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세먼지 간이측정기 성능인증
업무개요
환경측정기기(간이측정기)
초미세먼지(PM2.5)를 측정 할 수 있는 간이측정기의 성능에 따라 등급을 구분하여 사용자가 적합한 활용 범위를 알 수 있게 하고 제작사들에는 측정기 성능 향상을 유인하고자‘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24조’에 의거하여 인증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관련법령
- 미세먼지의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제24조, 제25조)
- 미세먼지의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제17조)
- 미세먼지의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제16조~제20조)
- 미세먼지 간이측정기 성능인증 등에 관한 고시(국립환경과학원 고시)
- 미세먼지 간이측정기 성능인증 수수료(환경부 고시)
인증대상
- 「환경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형식승인이나 예비형식승인을 받지 아니한 미세먼지 측정기기로 초미세먼지(PM2.5)를 측정하는 측정기기를 대상으로 합니다. (공기청정기, 냉난방기 등 전기·전자제품의 부속품으로 사용되는 것은 제외)
업무절차
인증 프로세스
1. 인증 신청
- 성능인증신청서
- 주요제원에 관한 서류
- 작동원리 및 성능 설명서
- 성능인증 수수료 납부
2. 신청내용 검토
- 신청서 및 신청서류 검토
- 접수증 발급
- 평가 일정 통보
3. 실내챔버평가
- 반복재현성 평가
- (간이측정기 1대)
등가성병가
- 상대정밀고, 자료획득률,
정확도, 결정계수 평가
(간이측정기 3대) - 예비측정 3일
- 본측정 최소 14일
5. 인증결정
- 인증등급 결정
- 인증서 발급(등가성 평가
종료 후 7일 이내) - 홈페이지에 인증결과공개
6. 인증등급표지
- 인증마크 부착(간이측정기)
인증신청 절차
1. 신청서 제출 및 수수료 납부
- 측정기기의 주요 제원 관련 서류
- 측정기기의 작동원리 및 성능에 관한 설명서
2. 검토
- 인증기관 검토,
(필요시 수정·보완 요청) - 기업에서 수정·보완 후 제출
3. 접수증 발급
- 서류 검토 완료 후 신청자에게 접수증 발급 및 처리
4. 접수내역 통보
- 시료 제출 방법 시기
- 현장설치 시기
시험안내
- 성능평가 방법은‘미세먼지 간이측정기 성능인증 등에 관한 고시(국립과학원고시)’에 따라 시험챔버평가(반복재현성)와 환경대기 등가성평가(상대정밀도, 자료획득률, 정확도, 결정계수)로 구분하여 평가합니다.
<실내챔버평가장비>
실내시험 평가장비
간이측정기설치장소
자동칭량시스템
성능인증 등급 기준
- 평가항목별로 성능인증 등급이 서로 다른 경우에는 가장 낮은 평가항목의 결과에 따라 성능인증 등급을 결정 합니다.
- 반복재현성을 평가한 결과, ‘등급 외’에 해당하는 경우 나머지 항목은 평가 제외 합니다.
등급분류 | 실험실 챔버 측정평가 |
환경대기 등가성평가 | |||
---|---|---|---|---|---|
상대정밀도 | 자료획득률 | 정확도 | 결정계수 | ||
1등급 | >80% | >80% | >80% | >80% | >0.8 |
등급 외 | 80%이하 | 80%이하 | 80%이하 | 80%이하 | 0.8이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