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 비용
- 검사비용
- 검사에 필요한 일체의 비용은 계약 상대자 부담, 검사수수료는 계약금액의 2% 이내로 하며 상한액은 5백만원, 검사수수료는 기본료, 검사업무비, 출장비, 시험수수료로 구성
구분 | 부과기준 | 비용 | 분할납품검사 | |
---|---|---|---|---|
최초 | 2차 | |||
기본료 | 인력ㆍ지원 등 전문검사 업무 수행을 위한 기본 운영비 | 180,000원 (VAT.별도) | 적용 | 미적용 |
검사 업무비 | 계약규격 검토, 신청서 접수, 검사계획ㆍ결과서 작성, 관능검사 및 시료채취, 전산작업, 업체 및 수요기관 상담 등 검사관련 업무경비 (엔지니어링 기술부문별 고급기술자 평균임금/ 천원단위절사, 1일 기준) |
300,000원 (VAT.별도) | 적용 | 적용 |
현장 출장비 | 검사요청장소 인근 지원에서 검사원칙(지원보유 여부, 권역별 예상출장비 공시의무) | 5급 공무원 여비규정 | 적용 | 적용 |
시험 수수료 | 전문검사기관의 장이 자체 공시한 수수료에 조달청장과 약정한 할인율을 적용하여 산정 | 할인율(20%) | 적용 | 해당시 적용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