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메뉴 바로가기

검사제도 소개

글로벌시험연구기관으로 도약하고, 최고 신뢰 수준의 시험연구서비스 제공합니다.

검사 비용

검사비용
검사에 필요한 일체의 비용은 계약 상대자 부담, 검사수수료는 계약금액의 2% 이내로 하며 상한액은 5백만원, 검사수수료는 기본료, 검사업무비, 출장비, 시험수수료로 구성
* 화면을 좌우로 움직이면 전체 내용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검사비용 목록은 구분, 부과기준, 비용, 분할납품검사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구분 부과기준 비용 분할납품검사
최초 2차
기본료 인력ㆍ지원 등 전문검사 업무 수행을 위한 기본 운영비 180,000원 (VAT.별도) 적용 미적용
검사 업무비 계약규격 검토, 신청서 접수, 검사계획ㆍ결과서 작성, 관능검사 및 시료채취, 전산작업,
업체 및 수요기관 상담 등 검사관련 업무경비
(엔지니어링 기술부문별 고급기술자 평균임금/ 천원단위절사, 1일 기준)
300,000원 (VAT.별도) 적용 적용
현장 출장비 검사요청장소 인근 지원에서 검사원칙(지원보유 여부, 권역별 예상출장비 공시의무) 5급 공무원 여비규정 적용 적용
시험 수수료 전문검사기관의 장이 자체 공시한 수수료에 조달청장과 약정한 할인율을 적용하여 산정 할인율(20%) 적용 해당시 적용
현재 페이지의 정보 및 편의성에 만족하십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