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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환경센ㅌ처" 에 대한 전체 "1384" 개의 결과를 찾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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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7의 검색결과

  • 업무개요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 국토교통부로부터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기관으로 지정받아 건축물에 필요한 에너지부하를 최소화하고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를 활용하여 에너지 소요량을 최소화하는 제로에너지 건축물을 평가하는 인증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관련 법령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제17조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시행령 제12조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인증 및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에 관한 규칙」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인증 및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기준」 인증대상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인증대상 중 건축주가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을 신청하는 건물 (단독 · 공동주택, 업무시설, 근린생활시설 등 대부분 용도의 건축물을 포함) 의무대상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라 아래 조건을 모두 만족하는 건축물 ⓛ 소유관리 주체 : 제9조제2항 각 호의 기관, 교육감, 「공동주택 특별법」 제4조에 따른 공공주택 사업자 ② 건축 및 리모델링의 범위 : 신축 재축 또는 별동 증축 ③ 범위 : 법 제17조제5항1호에 따라 국토교통부와 산업통상자원부의 공동부령으로 정하는 건축물 ④ 규모 : 공동주택 30세대 이상, 기숙사 연면적 3,000㎡ 이상, 공동주택 및 기숙사 외 연면적 500㎡ 이상 ⑤ 에너지절약계획서 또는 친환경 주택 에너지 절약계획 제출 대상 인증종류 및 신청시기 예비인증 : 설계 및 시공단계 본인증 : 준공 및 운영단계 평가방법 아래 조건을 모두 만족하는 건축물을 대상으로 에너지 자립율에 따라 등급별 인증 부여 ⓛ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1++등급 이상 ② 에너지 자립률 20% 이상 ③ BEMS 또는 전자식 원격검침계량기 설치 인증등급 에너지자립률(%) = { 단위면적당 1차에너지 생산량 (kWh / m2 * 년) / 단위면적당 1차에너지 소비량 (kWh / m2 * 년) } * 100 심사일수는 품목수, 1품목, 2~3품목, 4품목 이상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인증등급 ZEB 1 ZEB 2 ZEB 3 ZEB 4 ZEB 5 에너지자립률 100% 이상 80% 이상 ~ 100% 미만 60% 이상 ~ 80% 미만 40% 이상 ~ 60% 미만 20% 이상 ~ 40% 미만 인센티브 건축기준 완화 심사일수는 품목수, 1품목, 2~3품목, 4품목 이상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완화비율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인증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 법적근거 15% - 1등급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제 15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 11조,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 [별표 9] 14% - 2등급 13% - 3등급 12% - 4등급 11% - 5등급 14% 1++등급 - 3% 1+등급 - 경제적 인센티브 심사일수는 품목수, 1품목, 2~3품목, 4품목 이상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항목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인증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 법적근거 건축사 설계업무 대가 추가산정 최대 대가의 10% 추가 산정 공공발주사업에 대한 건축사의 업무 범위와 대가기준 제 11조 신재생에너지 설치 보조금 지원 산업부 신재생에너지 설치보조금 고시 지원단가에 따라 30~50% 보조금 지원 신재셍에너지보급사업 공고 주택도시기금 대출한도 최대 10% 상향 최대 20% 상향 주택도시기금 운용계획 세제혜택 취득세 3~10% 감면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인증 및 녹색건축인증 등급에 따라 결정) 취득세 15~20% 감면 (ZEB 인증 등급에 따라 결정) 지방세특례제한법 제47조의2 - 에너지절약시설 투자비용 최대 10%에 대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 공제 조세특례제한법 제 24조 기반시설 기부채납 부담률 완화 기반기설 기부채납 부담수준(해당 사업부지 면적의 8%)에 대해 최대 15% 경감률 적용 주택건설사업 기반시설 기부채납 운영기준 제 2절 에너지이용합리화자금 저리융자혜택 에너지효율관련 설비(공동주택 제외) 에너지이용합리화사업을 위한 자금 지원지침 별표1 인증절차 인증절차 1. 신청서 접수 평가도서 작성 및 인증신청 2. 인증평가 본 인증시 현장심사 3. 평가완료 4. 인증서 발급 (온라인) 인증서 취득 (온라인) 처리기간 : 인증기관은 신청 받을 날부터 30일 내에 인증처리. 보완기간 제외

    국문사이트 > 인증·심사 > 인증 > 제로에너지건축물인증
  • 업무개요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인증 국토교통부로부터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인증기관으로 지정받아 에너지성능이 높은 건축물을 확대하고,건축물의 효과적인 에너지관리를 위하여 건축물 에너지효율을 평가하는 인증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관련 법령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제17조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시행령 제12조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인증 및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에 관한 규칙」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인증 및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기준」 인증대상 「건축법 시행령」 [별표1] 각 호에 따른 건축물 의무대상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라 아래 조건을 모두 만족하는 건축물 ⓛ 소유관리 주체 : 제9조제2항 각 호의 기관, 교육감, 「공동주택 특별법」 제4조에 따른 공공주택 사업자 ② 건축 및 리모델링의 범위 : 신축 재축 또는 별동 증축 ③ 범위 : 법 제17조제5항1호에 따라 국토교통부와 산업통상자원부의 공동부령으로 정하는 건축물 ④ 규모 : 공동주택 30세대 이상, 기숙사 연면적 3,000㎡ 이상, 공동주택 및 기숙사 외 연면적 500㎡ 이상 ⑤ 에너지절약계획서 또는 친환경 주택 에너지 절약계획 제출 대상 인증종류 및 신청시기 예비인증 : 설계 및 시공단계 본인증 : 준공 및 운영단계 평가방법 ISO 52016과 DIN V 18599에 기반한 에너지 해석프로그램(ECO2)을 이용하여 건축물의 해당 바닥면적별 난방·냉방·급탕·조명·환기 에너지소요량을 산출, 1차 에너지소요량으로 환산 평가하여 등급별 인증 부여 인증등급 심사일수는 품목수, 1품목, 2~3품목, 4품목 이상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인증등급 1+++ 1++ 1+ 1 2 3 4 5 6 7 주거용건축물 60미만 60이상 90미만 90이상 120미만 120이상 150미만 150이상 190미만 190이상 230미만 230이상 270미만 270이상 320미만 320이상 370미만 370이상 420미만 비주거용건축물 80미만 80이상 140미만 140이상 200미만 200이상 260미만 260이상 320미만 320이상 380미만 380이상 450미만 450이상 520미만 520이상 610미만 610이상 700미만 (1차에너지 소요량 단위: kWh/m2 * 년) 인센티브 건축기준 완화 심사일수는 품목수, 1품목, 2~3품목, 4품목 이상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완화비율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인증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 법적근거 15% - 1등급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제 15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 11조,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 [별표 9] 14% - 2등급 13% - 3등급 12% - 4등급 11% - 5등급 14% 1++등급 - 3% 1+등급 - 경제적 인센티브 심사일수는 품목수, 1품목, 2~3품목, 4품목 이상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항목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인증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 법적근거 건축사 설계업무 대가 추가산정 최대 대가의 10% 추가 산정 공공발주사업에 대한 건축사의 업무 범위와 대가기준 제 11조 신재생에너지 설치 보조금 지원 산업부 신재생에너지 설치보조금 고시 지원단가에 따라 30~50% 보조금 지원 신재셍에너지보급사업 공고 주택도시기금 대출한도 최대 10% 상향 최대 20% 상향 주택도시기금 운용계획 세제혜택 취득세 3~10% 감면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인증 및 녹색건축인증 등급에 따라 결정) 취득세 15~20% 감면 (ZEB 인증 등급에 따라 결정) 지방세특례제한법 제47조의2 - 에너지절약시설 투자비용 최대 10%에 대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 공제 조세특례제한법 제 24조 기반시설 기부채납 부담률 완화 기반기설 기부채납 부담수준(해당 사업부지 면적의 8%)에 대해 최대 15% 경감률 적용 주택건설사업 기반시설 기부채납 운영기준 제 2절 에너지이용합리화자금 저리융자혜택 에너지효율관련 설비(공동주택 제외) 에너지이용합리화사업을 위한 자금 지원지침 별표1 인증절차 인증절차 1. 신청서 접수 평가도서 작성 및 인증신청 2. 인증평가 본 인증시 현장심사 3. 평가완료 4. 인증서 발급 (온라인) 인증서 취득 (온라인) 처리기간 : 신청일로부터 50일(단독주택 및 공동주택은 40일), 보완기간 제외

    국문사이트 > 인증·심사 > 인증 > 건축물에너지 효율등급인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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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국건설생활환경시험연구원(KCL)이 환경부「석면안전관리법」에 따른 석면환경센터 (제7호, 2012년 9월 28일)로 지정되었습니다. 환경부는 석면의 피해를 예방하고, 안전하고 경제적인 처리방안 등 체계적인 관리를 위하여 석면 조사/분석/연구/기술개발을 위한 전문기관으로 해당 법령에서 지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우리 연구원은 석면 분석의 국제공인시험기관인정(KOLAS)과「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건축물의 석면조사기관을 포함하여, 전반적인 석면분야 평가시스템을 구축하였습니다. 시험분석의 신뢰성 유지를 위한 지속적인 노력과 석면관련 기술․산업 발전을 위한 연구로 환경․안전 향상에 기여하고자 하오니, 고객 여러분의 많은 이용 바랍니다. - 문의사항 - 안전환경센터 유병철 책임연구원 031-389-9121 이해동 선임연구원 031-389-9104

  • * 자세한 내용은 상단 링크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링크1) 디지털타임스 게재 건 바로가기 링크2) 헤럴드경제 게재 건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