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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험·검사·연구

글로벌시험연구기관으로 도약하고, 최고 신뢰 수준의 시험연구서비스 제공합니다.

목재제품의 규격·품질검사

안전한 사회 기반 건설과 쾌적한 생활공간 조성을 위한 건설, 건축 분야의 다양한 시험평가와 R&D를 수행합니다.
국내 최고의 전문연구진이 첨단 장비를 활용하여 건설재료, 건축환경, 건설기술, 주거안전 분야 등에서
기업의 경쟁력 강화와 기술력 확보를 지원합니다.

업무개요

  • KCL은 국립산림과학원으로부터 목재제품의 규격·품질 검사기관으로 지정받아 7개 목재제품에 대하여 규격·품질검사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목재제품의 규격·품질검사

  • 목재제품의 품질향상과 안정성을 확보하여 소비자가 믿고 사용할 수 있는 목재제품의 생산·유통을 실현하고자 국내 생산 및 수입목재 제품의 규격·품질표시를 의무화하는 제도
  • 법적근거 :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제20조 시행령

목재 규격품질검사 대상 목재제품

  • 방부목재
  • 목재 플라스틱 복합재
  • 합판
  • 파티클보드
  • 섬유판
  • 목질바닥재
  • 목재펠릿

업무절차

업무절차

1. 규격·품질검사 신청

  • 규격·품질검사 신청서
  • 제품요약서
  • 신청제품 준비(방문 또는 택배접수)

2. 접수

  • 견적서 발송
  • 수수료 납부

3. 시험검사

  • 시험항목
    • 목재제품의 규격과 품질기준(부속서)

4. 발급

  • 결과 통지서 발급
  • 통지된 결과에 기반하여 규격·품질 표시

이의제기절차

  • 규격·품질검사 결과에 대하여 이의신청서를 검사기관에 제출할 수 있음.
  • 법적근거 :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제19조 (목재제품의 규격·품질 기준의 고시 및 검사 대상 등)

담당안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