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년주기 공장심사
1년 주기 공장심사 관련 법령
산업표준화법 시행규칙 제16조(정기심사 및 이전심사의 주기·절차·방법 등)
- ① 인증받은자는 법 제19조제1항에 따라 인증서를 발급받은 날부터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 이내에 정기심사로서 제품에 대하여는 공장심사를 받아야 한다.
1. 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인증제품의 정기심사 주기:
- 가. 별표 12에 따른 1년 주기 공장심사 대상품목에 해당하는 제품: 매년. 다만, 정기심사에서 적합한 것으로 심사된 경우에는 그 다음 1회의 정기심사를 면제할 수 있다.
- 나. 가목 외의 제품: 매 3년
- 공공의 안전과 인증제품의 품질수준 유지를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1년주기 공장심사 대상품목은 매년 공장심사를 받아야하되, 공장심사에서 적합(일반품질 부적합은 개선조치가 완료된 경우에 한해 적합으로 보며, 핵심품질 부적합은 제외)한 것으로 심사된 경우에는 그 다음 1회의 공장심사를 면제할 수 있다.
-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그 사유가 발생한 후에 최초로 받아야 하는 제품에 대한 정기심사를 면제한다.
※ 산업표준화 및 품질경영혁신과 관련하여
- 1. 「상훈법」에 따라 산업훈장 또는 산업포장을 받은 자
- 2. 「정부표창규정」에 따라 대통령 또는 국무총리표창을 받은 자
- 3.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표창 등을 받은 자로서 소관 행정기관의 장이 인정하는 자
- ③ 인증받은 자가 제1항에 따른 정기심사를 받으려면 별지 제14호서식의 정기심사신청서를 인증을 한 인증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