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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증·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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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세먼지 간이측정기 성능인증

업무개요

환경측정기기(간이측정기)

초미세먼지(PM2.5)를 측정 할 수 있는 간이측정기의 성능에 따라 등급을 구분하여 사용자가 적합한 활용 범위를 알 수 있게 하고 제작사들에는 측정기 성능 향상을 유인하고자‘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24조’에 의거하여 인증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관련법령

  • 미세먼지의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제24조, 제25조)
  • 미세먼지의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제17조)
  • 미세먼지의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제16조~제20조)
  • 미세먼지 간이측정기 성능인증 등에 관한 고시(국립환경과학원 고시)
  • 미세먼지 간이측정기 성능인증 수수료(환경부 고시)

인증대상

  • 「환경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형식승인이나 예비형식승인을 받지 아니한 미세먼지 측정기기로 초미세먼지(PM2.5)를 측정하는 측정기기를 대상으로 합니다. (공기청정기, 냉난방기 등 전기·전자제품의 부속품으로 사용되는 것은 제외)

업무절차

인증 프로세스

1. 인증 신청

  • 성능인증신청서
  • 주요제원에 관한 서류
  • 작동원리 및 성능 설명서
  • 성능인증 수수료 납부

2. 신청내용 검토

  • 신청서 및 신청서류 검토
  • 접수증 발급
  • 평가 일정 통보

3. 실내챔버평가

  • 반복재현성 평가
  • (간이측정기 1대)

등가성병가

  • 상대정밀고, 자료획득률,
    정확도, 결정계수 평가
    (간이측정기 3대)
  • 예비측정 3일
  • 본측정 최소 14일

5. 인증결정

  • 인증등급 결정
  • 인증서 발급(등가성 평가
    종료 후 7일 이내)
  • 홈페이지에 인증결과공개

6. 인증등급표지

  • 인증마크 부착(간이측정기)

인증신청 절차

1. 신청서 제출 및 수수료 납부

  • 측정기기의 주요 제원 관련 서류
  • 측정기기의 작동원리 및 성능에 관한 설명서

2. 검토

  • 인증기관 검토,
    (필요시 수정·보완 요청)
  • 기업에서 수정·보완 후 제출

3. 접수증 발급

  • 서류 검토 완료 후 신청자에게 접수증 발급 및 처리

4. 접수내역 통보

  • 시료 제출 방법 시기
  • 현장설치 시기

시험안내

  • 성능평가 방법은‘미세먼지 간이측정기 성능인증 등에 관한 고시(국립과학원고시)’에 따라 시험챔버평가(반복재현성)와 환경대기 등가성평가(상대정밀도, 자료획득률, 정확도, 결정계수)로 구분하여 평가합니다.

<실내챔버평가장비>

실내시험 평가장비
실내시험 평가장비
실외시험실(실내공기질 분야)
간이측정기설치장소
실외시험실(대기 분야)
자동칭량시스템
실외시험실(대기 분야)

성능인증 등급 기준

  • 평가항목별로 성능인증 등급이 서로 다른 경우에는 가장 낮은 평가항목의 결과에 따라 성능인증 등급을 결정 합니다.
  • 반복재현성을 평가한 결과, ‘등급 외’에 해당하는 경우 나머지 항목은 평가 제외 합니다.
등급분류 실험실 챔버
     측정평가
환경대기 등가성평가
상대정밀도 자료획득률 정확도 결정계수
1등급 >80% >80% >80% >80% >0.8
등급 외 80%이하 80%이하 80%이하 80%이하 0.8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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