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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11 (진균) / BP-E1-012 (효모) / BP-E1-013 (바이러스) 모의표면 시험 : BP-E1-020 (세균) / BP-E1-021 (진균) / BP-E1-022 (효모) / BP-E1-023 (바이러스) 시험균주 : 세균 : 황색포도상구균(세1), 녹농균(세2), 장내구균(세3), 대장균(세4), 프로테우스(세5), 레지오넬라(세6) 진균(포자) : Aspergillus brasiliensis 진균(효모) : Candida albicans 바이러스: Adenovirus, Rotavirus 기타 의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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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품의 안전성 시험검사·인증과 R&D를 통해 국민의 생명과 건강, 재산에 대한 피해를 예방하여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하고 있습니다. 오랜 기술과 경험을 바탕으로 생활용품, 어린이제품, 레저스포츠용품 등 각종 제품의 안전함을 확인하여 안전한 사회를 만들어 갑니다 업무개요 제조업자 또는 수입업자가 출고 또는 통관 전에 모델별로 안전확인시험기관으로부터 안전확인시험을 받아 안전기준에 적합한 것임을 확인한 후 이를 안전인증기관에 신고하는 제도 법적근거 :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안전관리법 제15조 제1항 신청대상 : 제조업자 또는 수입업자 대상품목 법적근거 :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안전관리법 제15조, 시행규칙 제27조 * 화면을 좌우로 움직이면 전체 내용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우리원 가능 품목 안전인증대상공산품 목록은 분야, 안전확인대상품목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분야 안전확인대상품목 생활 고령자용 보행보조차보행자용 보행차 롤러스포츠 보호장구 스케이트 보드 이륜자전거 헬스기구 승차용 안전모 운동용 안전모 온열팩 수유패드 기계 휴대용 예조기의 날 및 보호덮개 섬유 스포츠용 구명복 건축 미끄럼방지타일 실내용 바닥재 업무절차 업무절차 1. 공인시험기관에 시험의뢰 신고대상 제조업자 또는 수입업자 안전검사신청서 2. 구비서류 안전확인신고서 사업자등록증 제품의 설명서(사진포함) 안전성 검사 결과서 3. 신고증명서 교부 관련 링크 안전확인검사 신청서 안전확인 안전기준 부속서 안전확인(KC마크) 표시 제조업자 또는 수입업자가 지정된 시험·검사기관으로부터 안전성에 대한 시험·검사를 받아 생활용품의 안전기준에 적합한 것임을 스스로 확인한 후 안전인증기관에 신고한 생활용품에 나타내는 표시 법적근거 :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안전관리법 제18조, 시행규칙 제37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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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치 : 시차 굴절률계로, 선스펙트럼의 산광원, 유리프리즘 및 초점거리 500mm 이상인 대물렌즈를 가진 망원경으로 구성- 시험원리 : 응력을 계산하여 측정값이 20MN/㎡ 이상이며 60MN/㎡ 이하이어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