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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증·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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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측정기기 정도검사

업무개요

환경측정기기(간이측정기)

KCL은 환경부 국립환경과학원으로부터 환경측정기기 검사기관(정도검사, 간이측정기 성능인증)으로 지정받아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관련법령

  • 환경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법률 제18421호)
  • 환경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대통령령 제34290호)
  • 환경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환경부령 제1071호)
  • 환경측정기기의 형식승인·정도검사 등에 관한 고시(국립환경과학원고시 제2023-70호)
    • 정도검사를 받지 아니하고 측정기기를 사용한 자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 성능인증을 받지 아니하고 측정기기를 제작, 수입한 자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정도검사 대상 장비

  • 형식승인 받은 환경측정기기를 사용 · 운영하는 자는 형식승인한 내용대로 구조와 성능이 유지되는지 여부에 대하여 정도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 시험 항목(대기분야)
    • 대기 연속 자동측정기와 그 부속기기 (SO2, NOx, O3, CO, 미세먼지, 초미세먼지)
    • 대기질 시료채취장치와 그 부속기기 (미세먼지, 초미세먼지)
대기 연속 자동측정기 (SO2, NOx, O3, CO)
대기 연속 자동측정기 (SO2, NOx, O3, CO)
대기 연속 자동측정기 (미세먼지, 초미세먼지)
대기 연속 자동측정기 (미세먼지, 초미세먼지)
대기질 시료채취장치와 그 부속기기 (미세먼지, 초미세먼지)
대기질 시료채취장치와 그 부속기기 (미세먼지, 초미세먼지)

업무절차

정도검사 프로세스

1. 정도검사 신청

  • 정도검사 신청서 제출
  • 정도검사 기록부 제출
  • 정도검사 수수료 납부

2. 신청내용 검토

  • 신청서 및 신청서류 검토
  • 접수증 발급
  • 평가 일정 통보

3. 정도검사 진행

  • 반입시험 또는 현장시험 진행
  • 구조확인 및 측정기 종류에 따른 성능확인 진행

4. 적합 여부 결정

  • 적합·부적합 결정
  • 증면서 및 점검표 발급

5. 정도검사 증명서 수령

  • 정도검사 증명서, 기록부, 점검표 수령
  • 정도검사 증명서 부착

시험안내

정도검사 시험 방법

  • 정도검사는 [환경측정기기의 형식승인·정도검사 등에 관한 고시] 중 [별표 2의 1]‘환경측정기기 정도검사 방법 중 대기분야’에 따라 구조확인과 성능확인을 통해 진행합니다.
    • 대기연속자동측정기(SO2, NOx, O3, CO)는 구조확인과 반복성, 제로⋅스팬드리프트, 직선성, 응답시간으로 성능확인을 진행합니다.
    • 대기연속자동측정기(PM 2.5, PM 10)는 구조확인과 반복성, 스팬드리프트, 직선성, 유량 정확성, 공시험으로 성능확인을 진행합니다.
    • 대기환경 시료채취장치(PM 2.5, PM 10)은 구조확인과 기밀성, 유량안정성, 유량⋅온도센서⋅압력센서 정확성으로 성능확인을 진행합니다.
* 화면을 좌우로 움직이면 전체 내용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정도검사 시험 방법 목록은 분야, 항목, 문서번호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분야 항목 문서번호
대기연속자동측정기 및 그 부속기기 이상화황(SO2)측정기 QM 0203.2
질소산화물(NOx)측정기 QM 0203.3
일산화탄소(CO)측정기 QM 0203.4
오존(O3)측정기 QM 0203.5
미세먼지(PM-10)연속자동 측정기 QM 0203.1
초미세먼지(PM-2.5)연속자동 측정기 QM 0203.6
대기환경 시료채취장치 및 그 부속기기 초미세먼지(PM-2.5) 시료채취장치 QM 0205.1
미세먼지(PM-10) 시료채취장치 QM 0205.2

< 정도검사 시험방법 문서번호 >

정도검사 시험 기준

  • 환경측정기기의 형식승인·정도검사 등에 관한 고시(국립환경과학원고시 제2023-70호) 중 [별표 1-1] 환경측정기기 정도검사 세부기준 중 대기분야에 따라 진행합니다.
* 화면을 좌우로 움직이면 전체 내용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정도검사 시험 기준 목록은 분야, 항목, 문서번호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분야 항목 문서번호
대기연속자동측정기 및 그 부속기기 이상화황(SO2)측정기 QM 0203.2
질소산화물(NOx)측정기 QM 0203.3
일산화탄소(CO)측정기 QM 0203.4
오존(O3)측정기 QM 0203.5
미세먼지(PM-10)연속자동 측정기 QM 0203.1
초미세먼지(PM-2.5)연속자동 측정기 QM 0203.6
대기환경 시료채취장치 및 그 부속기기 초미세먼지(PM-2.5) 시료채취장치 QM 0205.1
미세먼지(PM-10) 시료채취장치 QM 0205.2

< 정도검사 세부기준 문서번호 >

* 화면을 좌우로 움직이면 전체 내용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정도검사 성능확인 기준 목록은 대기측정기(반복성, 제로드리프트, 스팬드리프트, 직선성, 응답시간), 연속자동측정기(반복성, 스팬드리프트, 직선성, 유량의 정확성, 공시험), 시료채취장치(기밀성, 유량 안정성, 유량 정확성, 온도센서의 정확성, 압력센서 정확성)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반복성 제로드리프트 스팬드리프트 직선성 응답시간
이상화황(SO2)측정기 0.0005 ppm 이하 0.0005 ppm 이하 0.01 ppm 이하 0.01 ppm 이하 3분 이하
질소산화물(NOx)측정기 0.0005 ppm 이하 0.0005 ppm 이하 0.01 ppm 이하 0.01 ppm 이하 3분 이하
일산화탄소(CO)측정기 0.5 ppm 이하 0.5 ppm 이하 1.0 ppm 이하 1.0 ppm 이하 3분 이하
오존(O3)측정기 0.0005 ppm 이하 0.0005 ppm 이하 0.01 ppm 이하 0.01 ppm 이하 3분 이하
반복성 스팬드리프트 직선성 유량의 정확성 공시험
미세먼지(PM-10)연속자동 측정기 2.0 % 이하 3.0 % 이하 5.0 % 이하 2.0 % 이하 ± 10 ㎍/㎥ 이내
초미세먼지(PM-2.5)연속자동 측정기 2.0 % 이하 3.0 % 이하 5.0 % 이하 2.0 % 이하 ± 5 ㎍/㎥ 이내
기밀성 유량 안정성 유량 정확성 온도센서의 정확성 압력센서 정확성
초미세먼지(PM-2.5) 시료채취장치 5.0 % 이하 5.0 % 이하 2.0 % 이하 ± 2.0 ℃ 이내 ± 5 mmHg 이내
미세먼지(PM-10) 시료채취장치 5.0 % 이하 5.0 % 이하 2.0 % 이하 ± 2.0 ℃ 이내 ± 5 mmHg 이내

< 정도검사 성능확인 기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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