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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BB 개요 GBB(Green Business Benchmark)인증은 기업의 지속가능 프로그램, 국제 이니셔티브 대응,친환경적 성과를 분석하여 지속가능한 신용을 제공하는 제 3자 평가 온라인 인증제도 이며, 기업이 친환경 이니셔티브 및 성과 완료 시 해당 지표의 포인트에 따라 GBB 인증 등급이 (Bronze, Silver, Gold, Platinum) 결정이 됩니다. KCL은 국내 및 아시아 최초 글로벌 공급망 인증 GBB의 공식 협력기관으로 지정되었으며, 국내 및 아시아 시장 GBB 인증 심사(Audit) 권한을 부여 받았습니다. Green Business Benchmark 바로가기 GBB 글로벌 공급망 ESG인증 미국 제 3자 평가 온라인 인증제도로써 기업의 지속가능프로그램, 국제 이니셔티브 대응, 친환경성과를 분석하여 지속가능한 신용을 제공하는 인증제도 공급망 ESG 관리·진단, 탄소량 계산 및 예측, 500개 이상의 이니셔티브 활용 목표 계획 및 솔루션, 인증 등 제공 *수출기업 및 국내 협력사 등 ESG 공급망 관리 및 평가에 대한 국제적 통용성 보유 친환경 이니셔티브 및 성과 완료->해당 지표 포인트 제공 / GBB 인증 등급(Bronze, Silver, Gold, Platinum) 결정 KCL-GBB 인증 심사 GBB Gold 및 Platinum 인증 등급 취득 시, 심사 필수 국내 및 아시아 지역, KCL 단독 심사 GBB 인증소요기간 : 평균 3개월 (기업 대응에 따라 기간 상이) GBB 인증 절차 문의 및 의뢰 계약 평가 및 컨설팅 인증심사 인증서 발급
국문사이트 > 인증·심사 > ESG > GBB 인증 -
경기도 충청도 강원도 전라도 경상도 뒤로 1. 가산 시험연구동 2. 서초 행정관리동 3. 건축유해성센터/자동차환경평가센터 4. 경기강원센터(양주) 5. 생물자원평가센터(안성) 6. 생물자원평가센터(광교) 7. 인천경기센터/목재가구센터 산업융합센터/금속기계센터 전기전자센터/조명센터 8. 고분자소재센터 9. 스마트영상기술센터/전기전자센터 10. 의료안전성센터 비임상센터 11. 에코자원순환센터 12. 의료환경센터/의료기술심사반 13. 배터리평가 2센터 14. 전동화구동센터 15. 대전충남센터 16. 신뢰성센터/스포츠환경센터 17. 태양광센터/첨단금속소재센터 18. 태양광센터/기후환경실증센터(서산) 19. 충북센터 20. 종합건축환경시험장 21. 기후환경실증센터(진천) 22. 공기환경센터/배터리평가1,2,3센터 23. 건물에너지융합센터 24. 배터리평가1,3센터 25. 경기강원센터(원주) 26. 경기강원센터(춘천) 27. 실화재센터/첨단방재센터 대용량 이차전지 화재안넌성 검증센터 28. 모빌리티센터(인제) 29. 모빌리티센터(횡성) 30. 경남센터/소프트웨어평가센터 31. 대구경북센터/안전융합센터 32. 부산울산센터 33. CO₂전환활용센터 34. 전북센터 35. 광주전남센터 서초 행정관리동(본원) 카카오맵 보기 (06711) 서울특별시 서초구 남부순환로 319길 7(서초동) 대표전화 : 02-2102-2500 화재센터 : 043-210-8990 내진센터 : 043-210-8944 에너지소재센터 : 043-210-8934 스마트건설재료센터 : 043-210-8948 음환경센터 : 043-210-8920 고객센터 : 043-718-9005 팩스번호 : 02-866-3641 교통안내 지하철 3호선 남부터미널역 5번 출구, 마을버스 22번, 4429번 이용하여 신중초등학교 앞에서 하차, 또는 도보로 약 10~15분거리 2호선 서초역 3번출구, 마을버스 11번, 예술의 전당앞 하차 7호선 가산디지털단지역 하차 9번 출구 150m 직진 길 건너 삼거리 코너 버스406, 5411, 5413번 이용, 예술의 전당 앞에서 하차 버스 5012,5528,5537,6621,6634 승용차/택시사당 양재방향: 남부순환도로 예술의전당 3거리에서 유턴하여 sk주유소 옆 골목으로 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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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위해우려제품을 생산, 수입하는 자는 「위해우려제품 지정 및 안전·표시기준」 환경부 고시 제6조에 따라 공인된 시험분석기관에 의뢰하여 제품의 모델의 구분별로 안전기준(별표2)의 적합 여부를 확인하고, 제품의 겉면에 표시사항(별표2, 7)을 표기하여 시중에 유통하여야 합니다. 2. 환경부에서는 시중유통 제품의 안전기준·표시기준 준수여부를 감시하기 위하여 무작위 수거·조사를 붙임과 같이 실시하오니 관련 업체에서는 부적합 제품이 유통되지 않도록 사전에 차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조사기간 : 2017. 9. 1 ~ 12. 31(4개월) ○ 조사 대상 : 위해우려제품 17종(고시 별표1 참조) * 경과규정이 적용 중인 인쇄용 잉크·토너는 제외 ○ 조사내용 : 안전기준(고시 별표2)과 표시기준(고시 별표 2,7) 준수 여부 ○ 중점조사대상 : 개정고시(제2016-254호, '16.12.30)에 따른 안전기준 강화품목 중심 - 17종 스프레이형 제품 및 방향제 전 제형 : CMIT/MIT 사용금지 - 스프레이형 탈취제 : DDAC 함량제한 - 그 외 자동차용품, 세제류 등 생활밀착형 제품 집중 조사 붙임. [환경부 공문]위해우려제품 안전성조사 실시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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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비명 : 대형챔버- 내부챔버크기 : 5㎥- 온도 : 10 ~ 40 ℃- 상대습도 : 40 ~ 60 %- 환기회수 : 0.5 ~ 5회/h- 시험원리 : 복사기, 프린터, TV, 컴퓨터, 가구 등 제품별 대기, 동작상태에서 방출되는 오염물질을 유니트, 단위면적당 방출량을 분석하고, 실내공기의 예상노출농도 등을 평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