제품의 용기, 포장 재질 확인을 위한 자료
- 작업장 및 원료보관 사진
- 인증서 원본 및 인증 제품이 최신 기준에 적합함을 입증하는 서류 (유효기간 연장의 경우)
- 인증서 재발급 신청서 (인증서 분실의 경우)
업무절차
업무절차: 신청인이 인증기관(KCL)에 신청서류 제출 및 심사준비 > 인증기관(KCL)에서 인증업무 전담부서 선정 > 신청서류 확인 및 접수 > 보완 필요시 승인반려 및 신청인에게 보완서류 요구 > 보완 조치 후 문서심사 계획 통보 > 신청인은 문서심사 수수료 납부 후 문서심사 진행 > 추가요청 자료 필요시 신청인에게 요청 > 승인반려 시 불합격 통보 및 문서심사 수수료 반환 > 심사 승인 후 공장 심사 실시 계획 통보 > 신청인은 일정 협의 및 공장심사 수수료 납부 후 공장심사(현장평가) 실시 > 승인반려시 불합격 통보 및 공장심사 수수료 반환 > 합격시 자료 취합 및 심의위원회 상정 > 심의위원회 심의 > 인증심사결과 통보(고시별지 제6호) 및 신청인과 인증계약 체결 및 인증서 발급 > 식품의약품안전처 보고
수수료
연번 | 종류 | 수수료(부가세별도) |
---|---|---|
1 | 천연·유기농화장품 인증심사(서류-최초인증) | 1,140,000원 |
2 | 천연·유기농화장품 인증심사(품목추가당) | 250,000원/품목추가당 |
3 | 천연·유기농화장품 인증심사(공장) | |
4 | 천연·유기농화장품 유효기간 연장심사(서류-최초품목) | 1,100,000원+출장비 |
5 | 천연·유기농화장품 유효기간 연장심사(품목추가당) | 200,000원/품목추가당 |
6 | 천연·유기농화장품 유효기간 연장심사(공장) | 550,000원+출장비 |
7 | 인증사항 변경 보고 | 28,000원 |
8 | 인증서 재발급 | 28,000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