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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우리원에서는 KS 표준 개정에 따라 인증심사기준을 개정하고자 합니다. 첨부와 같이 개정(안)을 예고하오니 의견이 있을 시에는 2019년 9월 23일(월)까지 담당부서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표준번호 : KS F 4814 폴리에틸렌 물탱크, KS F 3888-1 실외 체육시설-인조잔디, KS T 3505 반사 안전 표지판, KS F 4918 규산질계 분말형 도포방수재 ◆ 담당부서 : KS인증팀 ◆ 문 의 : 이유리 책임연구원 / orange@kcl.re.kr / 02-3415-8763

  • 1. 귀 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KS F 3888-1(인조 잔디 시스템) 표준 개정[국가기술표준원 고시 2022-0077호(2022.05.19.)] 및 해당 인증심사기준이 개정(2022.07.28.)되었습니다. 3. 이에 KS F 3888-1(인조 잔디 시스템)인증업체는 KS Q 8001 9.12(KS가 개정된 경우 조치)에 의거하여 3개월 이내에 개정된 표준에 따라 표시제품을 생산하여야 함을 알려 드리며, 다음과 같이 서류를 제출하신 후, KS인증시스템을 통해서 인증서 재발급을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다 음 -가. 제출자료 :종류․등급․호칭 또는 모델제출자료개정 전개정 후인조 잔디 매트A(A-1)인조 잔디 시스템(A-1)개정된 심사기준에 따른 종류별 제품 표시사항(사진 또는 도안 등)(A-2)인조 잔디 시스템(B)B(B-1)인조 잔디 시스템(C)(B-2)인조 잔디 시스템(D)(B-3)인조 잔디 시스템(E)인조 잔디 시스템(F)충격 흡수 패드충격 흡수 패드(A)※ 인증서 재발급 후 인증업체는 변경된 종류별로 품질관리를 해야함을 알려드립니다. 나. 제출처 : KS인증시스템(https://ksnara.net/kcl) → 마이페이지 → My인증관리 → 표준 및 심사기준개정 다. 제출기한 : 2022년 10월 27일(목)까지(기한내 제출이 어려운 경우 사유서 제출) 라. 인증서 변경신청 : KS인증시스템(https://ksnara.net/kcl) → 마이페이지 → My인증관리 → 인증서 재발급/변경 신청(변경 전,후의 종류 기입 하여 신청) ※ 자세한 개정사항(KS표준 및 인증심사기준)은 e-나라표준인증(www.standard.go.kr)에서 확인하시기바랍니다. ※ 문의처 : KS품질인증팀 박찬 책임연구원(02-3415-8763), 이주희 책임연구원(02-3415-8813).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