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재제품의 규격·품질검사
안전한 사회 기반 건설과 쾌적한 생활공간 조성을 위한 건설, 건축 분야의 다양한 시험평가와 R&D를 수행합니다.
국내 최고의 전문연구진이 첨단 장비를 활용하여 건설재료, 건축환경, 건설기술, 주거안전 분야 등에서
기업의 경쟁력 강화와 기술력 확보를 지원합니다.
업무개요
- KCL은 국립산림과학원으로부터 목재제품의 규격·품질 검사기관으로 지정받아 7개 목재제품에 대하여 규격·품질검사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목재제품의 규격·품질검사
- 목재제품의 품질향상과 안정성을 확보하여 소비자가 믿고 사용할 수 있는 목재제품의 생산·유통을 실현하고자 국내 생산 및 수입목재 제품의 규격·품질표시를 의무화하는 제도
- 법적근거 :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제20조 시행령
목재 규격품질검사 대상 목재제품
- 방부목재
- 목재 플라스틱 복합재
- 합판
- 파티클보드
- 섬유판
- 목질바닥재
- 목재펠릿
업무절차
업무절차
1. 규격·품질검사 신청
- 규격·품질검사 신청서
- 제품요약서
- 신청제품 준비(방문 또는 택배접수)
2. 접수
- 견적서 발송
- 수수료 납부
3. 시험검사
- 시험항목
- 목재제품의 규격과 품질기준(부속서)
4. 발급
- 결과 통지서 발급
- 통지된 결과에 기반하여 규격·품질 표시
이의제기절차
- 규격·품질검사 결과에 대하여 이의신청서를 검사기관에 제출할 수 있음.
- 법적근거 :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제19조 (목재제품의 규격·품질 기준의 고시 및 검사 대상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