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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증·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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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장품인증

인증분야

  • 천연화장품 천연화장품(식품의약품안전처)

    화장품법 제2조 의거 동식물 및 그 유래 원료 등 천연 또는 천연유래 원료가 완제품의 95% 이상 함유한 화장품

  • 유기농화장품 유기농화장품(식품의약품안전처)

    화장품법 제2조 의거 천연화장품으로써 유기농 원료가 완제품의 10% 이상 함유한 화장품

인증심사 구비서류

  • 천연화장품 및 유기농화장품(인증, 유효기간 연장) 신청서 1부
  • 대표자 서약서 1부
  •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 인증신청 대상 제품에 사용된 원료에 대한 정보
    • 천연·유기농화장품 인증 Formula Sheet
    • 천연, 유기농 인증서 (인증받은 원료의 경우)
    • 원료별 MSDS 및 제조공정도 원료사용질문서 (인증서 제출 시 원료사용질문서 생략 가능)
  • 인증신청 대상 제품의 제조공정, 용기·포장 및 보관 등에 대한 정보
    • 인증신청 대상 제품의 규격서 또는 제품표준서
    • 인증신청 대상 제품의 제조공정도
    • 공정, 세척제 체크리스트 (제조설비 세척제 MSDS 자료 포함)
    • 제품의 용기, 포장 재질 확인을 위한 자료
    • 작업장 및 원료보관 사진
  • 인증서 원본 및 인증 제품이 최신 기준에 적합함을 입증하는 서류 (유효기간 연장의 경우)
  • 인증서 재발급 신청서 (인증서 분실의 경우)

업무절차

화장품인증 업무절차 - 아래 내용 참고 화장품인증 업무절차 - 아래 내용 참고 화장품인증 업무절차 - 아래 내용 참고

업무절차: 신청인이 인증기관(KCL)에 신청서류 제출 및 심사준비 > 인증기관(KCL)에서 인증업무 전담부서 선정 > 신청서류 확인 및 접수 > 보완 필요시 승인반려 및 신청인에게 보완서류 요구 > 보완 조치 후 문서심사 계획 통보 > 신청인은 문서심사 수수료 납부 후 문서심사 진행 > 추가요청 자료 필요시 신청인에게 요청 > 승인반려 시 불합격 통보 및 문서심사 수수료 반환 > 심사 승인 후 공장 심사 실시 계획 통보 > 신청인은 일정 협의 및 공장심사 수수료 납부 후 공장심사(현장평가) 실시 > 승인반려시 불합격 통보 및 공장심사 수수료 반환 > 합격시 자료 취합 및 심의위원회 상정 > 심의위원회 심의 > 인증심사결과 통보(고시별지 제6호) 및 신청인과 인증계약 체결 및 인증서 발급 > 식품의약품안전처 보고

수수료

기술개발분야는 발주기관, 수행형태, 사업명, 수행연도, 과제명, 연구수행부서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연번 종류 수수료(부가세별도)
1 천연·유기농화장품 인증심사(서류-최초인증) 1,140,000원
2 천연·유기농화장품 인증심사(품목추가당) 250,000원/품목추가당
3 천연·유기농화장품 인증심사(공장)
4 천연·유기농화장품 유효기간 연장심사(서류-최초품목) 1,100,000원+출장비
5 천연·유기농화장품 유효기간 연장심사(품목추가당) 200,000원/품목추가당
6 천연·유기농화장품 유효기간 연장심사(공장) 550,000원+출장비
7 인증사항 변경 보고 28,000원
8 인증서 재발급 28,000원

담당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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