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업_세라믹_제품
자동차, 철도, 선박 부품 및 리튬 이차전지의 진동·환경 시험 등 신뢰성 분야 시험 분석 지원과 포장물의
운송 안전성 시험·평가에 대한 업무를 수행함으로서 기업의 기술력과 품질수준 향상을 지원합니다.
업무개요
자가품질위탁검사 업무
- 식품위생법 제 31조 및 시행규칙 31조에 의거, 업체가 생산하고 있는 제품의 자체적인 품질검사가 어려운 경우 이를 국가공인 자가품질위탁검사기관에 위탁하여 수행하는 제도
- 관련법규 : 식품위생법 제31조(자가품질검사의 의무), 식품위생법 제9조(기구 및 용기포장에 관한 기준 및 규격)
- 검사주기 : 기구 및 용기·포장재 (1회 이상/6개월)
기구 및 용기·포장재 의뢰시험 및 성능평가
- 기구 및 용기·포장재의 재질별 기준규격시험과 잔류용제, 가소제, 비스페놀 A, 미생물 등 기준규격 이외 물질에 대한 시험 및 관련 제품에 대한 성능평가
위생용품 시험
- 식품접객 업소용 물티슈, 냅킨 등 위생용품 시험과 면봉에 대한 유해물질 안전요건 시험(안전·품질 표시대상 공산품)
대상품목
- 식품용 기구 및 용기·포장재 : 합성수지제, 셀로판제, 고무제, 종이제 또는 가공지제, 금속제, 목재류, 유리제, 도자기제, 법랑 및 옹기류, 전분제
업무절차
업무절차
1. 검사의뢰서 작성 및 접수
- 식품 등 검사의뢰서
- 시험분석신청서
- 사업자등록증 사본
- 시료
2. 견적서 발행 및 수납
- 재질별 기준규격 시험 견적서 발행
- 수수료 납부: 카드결재, ON-LINE입금
3. 시험분석
- 시험부서 담당자 배정 및 시험진행
- 처리기간: 10일
4. 성적서 발급
- 시험부서 시험완료
- CS팀 발급처: 성적서 발급 (이메일 발송 및 원본성적서 등기발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