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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험비" 에 대한 전체 "1660" 개의 결과를 찾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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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0의 검색결과

  • 제품의 안전성 시험검사·인증과 R&D를 통해 국민의 생명과 건강, 재산에 대한 피해를 예방하여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하고 있습니다. 오랜 기술과 경험을 바탕으로 생활용품, 어린이제품, 레저스포츠용품 등 각종 제품의 안전함을 확인하여 안전한 사회를 만들어 갑니다 업무개요 판매를 위하여 생산·조립·가공된 생활용품을 시험·검사하고 제조설비·검사설비·기술능력 및 제조체제를 심사하여 생활용품에 대한 안전성을 증명하는 업무 법적근거 :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제5조 제1항 대상품목 법적근거 :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제7조 제1항 * 화면을 좌우로 움직이면 전체 내용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우리원 가능 품목 안전인증대상공산품 목록은 분야, 안전인증대상생활용품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분야 안전인증대상생활용품 생활 가스라이터 물놀이기구 비비탄총 업무절차 업무절차 1. 안전인증 신청 안전인증 신청서 (별지 제4호 겸용) 사업자등록증 사본 제품의 설명서 (사진포함) 대리인 증명서 (대리인 신청시) 2. 접수 및 통보 수수료 통보 및 입금 심사일자 통보 3. 공장심사 평가항목 제조설비 검사설비 기술능력 및 생산체계 부적합 부적합결과 통지 공장심사보고서(별지 제7호 서식) 적합 4. 공장심사보고서 사본 전달 시정조치 제품검사 시료제출 수수료 통보 및 입금 평가항목 안전인증 제품검사 규격 부적합 재시험(1개월 이내) 적합 5. 안전인증서 발급 인증서(별지 제5호) 6. 안전인증표시 안전인증 번호: 수수료 ※ 안전인증 수수료 안전인증 신규 신청 1) 안전인증서 발급 수수료 : 50,000원 2) 제품시험 수수료 생활용품 : 기본료, 인건비, 재료비, 감가상각비, 시설유지비, 그 밖의 비용을 고려하여 산정되는 금액 3) 공장심사 수수료 국내공장심사는 250,000원(공장심사비) + 출장비, / 국외공장 심사는 600,000원(공장심사비) + 출장비 안전인증대상 제품의 정기검사 1) 안전인증서 발급 수수료 : 50,000원 2) 생활용품 국내공장 공장심사 수수료 모델수 5개 이하: 200,000원 x 품목수 + 출장비 모델수 6개 이상: 200,000원 x 품목수 + (품목별 인증모델수 - 5) x 20,000원 + 출장비 3) 생활용품 국외공장 공장심사 수수료 모델수 5개 이하: 480,000원 x 품목수 + 출장비 모델수 6개 이상: 480,000원 x 품목수 + (품목별 인증모델수 - 5) x 20,000원 + 출장비 4) 제품시험 수수료 관련 링크 안전인증 신청서 안전인증 부속서 안전인증(KC마크) 표시 제조업자 또는 수입업자가 안전인증(제품검사와 공장심사를 하여 생활용품에 대한 안전성을 증명하는 것)을 받은 안전인증 대상 생활용품에 나타내는 표시 법적근거 :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제9조, 시행규칙 제20조 제1항

    국문사이트 > 시험·검사·연구 > 생활용품 > 안전인증(KC)
  • 업무개요 인증분야 KCL(한국건설생활환경시험연구원)은 화장품, 식품, 의류 등 제품 전체에 동물성(유래)성분 불포함, 동물실험을 실시한 원료 불포함, GMO 유래 원료 불포함, 논(Non) 비건 제품과의 교차오염 방지 등의 기준이 적용된 유효기간 3년의 민간자율 비건 인증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비건인증마크 인증기준 1) 원료 제품 전체에 동물성(유래)성분 불포함 부가적으로 사용되는 첨가제 또는 가공보조제에 동물성(유래)성분 불포함 동물실험을 실시한 원료 불포함 GMO 유래 원료 불포함 2) 제조공정 논(Non) 비건 제품과의 교차오염 방지 인증심사 구비서류 비건 인증 (최초 인증, 유효기간 연장) 신청서 1부 대표자 서약서 1부 사업자등록증 사본(공장등록증 등 입증서류) 1부 신청한 제품의 전체 원료(성분) 및 첨가제, 가공보조제 등에 관한 세부 자료 비건 인증 Formula Sheet 각 원료별 비건 원료사용질문서(RMQ) 및 제조공정도 법령으로 제조 허가를 받아야 하는 품목은 제조 허가증 사본 인증서 원본 및 인증제품이 최신 기준에 적합함을 입증하는 서류 (유효기간 연장의 경우) 인증서 재발급 신청서 (인증서 분실의 경우) 인증절차 업무절차: 신청인이 인증기관(KCL)에 신청서류 제출 및 심사준비 > 인증기관(KCL)에서 인증업무 전담부서 선정 > 신청서류 확인 및 접수 > 보완 필요시 승인반려 및 신청인에게 보완서류 요구 > 보완 조치 후 문서심사 계획 통보 > 신청인은 문서심사 수수료 납부 후 문서심사 진행 > 승인반려 시 불합격 통보 > 신청인은 불합격 개선 조치 > 심사 승인 후 공장 심사 및 제품검사 계획 통보 > 신청인은 공장심사, 제품검사 수수료 납부 후 공장심사 및 제품검사 실시 > 승인반려시 불합격 통보 > 신청인은 불합격 개선 조치 > 심사 승인 후 자료 취합 및 심의위원회 상정 > 심의위원회 심의 > 인증심사결과 통보> 신청인과 인증계약 체결 및 인증서 발급 수수료안내 심사일수는 품목수, 1품목, 2~3품목, 4품목 이상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구분 금액(VAT 별도) 비고 인증심사(최초) 문서심사비 200,000원 품목 당 공장심사비 500,000원 제품검사비 해당 제품검사기관 수수료 동물성 DNA 검출 유무시험 출장비 공장 위치에 따라 차등 적용 5급 공무원 여비규정 적용 인증심사(연장) 문서심사비 100,000원 품목 당 공장심사비 500,000원 제품검사비 해당 제품 검사기관 수수료 동물성 DNA 검출 유무시험 출장비 공장 위치에 따라 차등 적용 5급 공무원 여비규정 적용 인증사항 변경심사비 30,000원 인증서 상 단순 변경사항 인증서 재발급비 30,000원 * 인증의 유효기간은 3년

    국문사이트 > 인증·심사 > 인증 > 비건인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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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22의 검색결과

  • - 시험체성형 : KS L 5109의 주도 시험기에 의해 물량을 정하여 시멘트 페이스트성형한다.- 시험원리 : 원추형 링에 반죽을 채운 후 자동응결시험기의 수중함에 놓아두고, 응결시간을 측정하는 동안 꺼내지 않는다. 1mm의 침으로 25mm의 침입도를 얻을 때까지를 초결 시간으로 하고 완전히 침의 흔적이 나타나지 않을 때를 종결시간으로 함을 자동으로 일정 간격/시간동안 측정한다.

  • - 시험체 : 300 x 300 mm- 시험원리 : 시료를 65℃의 따뜻한 물속에 수직으로 세워서 3분간 경과 후 재빨리 끓는 물속에 2시간 담갔다 꺼내어 중간접착면과 유리경계면의 상태를 눈으로 검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