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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험·검사·연구

글로벌시험연구기관으로 도약하고, 최고 신뢰 수준의 시험연구서비스 제공합니다.

소음/진동

안전한 사회 기반 건설과 쾌적한 생활공간 조성을 위한 건설, 건축 분야의 다양한 시험평가와 R&D를 수행합니다.
국내 최고의 전문연구진이 첨단 장비를 활용하여 건설재료, 건축환경, 건설기술, 주거안전 분야 등에서
기업의 경쟁력 강화와 기술력 확보를 지원합니다.

업무명

  • 공동주택 바닥충격음 차단구조 시험 및 성능평가
  • 완충재 성능 평가
  • 건축물 부재의 흡음 및 차음 성능 평가
  • 가전제품 소음 평가
  • 기타 소음∙진동 평가

업무개요

공동주택 바닥충격음 차단구조 시험 및 성능평가

  •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14조의2 제2항, 제60조의2에 따른 바닥충격음 차단성능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를 태핑머신 및 뱅머신 등의 음원 발생장치를 이용한 경량충격음과 중량충격음 시험을 통해 성능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를 평가하는 시험
  • 법적근거 : 국토교통부 고시 제2015-997호 (공동주택 바닥충격음 차단구조인정 및 관리기준)에 의한 바닥충격음 차단구조 인정 성능 시험기관
  • 주요시험(업무)분야
    • 경량충격음시험 : 건축물의 바닥 충격음 차단 성능 현장 측정 방법-제1부:표준 경량충격원에 의한 방법(KS F 2810-1)
    • 중량충격음시험 : 건축물의 바닥 충격음 차단 성능 현장 측정 방법-제1부:표준 중량충격원에 의한 방법(KS F 2810-2)
태핑머신
태핑머신
뱅머신
뱅머신

완충재 시험

  • ‘완충재’라 함은 충격음을 흡수하기 위하여 바닥구조체 위에 설치하는 재료를 말하며, 바닥충격음 차단구조에 사용하는 완충재는 동탄성계수와 손실계수, 가열 후 동탄성계수와 손실계수, 흡수량, 가열 후 치수안정성, 잔류변형량 시험 등의 성능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를 평가하는 시험
  • 법적근거 : 국토교통부 고시 제2015-994호 (공동주택 바닥충격음 차단구조인정 및 관리기준)에 의한 완충재 성능 시험기관
  • 완충재 성능 시험을 위한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른 품질검사전문기관 및 국가표준기본법에 따른 공인시험기관
  • KS F 2868, KS F 2873, KS M ISO 4898에 의한 완충재의 동탄성계수, 잔류변형, 밀도, 치수안정성, 흡수량 등 성능 평가
동탄성계수 시험기
동탄성계수 시험기
동탄성계수 시험기
동탄성계수 시험기

건축물 부재의 흡음 및 차음 성능 평가

  • 국토교통부 고시 제2015-844호 (벽체의 차단구조 인정 및 관리기준)에 의한 차음구조의 품질 시험기관
  • 차음구조 인정 품질 시험을 위한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른 품질검사전문기관 및 국가표준기본법에 따른 공인시험기관
  • KS F 2805에 의한 흡음성능 평가(흡음재, 천장재, 객석의자, 마감재, 방음벽 등), KS F 2808에 의한 차음성능 평가(벽체, 창호, 유리, 방음벽 등)
  • 임피던스관을 이용한 재료의 흡음 및 차음성능 평가(수직 입사음에 대한 평가)

가전제품 소음도 검사

  • 환경부고시 제2014-201호 (건설기계, 휴대용 음향기기 및 가전제품 소음도 검사방법)에 의한 가전제품 소음도 검사기관
  • 무향실 및 잔향실에서 KS I ISO 3745, KS I ISO 3741에 의한 가전 제품의 음향파워레벨 평가

기타 소음∙진동 평가

  • 환경부고시 제2015-85호 (소음∙진동 공정시험기준)에 의한 생활/교통/공사장 소음∙진동 평가

대상품목

  • 공동주택 바닥충격음 차단구조
  • 완충재
  • 흡음재
  • 차음재
  • 방음판
  • 가전제품

업무절차

업무절차

1. 접수

  • 시험분석신청서 작성(팩스 또는 이메일)
  • 사업자등록증 사본
  • 제품의 도면(필요시)
  • 일정통보/견적서발송
  • 수수료 납부
  • 계산서 발급

2. 시험 및 검사

  • 제품입고(제품 개수 및 입고시기 확인)
  • 항목별 시험진행
  • 현장시험의 경우 일정 조율 후 진행

3. 성적서 발급

  • 성적서 발급
  • 발급예정일(1~3주)

이의제기절차

  • 규격·품질검사 결과에 대하여 이의신청서를 검사기관에 제출할 수 있음.
  • 법적근거 :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제19조 (목재제품의 규격·품질 기준의 고시 및 검사 대상 등)

담당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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