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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증·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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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기기기술문서심사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의료기기 기술문서심사기관 지정에 관한 규정」에 의거 의료기기
기술문서심사기관으로 지정 받아 2등급 의료기기 품목에 대한 기술문서 심사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업무내용

  • 의료기기 제조·수입업체 기술문서 상담 및 심사신청
  • 2등급 의료기기 제조 및 수입 품목 인증을 위한 기술문서 심사 업무
  • 2등급 의료기기 기술문서 심사 결과 통지에 관한 업무

업무절차

업무절차

*의료기기전자민원시스템 개선안내*

2등급 기술문서 심사 관련 전자민원시스템 기능이 2024년 11월 13일 이후부터 접수, 보완, 결과통보까지 가능하도록 개선되었습니다. 많은 이용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1. 기술문서심사 상담

  • 의료기기전자민원시스템 접수
  - 기술문서심사 신청서
  - 본질적동등품목비교표
  • 기술문서(초안)
  • 견적서발송, 수수료납부

2. 기술문서심사 접수

  • 기술문서 심사
    • 이미 허가받은 제품과 비교한 재료
    • 사용목적에 관한 재료 (해당되는 경우)
    • 작용원리에 관한 자료 (해당되는 경우)
    • 제품 성능 및 안전을 확인하기 위한 자료
    • 생물학적 안전에 관한 자료
    • 물리 화학적 특성에 관한 자료
    • 안전성에 관한 자료
    • 기원 또는 발견 및 개발경위에 관한 자료
    • 외국의 사용현황에 관한 자료
  • 심사 비용 및 일정
    • 신규 : 245만원(VAT별도) / 25일
    • 변경 : 193만원(VAT별도) / 15일

3. 기술문서심사 진행

  • 의뢰서 및 첨부문서 검토
  • 보완일 경우 기술문서 등 수정
  • 보완 후 제줄 (30일 이내)
  • 보완은 2회 연장 가능

4. 기술문서심사결과통지서 발급

  • 기술문서 심사 등 심사 결과 통지서 발급
  • 심사결과 통지서 수령

담당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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