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급자적합성확인(KC)
제품의 안전성 시험검사·인증과 R&D를 통해 국민의 생명과 건강, 재산에 대한 피해를 예방하여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하고 있습니다. 오랜 기술과 경험을 바탕으로 생활용품, 어린이제품, 레저스포츠용품 등
각종 제품의 안전함을 확인하여 안전한 사회를 만들어 갑니다
업무개요
- 제조업자 또는 수입업자가 모델별로 직접 제품시험을 실시하거나 제3자에게 제품시험을 의뢰하여 안전기준에 적합한 것임을 스스로 확인하는 제도
- 법적근거 :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안전관리법 제23조 제1항
대상품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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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원 가능 품목
분야 | 안전확인대상품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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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 | 롤러스케이트 모터달린 보트 킥보드(수동) 쌍거풀용 테이프 사다리 바퀴달린 운동화 인라인롤러스케이트 쇼핑카트 가속눈썹(인조속눈썹) |
기계 | 빙삭기 |
섬유 | 방한용·패션용·스포츠용 마스크 |
업무절차
업무절차
1. 신청
- 공급자적합성확인 시험신청서
- 검사용 제품(시료)
- 지정 시험·검사기관에 의뢰
2. 접수
- 견적서 발송
- 수수료 납부
3. 시험·검사
- 평가항목
- 공급자적합성확인 부속서
4. 발급
- 성적서 발급
관련 링크
공급자적합성확인(KC마크) 표시
제조업자 및 수입업자가 대상제품이 안전기준에 적합함을 스스로 확인한 후 공급자적합성확인대상 생활용품에 나타내는 표시
- 법적근거 :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안전관리법 제25조, 시행규칙 제 48조 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