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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0B15-00004329" 에 대한 전체 "179" 개의 결과를 찾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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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의 검색결과

  • 영문사이트 > About KCL > History > 2000s
  • 영문사이트 > About KCL > History > Prior to 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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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4의 검색결과

  • 식약처로부터 지정받은 화장품 시험 · 검사기관으로서 화장품 및 그 원료의 안전성 / 유효성 등에 대한 시험분석을 통해 국내 최고의 기술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업무명 화장품 시험 · 검사 업무개요 화장품이란? 인체를 청결·미화하여 매력을 더하고 용모를 밝게 변화시키거나 피부·모발의 건강을 유지 또는 증진하기 위하여 인체에 바르고 문지르거나 뿌리는 등 이와 유사한 방법으로 사용되는 물품으로써 인체에 대한 작용이 경미한 것을 말함.(약사법의 의약품, 의약외품은 제외) 법적근거 : 화장품법 제2조 화장품의 품질관리 의무 제조판매업자는 품질관리 업무 절차서에 따라 제조번호 별로 품질검사를 철저히 한 후 유통시켜야 한다. 법적근거 : 화장품법 시행규칙 제12조 제5항 제5조(제조판매업자 등의 의무 등) 및 동법 시행규칙 제7조(화장품의 품질관리기준 등) 화장품 자가품질위탁검사란? 화장품 제조업자 또는 제조판매업자가 제조 또는 수입한 화장품에 대하여 품질검사 시설이 없는 경우, 식약처가 지정한 시험·검사기관에 위탁하여 품질검사를 수행하는 제도 법적근거 : 화장품법 시행규칙 제6조 대상품목 일반화장품 기능성화장품 화장품 원료 퍼머넌트웨이브용 및 헤어스트레이트너 제품 물휴지 화장비누, 흑채, 제모왁스 업무절차 업무절차 1. 자가품질 위탁계약 사업자등록증 사본 명판 및 대표자 도장 화장품 자가품질 위탁계약서 CS팀 (Tel. 02-2102-2698 / 2609) 2. 화장품 시험·검사 의뢰 화장품 시험·검사의뢰서 기능성화장품 심사결과통지서 혹은 심사제외 품목 제조/수입 보고서(기능성화장품에 한함) 보건본부 뷰티산업센터 Tel: 02-2102-2574/7/8 E-mail: cosmetic@kcl.re.kr 3. 시험·검사 분석 시험검사항목 유통화장품 안전관리 시험방법 자사기준 및 시험방법 (기능성화장품) 배한한도 성분 분석법 가이드라인 사용한도 성분 분석법 가이드라인 보건본부 뷰티산업센터 Tel: 02-2102-2574/7/8 E-mail: cosmetic@kcl.re.kr 4. 발급 시험검사성적서 발급 CS팀 발급처 (Tel. 02-2102-2517) 관련 링크 화장품법 화장품법 시행령 화장품법 시행규칙 화장품 안전기준 등에 관한 규정 기능성화장품 심사에 관한 규정 기능성화장품 기준 및 시험방법 화장품 표시광고 관리 가이드라인 화장품 중 배합금지성분 분석법 가이드라인 화장품 중 사용한도성분 분석법 가이드라인 서식 참조 * 화면을 좌우로 움직이면 전체 내용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서식 참조 목록은 용도, 신청서, 작성방법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용도 신청서 작성방법 화장품 시험검사 안내문 A 화장품 시험검사 의뢰서 B C 자가 품질 검사 위탁계약서 D E

    국문사이트 > 시험·검사·연구 > 보건 > 화장품
  • 서비스개요 우리 기업의 해외시장 진출에 필요한 국가별 인증 및 규격 성적서 획득을 위한 해외 시험·인증 종합 컨설팅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해외규격인증획득 정부 지원사업의 수행기관으로 중소·중견기업의 수출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수출지원기반 활용사업[수출바우처] 사업내용 수출 유망 중소·중견기업을 선정해 기업들이 자사의 역량에 맞는 수출지원 서비스를 선택하여 활용할 수 있도록 보조금을 바우처 형태로 지급하는 사업 주무부처 산업통상자원부, 중소벤처기업부 운영기관 KOTRA,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지원대상 국내 중소·중견기업(선정 기준, 지원 한도, 국고 보조율 등은 사업별로 상이) 신청기간 사업별 모집으로, 홈페이지의 참여기업 모집공고 참고 지원절차 1. 신청·접수 홈페이지 접수 2. 평가·선발 각 사업별 평가기준 적용·선발 3. 협약 체결 선정기업·운영기관 협야체결 4. 바우처 발급 납부 및 협약금액 內 바우처 발급 5. 사업개시 필요한 수출서비스 선택·진행 지원내용 시험·심사·인증비, 컨설팅비, 기술문서, 현지책임회사비 등 해외규격인증 획득에 소요되는 비용의 일부 지원 수출지원기반활용사업 사이트 바로가기 해외규격인증 획득 지원사업 사업내용 해외규격인증획득이 필요한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인증획득에 소요되는 비용을 일부 지원하는 사업 주무부처 중소벤처기업부 운영기관 KTR 지원대상 전년도 직접수출액 5,000만불 미만*의 중소기업 (*단, 글로벌 강소기업 1000+ 지정기업은 5,000만불 잇아도 지원 가능) 신청기간 패스트트랙 : 연중 상시모집(예산 소진시까지)/일반트랙 : 연3회 공고 및 모집 지원절차 1. 사업공고 중기부 2. 신청 온라인신청 3. 평가 관리기관 4. 선정 운영위원회 (일반트랙) 5. 협약체결 참여기업·관리기관 6. 인증획득 및 완료보고 참여기업 7. 지원금 지급 관리기관 패스트트랙은 상시모집·월별 선정, 선정대상 기준(60점) 이상 기업 자동선정 지원내용 시험·심사·인증비, 컨설팅비 등 인증획득에 소요되는 비용 지원(*전년도 매출규모에 따라 지원비율 상이) 중소기업수출지원센터 사이트 바로가기 KCL 서비스 KCL이 가진 전문성과 체계화된 시스템으로 글로벌 수준의 종합 컨설팅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해외인증기관과의 협력관계를 통한 국내 자체 시험으로 비용을 절감하고 신속하게 인증을 획득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 컨설팅 절차 1. 인증기관(KCL) 상담 문의 2. 접수 및 계약 기능여부 확인 및 수수료 산정 3. 시료확인 및 제품시험 진행 4. 시험 완료 및 인증결과 안내 우편·내원 주요지원 인증 미국 유럽 중국 독일 ESG 호주 스웨덴 베트남 인도네시아 인도 일본 캐나다 중동 국제

    국문사이트 > 해외·기타사업 > 해외사업 > 해외인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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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8의 검색결과

  • 한국건설생활환경시험연구원은 국가기술표준원으로부터 표준개발협력기관(COSD)를 지정받아 KS표준개발(제정,개정,정비)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2015년도 KS표준개발 관련 수요조사를 실시하오니 수요조사서를 작성하여 제출바랍니다. 1. 수요조사 내용 ㅇ KS 제정, 개정 및 폐지 수요조사 ㅇ 대상표준 : 한국건설생활환경시험연구원 COSD지정표준 1,836종 2. 조사기간 : ~ '15.1.30(금) 3. 접수처 : 한국건설생활환경시험연구원 적합성지원팀 정철후 ㅇ 전화 : 02-2102-2529 ㅇ E-Mail : goodjung@kcl.re.kr

  • 한국건설생활환경시험연구원은 국가기술표준원으로부터 표준개발협력기관(COSD)를 지정받아 KS표준개발(제정,개정,정비)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2015년도 KS표준개발 관련 수요조사를 실시하오니 수요조사서를 작성하여 제출바랍니다. 1. 수요조사 내용 ㅇ KS 제정, 개정 및 폐지 수요조사 ㅇ 대상표준 : 한국건설생활환경시험연구원 COSD지정표준 1,836종 2. 조사기간 : ~ '15.1.30(금) 3. 접수처 : 한국건설생활환경시험연구원 적합성지원팀 정철후 ㅇ 전화 : 02-2102-2529 ㅇ E-Mail : goodjung@kcl.re.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