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이측정기 성능인증(가스)
업무개요
환경측정기기(간이측정기)
KCL은 환경부 국립환경과학원으로부터 환경측정기기 검사기관(정도검사, 간이측정기 성능인증)으로 지정받아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관련법령
- 환경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법률 제18421호)
- 환경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대통령령 제34290호)
- 환경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환경부령 제1071호)
- 환경측정기기의 형식승인·정도검사 등에 관한 고시(국립환경과학원고시 제2023-70호)
- 정도검사를 받지 아니하고 측정기기를 사용한 자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 성능인증을 받지 아니하고 측정기기를 제작, 수입한 자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성능인증 대상 간이측정기(대기 분야 및 실내공기질 분야)
- 「환경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 따라 형식승인이나 예비형식승인의 대상이 되지 아니하는 측정기기 중 다음의 측정기기를 대상으로 함
- 대기 분야 측정기기:
- 1. 이산화질소 측정기기
- 2. 일산화탄소 측정기기
- 3. 오존 측정기기
- 실내공기질 분야 측정기기
- 1. 이산화탄소 측정기기
- 2. 라돈 측정기기
- * 공기청정기, 청소기 등 특정 제품에 보조적으로 설치된 측정기기(또는 센서) 제외
업무절차
간이측정기 성능인증 프로세스
1. 인증 신청
- 성능인증신청서
- 주요제원에 관한 서류
- 작동원리 및 성능 설명서
- 성능인증 수수료 납부
2. 신청내용 검토
- 신청서 및 신청서류 검토
- 접수증 발급
- 평가 일정 통보
3. 실내시험
- 반복성, 직선성(지시오차) 시험 (간이측정기 3대)
4. 실외시험
- 상대정확도 평가 (간이측정기 3대)
- 최소 14일 이상 측정(단, 라돈 간이측정기는 최소 6일 이상 측정)
5. 인증결정
- 인증등급 결정
- 인증서 발급
- 홈페이지 인증결과 공개 (인증서 발급 후 7일 이내)
6. 인증등급 표지
- 인증서 수령
- 간이측정기 성능인증 등급 표지 부착
시험안내
성능인증 시험 방법
- 성능인증 시험은‘간이측정기 성능인증 등에 관한 고시’에 따라 실내시험(반복성, 직선성)와 실외시험(상대정확도)으로 구분하여 평가합니다.
*단, 센서형 라돈간이측정기는 실내시험(반복성, 지시오차 시험)으로 진행
실내시험 평가장비
실외시험실(실내공기질 분야)
실외시험실(대기 분야)
성능인증 등급 기준
- 평가항목별로 성능인증 등급이 서로 다른 경우에는 가장 낮은 평가항목의 결과에 따라 성능인증 등급을 결정합니다.
- 실내시험을 진행한 결과, ‘등급 외’에 해당하는 경우 실외 시험은 평가 제외합니다.
대기 분야 - 이산화질소, 일산화탄소, 오존 간이측정기
* 화면을 좌우로 움직이면 전체 내용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평가항목별 등급 | 평가항목 | ||
---|---|---|---|
실내 챔버평가 | 실외평가 | ||
반복성 | 직선성 | 상대정확도 | |
1등급 | ≤ 10.00 % | ≤ 15.00 % | ≤ 30 % |
등급외 | > 10.00 % | > 15.00 % | > 30 % |
실내공기질 분야 - 이산화탄소 간이측정기
* 화면을 좌우로 움직이면 전체 내용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평가항목별 등급 | 평가항목 | ||
---|---|---|---|
실내 챔버평가 | 실외평가 | ||
반복성 | 직선성 | 상대정확도 | |
1등급 | ≤ 10.00 % | ≤ 15.00 % | ≤ 30 % |
등급외 | > 10.00 % | > 15.00 % | > 30 % |
실내공기질 분야 - 라돈 간이측정기
* 화면을 좌우로 움직이면 전체 내용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평가항목별 등급 | 평가항목 | ||
---|---|---|---|
실내 챔버평가 | 실외평가 | ||
반복성 | 직선성 | 상대정확도 | |
1등급 | ≤ 20 % | ≤ 20 % | ≤ 30 % |
등급외 | > 20 % | > 20 % | > 30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