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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험·검사·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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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확인(KC)

어린이제품의 구조·재질 및 사용방법 등으로 인하여 어린이의 생명·신체에 대한 위해를 초래할 우려가 있는
어린이제품 중 제품검사로 그 위해를 방지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어린이제품

업무개요

안전확인 대상 어린이제품의 제조업자 또는 수입업자가 출고 또는 통관 전에 어린이제품의 모델별로 지정된 시험·검사기관으로부터 안전성에 대한 시험·검사를 받아 어린이제품의 안전기준에 적합한 것임을 확인한 후 이를 안전인증기관에 신고하는 제도

  • 법적근거 : 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 제22조

안전확인 대상 어린이제품 (상기 괄호의 번호는 안전인증 부속서 번호임)

  • 유아용_섬유제품 (1)
  • 합성수지제_어린이용품 (2)
  • 어린이용_스포츠보호용품 (3)
  • 어린이용_스케이트보드 (4)
  • 어린이용_이단침대 (5)
  • 완구(6)
  • 유아용_삼륜차(7)
  • 유아용_의자 (8)
  • 어린이용_자전거 (9)
  • 학용품 (11)
  • 보행기 (12)
  • 유모차 (13)
  • 유아용 침대 (14)
  • 어린이용_온열팩 (15)
  • 유아용_캐리어 (16)
  • 어린이용_스포츠구명복 (17)

업무절차

업무절차

1. 안전확인 신청

  • 안전확인 검사신청서
  • 검사용 제품(시료)
  • 지정 시험·검사기관에 의뢰
  • 온라인접수 불가
  • 창구접수 및 택배접수

2. 접수

  • 견적서 발송
  • 수수료 납부

3. 시험·검사

  • 평가항목
    • 안전확인 부속서

4. 발급

  • 안정성검사결과서

5. 안전확인 신고

  • 안전확인 신고서(안전확인신고확인증 겸용)
  • 사업자등본 사본
  • 제품의 설명서(사진포함)
  • 안전성검사결과서
  • 견적서 발송 및 수수료 납부

(택배접수) 서울시 금천구 가산디지털1로 199 한국건설생활환경시험연구원 CS팀

안전확인(KC마크) 표시

제조업자 또는 수입업자가 지정된 시험·검사기관으로부터 안전성에 대한 시험·검사를 받아 어린이제품의 안전기준에 적합한 것임을 스스로 확인한 후 안전인증기관에 신고한 어린이제품에 나타내는 표시

  • 법적근거 : 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 제23조, 시행규칙 제39조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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