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C인증
업무개요
어린이제품 안전성 검사
- - 어린이제품안전특별법에 따라 어린이의 안전에 대한 우려가 있는 어린이제품 시험·검사 업무
- 안전인증대상 어린이제품 : 자동차용 어린이 보호 장치 등 4개 품목
- 안전확인대상 어린이제품 : 완구, 합성수지제 어린이용품 등 16개 품목
- 공급자적합성확인대상 어린이제품 : 어린이용 가죽제품, 아동용 섬유제품 등 13세 이하의 어린이제품
생활용품 안전성 검사
-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안전관리법에 따라 소비자의 안전에 대한 우려가 있는 생활용품 시험·검사 업무
- 안전인증대상 생활용품 : 물놀이기구 등 3개 품목
- 안전확인대상 생활용품 : 이륜자전거, 승차용 안전모 등 17개 품목
- 공급자적합성확인대상 생활용품 : 바퀴달린 운동화, 휴대용 사다리 등
- 안전기준준수대상 생활용품 : 가정용 섬유제품, 합성수지제품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