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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증·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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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로에너지건축물인증

업무개요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

국토교통부로부터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기관으로 지정받아 건축물에 필요한 에너지부하를 최소화하고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를 활용하여 에너지 소요량을 최소화하는 제로에너지 건축물을 평가하는 인증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관련 법령

  •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제17조
  •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시행령 제12조
  •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인증 및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에 관한 규칙」
  •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인증 및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기준」

인증대상

  •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인증대상 중 건축주가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을 신청하는 건물
    (단독 · 공동주택, 업무시설, 근린생활시설 등 대부분 용도의 건축물을 포함)

의무대상

  •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라 아래 조건을 모두 만족하는 건축물
  • ⓛ 소유관리 주체 : 제9조제2항 각 호의 기관, 교육감, 「공동주택 특별법」 제4조에 따른 공공주택 사업자
  • ② 건축 및 리모델링의 범위 : 신축 재축 또는 별동 증축
  • ③ 범위 : 법 제17조제5항1호에 따라 국토교통부와 산업통상자원부의 공동부령으로 정하는 건축물
  • ④ 규모 : 공동주택 30세대 이상, 기숙사 연면적 3,000㎡ 이상, 공동주택 및 기숙사 외 연면적 500㎡ 이상
  • ⑤ 에너지절약계획서 또는 친환경 주택 에너지 절약계획 제출 대상

인증종류 및 신청시기

  • 예비인증 : 설계 및 시공단계
  • 본인증 : 준공 및 운영단계

평가방법

  • 아래 조건을 모두 만족하는 건축물을 대상으로 에너지 자립율에 따라 등급별 인증 부여
    ⓛ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1++등급 이상
    ② 에너지 자립률 20% 이상
    ③ BEMS 또는 전자식 원격검침계량기 설치

인증등급

에너지자립률(%) = { 단위면적당 1차에너지 생산량 (kWh / m2 * 년) / 단위면적당 1차에너지 소비량 (kWh / m2 * 년) } * 100

심사일수는 품목수, 1품목, 2~3품목, 4품목 이상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인증등급 ZEB 1 ZEB 2 ZEB 3 ZEB 4 ZEB 5
에너지자립률 100% 이상 80% 이상 ~ 100% 미만 60% 이상 ~ 80% 미만 40% 이상 ~ 60% 미만 20% 이상 ~ 40% 미만

인센티브

건축기준 완화

심사일수는 품목수, 1품목, 2~3품목, 4품목 이상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완화비율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인증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 법적근거
15% - 1등급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제 15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 11조,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 [별표 9]
14% - 2등급
13% - 3등급
12% - 4등급
11% - 5등급
14% 1++등급 -
3% 1+등급 -

경제적 인센티브

심사일수는 품목수, 1품목, 2~3품목, 4품목 이상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항목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인증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 법적근거
건축사 설계업무 대가 추가산정 최대 대가의 10% 추가 산정 공공발주사업에 대한 건축사의 업무 범위와 대가기준 제 11조
신재생에너지 설치 보조금 지원 산업부 신재생에너지 설치보조금 고시 지원단가에 따라 30~50% 보조금 지원 신재셍에너지보급사업 공고
주택도시기금 대출한도 최대 10% 상향 최대 20% 상향 주택도시기금 운용계획
세제혜택 취득세 3~10% 감면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인증 및 녹색건축인증 등급에 따라 결정)
취득세 15~20% 감면
(ZEB 인증 등급에 따라 결정)
지방세특례제한법 제47조의2
- 에너지절약시설 투자비용 최대 10%에 대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 공제 조세특례제한법 제 24조
기반시설 기부채납 부담률 완화 기반기설 기부채납 부담수준(해당 사업부지 면적의 8%)에 대해 최대 15% 경감률 적용 주택건설사업 기반시설 기부채납 운영기준 제 2절
에너지이용합리화자금 저리융자혜택 에너지효율관련 설비(공동주택 제외) 에너지이용합리화사업을 위한 자금 지원지침 별표1

인증절차

인증절차

1. 신청서 접수

  • 평가도서 작성 및 인증신청

2. 인증평가

  • 본 인증시 현장심사

3. 평가완료

4. 인증서 발급 (온라인)

  • 인증서 취득 (온라인)

처리기간 : 인증기관은 신청 받을 날부터 30일 내에 인증처리. 보완기간 제외

담당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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