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SO14001(환경경영시스템) 인증/교육
인증개요
- 국제표준화기구(ISO)에서 기업의 환경경영시스템에 대한 요구사항을 규정한 규격
- 지속가능한 기업활동을 위해 조직이 구축한 환경경영시스템이 해당 규격에 적합한지를 제 3자 인증기관에서 평가해 주는 인증제도
- 기업의 제품이나 서비스와 관련된 환경영향들을 전과정평가(LCA) 관점에서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이를 통해 기업의 경제적수익성 및 환경적 지속가능성을 동시에 확보하며 고객 및 구매자에게 객관적 신뢰감을 줄 수 있음
인증절차
ISO14001(환경경영시스템) 인증/교육 인증절차 · 인증 심사 절차 인증기관 문의 후 심사신청서 제출 > 인증심사계약 > 심사계획 기업에게 통보 > 요청시 예비심사 실시 > 문서심사 (1차) : 문서화된 정보의 적합여부 심사 및 부적합 사항 시정조치 완료 후 현장심사 진행 > 현장심사 (2차) : 심사원이 신청기업 방문하여 환경 경영시스템 적합성과 실행상태 심사 > 시정조치가 필요 할 경우 시정 조치 완료 > 인증심의위원회의 심사결과 심의 및 등록여부 결정 > 인증서 발급 > 6개월 혹은 1년마다 1회 이상 사후관리 심사 진행 · 인증컨설팅 절차 전화, 이메일 온라인 상담 등 인증 문의 및 상담 > 인증 컨설팅 계약 > 조직상황 파악 > 환경방침 및 목표설정, 조직 및 업무 분장, 업무프로세스 파악 등 환경 시스템 구축 > 메뉴얼, 절차서, 지침서, 각종 양식 작성 및 보완 등 환경시스템 운영 > 환경경영시스템 내부심사 및 경영검토 실시, 최종점검 및 시정조치, 환경경영시스템 보완하여 시스템 운영점검, 인증기관 선정 및 심사 신청 > 인증기관 심사위원 심사 실시 > ISO 14001 인증 획득 및 사후관리
인증 취득 기대효과 및 혜택
- 환경 친화적 기업으로 이미지 개선
- 환경적 지속가능성 확보를 위한 원칙정립 및 문제사항 해결 (환경 사고의 사전 예방 체제 수립 및 환경비용 최소화)
- 기업 신용 및 금융기관 평가시 가점
- 법령상 가점 부여 (건설기술관리법 시행규칙 제 47조 7항)
- 조달청 입찰 참여시 경쟁력 확보
교육 목적 및 교육 대상
교육목적
- 사내 환경 경영시스템 구축 및 운영 전문가 양성
- 내부감사원 양성 및 심사원 자질 향상
- 기산업체 환경 경영시스템 인증심사를 수행하기 위한 심사원 양성
교육대상
- ISO 담당자, 내부환경감사원, 환경분야 엔지니어 및 환경 실무자
- ISO14001 심사원/선임심사원 등록 희망자 및 컨설턴트
- 대졸 기준 4년 이상의 실무 경력 (2년 이상 환경 경영시스템 관련 실무 경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