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효율에너지기자재
가정용 전기기기, 웰빙가전, 조명기기 등 전기 융복합 제품들에 대한 성능, 안전성, 신뢰성 등의
시험평가서비스를 제공하고 신제품 개발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제로에너지확대 방안 중 하나인
건물일체형태양광에너지(BIPV) 산업의 발전을 위해 KS C 8577 제정을 주도하여 국내 시장 개척과 확대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업무개요
제도개요
- 고효율에너지기자재인증제도는 에너지사용기자재 중 에너지효율 및 품질시험 검사 결과가 정부가 고시한 일정기준 이상 만족하는 제품을 고효율에너지기자재로 인증하는 자발적 제도입니다.
- 이 인증제도는 고효율제품의 보급 활성화와 초기시장 형성을 위한 것이며, 제조업자 또는 수입업자의 자발적 신청에 따라 한국에너지공단에서 고효율에너지기자재 인증서를 발급합니다.
법적근거
- 「에너지이용합리화법」제22조 및 제23조 등
- “고효율에너지기자재 보급촉진에 관한 규정” (산업통상자원부고시 제2018-125호)
제품 시험 및 신청
- 인증을 받고자 하는 제조업자 및 수입업자는 고시된 기술기준과 측정방법에 따라 고효율시험기관에서 제품을 시험한 후, 시험성적서를 발급받아 인터넷으로 1년 이내에 신청을 하여야 합니다.
- 특히, 대상품목별로 적용범위, 시험항목, 필수 제조ㆍ검사설비 등이 상이하므로, 인증 신청 이전 고시 내용을 반드시 확인할 것을 권고 드립니다. 최초인증, 최초인증(공장심사 면제), 모델 추가인증, 유효기간 연장, 인증 내용 변경, 주요 부품 및 구조 변경, 공장 소재지 변경 등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신고방법”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고효율 마크 부착
- 대기전력경고표지(경고라벨)는 대기전력저감기준을 만족하지 못하는 제품에 대해 소비자의 경각심을 일깨우기 위해 의무적으로 표시하는 의무적인 라벨입니다.반면, 기준을 만족하는 제품에 부착할 수 있는 에너지절약마크는 임의적으로 적용할 수 있습니다.
대상품목
대상품목 및 적용범위
- 고효율에너지기자재인증제도의 대상품목은 전체 21개 품목이며, 자세한 대상품목 및 적용범위는 아래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시된 적용범위에 해당되지 않는 제품은 고효율인증 대상이 아니며, 별도로 "품목확대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번호 | 대상품목 | 적용범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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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산업·건물용 가스보일러 | 발생열매구분에 따라 증기보일러는 정격용량 20T/h이하,최고사용압력 0.98MPa{10.0㎏/㎠}이하의 것 또한 온수보일러는 2,000,000㎉/h이하 최고사용압력 0.98MPa{10.0㎏/㎠}이하의 것으로 연료는 가스를 사용하는 것. |
2 | 펌프 | 흡입구경 및 토출구경의 호칭지름이 200mm이하,규정 토출량이 15.0㎥/min이하인 것 |
3 | 원심식·스크류 냉동기 | 응축기,부속냉매배관 및 제어장치 등으로 냉동 사이클을 구성하는 원심식 또는 스크류 냉동기로서 KS B 6270에 따라 측정한 원심식 냉동기의 냉동능력이 6,048,000㎉/h{7,032.6㎾, 2000 USRT}이하, KS B 6275에 따라 측정한 스크류 냉동기의 냉동능력이 1,512,000㎉/h{1,758.1㎾, 500USRT}이하인 것 |
4 | 무정전전원장치 | 1)단상 :단상 50 kVA이하는 KS C 4310규정에서 정한 교류 무정전전원장치 중 온라인 방식인 것으로 부하감소에 따라 인버터 작동이 정지되는 것 2)삼상 :삼상 300 kVA이하는 KS C 4310규정에서 정한 교류 무정전전원장치 중 온라인 방식인 것.단,부하감소에 따라 인버터 작동이 정지되지 않아도 됨력이 1,512,000㎉/h{1,758.1㎾, 500USRT}이하인 것 |
5 | 인버터 | 전동기 부하조건에 따라 가변속 운전이 가능하여 에너지를 절감하기 위한 인버터로 최대용량 220㎾ 이하의 것 |
6 | 직화흡수식 냉온수기 | 가스,기름을 연소하여 냉수 및 온수를 발생시키는 직화흡수식 냉온수기로서 정격난방능력 2,121,000㎉/h{2,476㎾},정격냉방능력 800USRT{2,814㎾}이하의 것 |
7 | 원심식 송풍기 | 압력비가 1.3미만 또는 송출압력이 30kPa미만인 직동·직결 및 벨트 구동의 원심식 송풍기(이하,송풍기 또는 팬이라 한다)로서,그 크기는 임펠러의 깃 바깥지름이 160mm에서 1,800mm까지에 적용하며,건축물과 일반공장의 급기·배기·환기 및 공기조화용 등으로 사용하는 것 |
8 | 터보블로어 | 압력비가 1.3이상 또는 송출압력이 30 kPa이상으로서 전동기 구동방식의 터보형블로어 |
9 | LED유도등 | LED(Light Emitting Diode)를 광원으로 사용하는 유도등 |
10 | 항온항습기 | 항온항습기 중 정격냉방능력이 6kW{5160kcal/h}이상 35kW {30100kcal/h}이하인 것 |
11 | 고기밀성 단열문 | 건축물 중 외기와 접하는 곳에 사용되는 문으로서 KS F 2297규정에 의한 열관류율이 1.2W/(㎡·K)이하이며,기밀성 등급의 통기량이 1등급(1㎥/h·㎡)이하인 것 |
12 | 가스히트펌프 | 천연가스를 연료로 사용하는 가스 엔진에 의해서 증기 압축 냉동사이클의 압축기를 구동하는 히트 펌프식 냉ㆍ난방 기기이며,실외기 기준 정격 냉방 능력이 23 kW이상인 것 |
13 | 전력저장장치(ESS) | 전지협회표준 'SPS-KBIA-10104-01,-02배터리에너지저장장치용 리튬이차전지 안전성 및 성능 시험방법'에 따른 시험을 완료한 ‘리튬 이차전지’를 이용하고,스마트그리드협회 표준 'SPS-SGSF-025-4전기저장 시스템용 전력변환장치의 성능시험 요구사항'에 따른 안전성능시험을 완료한 PCS(Power conditioning system)로 제작한 전력저장장치.단,절연변압기는 포함하지 않음 이 기준에서 정한 전력저장장치의 정격 및 적용 범위는 정격 출력(kW)으로 연속하여 부하에 공급할 수 있는 시간은 2시간 이상인 것 |
14 | 최대수요전력제어장치 | 최대수요전력제어에 시용되는 최대수요전력제어장치와 이와 함께 사용되는 주변 장치(전력량 인출 장치,동기 접속 장치,외부 릴레이 장치,원격 제어 장치,모니터링 소프트웨어)에 대하여 규정하며,제어전원은 AC 110 V ~ 220 V및 DC 110 V ~125 V를 포함하는 Free volt,통신방식은 RS232C, RS485,및 Ethernet통신이 모두 가능해야 하고,직접 제어하는 접점(10 A, 250 V)이 8개 이상이고,사용소비전력은 20 W이하인 것 |
15 | 문자간판용 LED모듈 | 문자 간판에 사용되는 DC 50 V이하의 LED모듈(광원) |
16 | 냉방용 창유리필름 | 최대수요전력제어에 시용되는 최대수요전력제어장치와 이와 함께 사용되는 주변 장치(전력량 인출 장치,동기 접속 장치,외부 릴레이 장치,원격 제어 장치,모니터링 소프트웨어)에 대하여 규정하며,제어전원은 AC 110 V ~ 220 V및 DC 110 V ~125 V를 포함하는 Free volt,통신방식은 RS232C, RS485,및 Ethernet통신이 모두 가능해야 하고,직접 제어하는 접점(10 A, 250 V)이 8개 이상이고,사용소비전력은 20 W이하인 것 |
17 | 가스진공온수보일러 | 보일러 내부가 진공상태를 유지하며 온수를 발생하는 보일러로서,연료는 가스를 사용하며 정격난방용량 200만Kcal/Hr이하,급탕용량 200만Kcal/Hr이하인 것 |
18 | 중온수 흡수식 냉동기 | 중저온의 가열용 온수를 1중 효용형의 가열원으로 사용하는 정격 냉동능력이 600 USRT (2,112 kW)이하인 중온수 흡수식냉동기로 중온수 1단 흡수식냉동기와 보조사이클을 추가한 중온수 2단 흡수식냉동기를 포함 |
19 | 전기자동차 충전장치 | KS C IEC 61851-23또는 KC 61851-23에서 규정하는 전기자동차 전도성(Conductive)직류 충전장치로서,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에 따라 KC인증을 득한 것 |
20 | 등기구 | 1)실내용 LED등기구AC 220 V, 60 Hz에서 일체형 또는 내장형 광원으로 사용하는 등기구 2)실외용 LED등기구AC 220 V, 60 Hz에서 일체형 또는 내장형 광원으로 사용하는 등기구 3) PLS등기구1000 V이하의 ISM대역의 마이크로파 에너지를 이용하는 700 W또는 1000 W등기구 4)초정압방전램프용등기구AC 220 V, 60 Hz에서 사용하는 150W이하의 등기구 5)무전극램프용등기구AC 220 V, 60 Hz에서 사용하는 무전극램프용 등기구 |
21 | LED램프 | 1)컨버터 외장형 LED램프 정격전압 AC/DC 50 V이하에서 사용하는 30 W이하의 일반 조명용 컨버터 외장형 LED램프 2)컨버터내장형 LED램프AC 220 V, 60 Hz에서 사용하는 일반 조명용 컨버터 내장형 LED램프(컨버터 일체형만 적용) 3)직관형 LED램프(컨버터외장형)램프전력이 22 W이하이고 KC60061-1에 규정된 G13캡과 KC20001에 규정된 D12캡을 사용하는 직관형 LED램프(컨버터 외장형)와 이 램프를 구동시키는 LED컨버터를 포함 4)형광램프 대체형 LED램프(컨버터내장형)이중 캡 및 단일 캡 형광램프를 대체하여 호환사용이 가능한 컨버터 내장형 LED램프(G13캡을 사용하는 형광램프 20W, 32W, 40W대체형 LED램프, 2G11캡을 사용하는 형광램프 36W, 55W대체형 LED램프) |
기술기준 및 측정방법
- 대상품목별 자세한 기술기준 및 측정방법은 "고효율에너지기자재 보급촉진에 관한 규정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 고효율에너지기자재인증제도 대상품목 및 적용범위
업무절차
업무절차
1. 상담접수
2. 시험진행
3. 시험완료
4. 성적서 발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