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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균, 진균 및 바이러스 대상 살생물물질과 제품 효과∙효능 평가 시험방법 : 현탁액 시험 : BP-E1-010 (세균) / BP-E1-011 (진균) / BP-E1-012 (효모) / BP-E1-013 (바이러스) 모의표면 시험 : BP-E1-020 (세균) / BP-E1-021 (진균) / BP-E1-022 (효모) / BP-E1-023 (바이러스) 시험균주 : 세균 : 황색포도상구균(세1), 녹농균(세2), 장내구균(세3), 대장균(세4), 프로테우스(세5), 레지오넬라(세6) 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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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학제품안전법에 따른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 신고 검사 및 살생물제 승인 관련 시험업무를 수행함으로써 국민의 안전과 보건 향상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업무명 환경부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 시험검사 업무개요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 제도(법률 제15511호, 19.1.1 시행)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3조제3호 및 제4조, 제8조, 제9조, 제10조에 따라, 안전기준이 고시된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을 제조 또는 수입하려는 자는 3년마다 시험·검사기관에 안전기준 적합 여부 확인 및 환경부장관에 신고하는 제도 대상품목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 신고대상 품목 세정제품 : 세정제, 제거제 세탁제품 : 세탁세제, 표백제, 섬유유연제 코팅제품 : 광택코팅제, 특수목적코팅제, 녹방지제, 윤활제, 다림질보조제, 마감제, 경화제 접착·접합제품 : 접착제, 접합제, 경화촉진제 방향·탈취제품 : 방향제, 탈취제 염색·도색제품 : 물체염색제, 물체 도색제 자동차전용제품 : 자동차용 워셔액, 자동차용 부동액 인쇄 및 문서관련제품 : 인쇄용 잉크·토너, 인주, 수정액 및 수정테이프 미용제품 : 미용접착제, 문신용 염료 살균제품 : 살균제, 살조제 구제제품 : 기피제 보존·보존처리제품 : 목재용 보존제, 필터형 보존처리제품 기타 : 초, 습기제거제, 인공 눈 스프레이, 공연용 포그액 업무절차 업무절차 1. 시험분석 신청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 확인신청서 작성 시료 4개 신청서 사업자등록증 사본 (해당시) OEM 계약서 사본 동봉하여 CS팀으로 택배발송(또는 방문접수) 주소 : [08503] 서울특별시 금천구 가산디지털1로 199 (가산동) CS팀 2. 접수 견적서 발송 및 수납 일정통보/견적서발송, 수수료 납부 3. 제품검사 진행 시험 분석 진행 처리기간 10일 4. 성적서 발급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 확인결과서 발급 (적합/부적합) 관련 링크 환경부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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