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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학제품안전법에 따른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 신고 검사 및 살생물제 승인 관련 시험업무를 수행함으로써 국민의 안전과 보건 향상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업무명 환경부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 시험검사 업무개요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 제도(법률 제15511호, 19.1.1 시행)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3조제3호 및 제4조, 제8조, 제9조, 제10조에 따라, 안전기준이 고시된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을 제조 또는 수입하려는 자는 3년마다 시험·검사기관에 안전기준 적합 여부 확인 및 환경부장관에 신고하는 제도 대상품목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 신고대상 품목 세정제품 : 세정제, 제거제 세탁제품 : 세탁세제, 표백제, 섬유유연제 코팅제품 : 광택코팅제, 특수목적코팅제, 녹방지제, 윤활제, 다림질보조제, 마감제, 경화제 접착·접합제품 : 접착제, 접합제, 경화촉진제 방향·탈취제품 : 방향제, 탈취제 염색·도색제품 : 물체염색제, 물체 도색제 자동차전용제품 : 자동차용 워셔액, 자동차용 부동액 인쇄 및 문서관련제품 : 인쇄용 잉크·토너, 인주, 수정액 및 수정테이프 미용제품 : 미용접착제, 문신용 염료 살균제품 : 살균제, 살조제 구제제품 : 기피제 보존·보존처리제품 : 목재용 보존제, 필터형 보존처리제품 기타 : 초, 습기제거제, 인공 눈 스프레이, 공연용 포그액 업무절차 업무절차 1. 시험분석 신청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 확인신청서 작성 시료 4개 신청서 사업자등록증 사본 (해당시) OEM 계약서 사본 동봉하여 CS팀으로 택배발송(또는 방문접수) 주소 : [08503] 서울특별시 금천구 가산디지털1로 199 (가산동) CS팀 2. 접수 견적서 발송 및 수납 일정통보/견적서발송, 수수료 납부 3. 제품검사 진행 시험 분석 진행 처리기간 10일 4. 성적서 발급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 확인결과서 발급 (적합/부적합) 관련 링크 환경부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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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품의 안전성 시험검사·인증과 R&D를 통해 국민의 생명과 건강, 재산에 대한 피해를 예방하여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하고 있습니다. 오랜 기술과 경험을 바탕으로 생활용품, 어린이제품, 레저스포츠용품 등 각종 제품의 안전함을 확인하여 안전한 사회를 만들어 갑니다 업무개요 제조업자 또는 수입업자가 안전기준에 적합한 안전기준준수대상 생활용품을 제조 또는 수입하는 제도 법적근거 : 전기용품 및생활용품안전관리법 제28조 대상품목 * 화면을 좌우로 움직이면 전체 내용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우리원 가능 품목 안전인증대상공산품 목록은 분야, 안전확인대상품목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분야 안전확인대상품목 생활 (합성수지제품) PE, PP, PU, PVC, PC, NBR, EVA, ABS, 실리콘 - 매트(요가매트,돗자리), 신발류(슬리퍼,깔창), 기타(휴대폰케이스, 짐볼등) (접촉성 금속 장신구) : 반지, 목걸이, 팔찌, 귀고리, 손목시계, 머리장식품 등 (기타) 고령자용 용품(신발, 지팡이, 휄체어, 목욕의자),선글라스, 안경테, 물안경, 벽지 화학 (가죽제품) 의류, 구두, 가방, 침구류, 장갑, 신발류 섬유 (가정용 섬유제품) - 접촉성 섬유제품: 의류, 학생복, 신발류, 가방, 양말, 지갑,이불 등 - 접촉성 섬유제품: 방한대(마스크) 관련 링크 안전기준준수대상 시험신청서 안전기준확인 부속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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