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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질인증 품질인증 건마크 초고강도콘크리트 Q마크 HS마크 대상품목 생활용품 분야 건설자재 분야 플라스틱, 고무 등 위생 안전성이 요구되는 품목 수도강관 도료, 플라스틱 관 등 건설·화학소재 분야(http://www.kicmrac.re.kr) Q마크 생산자가 제품의 성과를 유지하기위해 KCL과 제조업체와의 계약에 의해 소정의 품질기준에 따라 시험·검사하여 합격된 제품에 한하여 품질을 보증하는 인증마크 건마크 건설생활환경 제품의 품질향상과 소비자의 권익보호를 목적으로 제품별 특성에 적합하도록 규정된 검사기준에 합격된 제품에 한하여 품질을 보증하는 인증마크 KAS-V 체크마크 제품의 안정, 성능, 신뢰성 등에 대해 인증하는 한국제품인정기구(KAS)가 공인한 제품인증기관의 통합 인증마크 HS마크 소비자의 건강과 안전을 보호하기 위해 위생과 안전이 확보된 제품에 대해 엄격한 시험검사에 합격한 품질을 인증해 주는 마크 항균마크 소비자 보호 및 전문 품질보증체제를 확립하기 위해 우수한 항균 가공제품에 부여하는 마크 RS인증 국내 12개 신회성시험평가센터 및 신뢰성인증센터를 통해 제품의 미래품질(고장률, 수명)을 보증 초고강도 콘크리트 마크 초고층, 장스팬 및 장수명 건물 등 특수용도에 사용하는 초고강도 콘크리트에 부여하는 마크
국문사이트 > 인증·심사 > 인증 > 품질인증 -
업무개요 인증분야 KCL(한국건설생활환경시험연구원)은 화장품, 식품, 의류 등 제품 전체에 동물성(유래)성분 불포함, 동물실험을 실시한 원료 불포함, GMO 유래 원료 불포함, 논(Non) 비건 제품과의 교차오염 방지 등의 기준이 적용된 유효기간 3년의 민간자율 비건 인증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비건인증마크 인증기준 1) 원료 제품 전체에 동물성(유래)성분 불포함 부가적으로 사용되는 첨가제 또는 가공보조제에 동물성(유래)성분 불포함 동물실험을 실시한 원료 불포함 GMO 유래 원료 불포함 2) 제조공정 논(Non) 비건 제품과의 교차오염 방지 인증심사 구비서류 비건 인증 (최초 인증, 유효기간 연장) 신청서 1부 대표자 서약서 1부 사업자등록증 사본(공장등록증 등 입증서류) 1부 신청한 제품의 전체 원료(성분) 및 첨가제, 가공보조제 등에 관한 세부 자료 비건 인증 Formula Sheet 각 원료별 비건 원료사용질문서(RMQ) 및 제조공정도 법령으로 제조 허가를 받아야 하는 품목은 제조 허가증 사본 인증서 원본 및 인증제품이 최신 기준에 적합함을 입증하는 서류 (유효기간 연장의 경우) 인증서 재발급 신청서 (인증서 분실의 경우) 인증절차 업무절차: 신청인이 인증기관(KCL)에 신청서류 제출 및 심사준비 > 인증기관(KCL)에서 인증업무 전담부서 선정 > 신청서류 확인 및 접수 > 보완 필요시 승인반려 및 신청인에게 보완서류 요구 > 보완 조치 후 문서심사 계획 통보 > 신청인은 문서심사 수수료 납부 후 문서심사 진행 > 승인반려 시 불합격 통보 > 신청인은 불합격 개선 조치 > 심사 승인 후 공장 심사 및 제품검사 계획 통보 > 신청인은 공장심사, 제품검사 수수료 납부 후 공장심사 및 제품검사 실시 > 승인반려시 불합격 통보 > 신청인은 불합격 개선 조치 > 심사 승인 후 자료 취합 및 심의위원회 상정 > 심의위원회 심의 > 인증심사결과 통보> 신청인과 인증계약 체결 및 인증서 발급 수수료안내 심사일수는 품목수, 1품목, 2~3품목, 4품목 이상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구분 금액(VAT 별도) 비고 인증심사(최초) 문서심사비 200,000원 품목 당 공장심사비 500,000원 제품검사비 해당 제품검사기관 수수료 동물성 DNA 검출 유무시험 출장비 공장 위치에 따라 차등 적용 5급 공무원 여비규정 적용 인증심사(연장) 문서심사비 100,000원 품목 당 공장심사비 500,000원 제품검사비 해당 제품 검사기관 수수료 동물성 DNA 검출 유무시험 출장비 공장 위치에 따라 차등 적용 5급 공무원 여비규정 적용 인증사항 변경심사비 30,000원 인증서 상 단순 변경사항 인증서 재발급비 30,000원 * 인증의 유효기간은 3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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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 적부판정은 계약규격에 의거하여 결정하며, 다수공급자(MAS)계약의 경우 규격이 미흡한 경우에는 KS 또는 국제규격을 적용하여 결정.품질검사 시 적용 규격 선정 - 계약규격은 업체가 납품하기로 한 제품의 성능 및 품질 등을 판단하는 기준이며, 해당물품에 대한 관련 인증과 형식 승인 등을 총족해야 함 - 계약규격은 통상 관련 인증과 형식승인에서 요구하는 규격보다 동등 또는 우수하며, 품질검사 적부 판정기준은 계약규격이 우선 - 제품의 성능 및 품질에 관한 규격은 관련 공인규격과 경쟁제품의 규격 등을 고려하여 신중히 결정해야 할 사항 - 성능과 품질 등에 대한 잘못된 표기(규격 과장 표기 등)로 인한 문제 발생 시, 그 책임은 업체에 있음그러나, 계약업체가 필수적인 품질항목을 누락하거나, 품질수준을 낮게 설정하는 경우 - 규격서 수정보완이 이루어지고 품질검사는 KS 또는 국제규격을 적용하여 실시 [참고] 물품구매계약 품질관리 특수조건 제11조 제5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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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요기관(감리 포함)이 전문검사기관의 검사에 합격한 물품을 다시 검사하는 것은 계약조건에 맞지 않음따라서 추가 검사의 필요성이 있는 경우 전문검사기관의 검사계획 수립시 해당 내용을 반영하여 재작성 하도록 전문검사기관에 통보하여 재작성된 검사계획서에 따라 검사가 이루어지도록 하여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