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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기관 소개

글로벌시험연구기관으로 도약하고, 최고 신뢰 수준의 시험연구서비스 제공합니다.

지정현황

전문검사기관 지정서 - 지정번호:제2010-5호, 기관명:한국건설생활환경시험연구원(119-82-07375), 귀 원을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제33조, 동법시행령 제43조제3항 및 '조달물자 전문기관검사업무규정' 제8조에 따라 조달물자 전문검사기관으로 지정합니다. ※검사물품: 조달청 조달품질원 공고에 따름 2020년 12월 17일 조달청장
법적근거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제3조의 3및 제7조
설립근거
민법 제32조
허가일자
2015년 7월 1일
설립목적
건축자재, 토목 관련 제품, 생활·환경, 물류, 의료기기, 녹색산업 등 대한 시험·평가·인증과 연구 개발 등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고, 국내산업의 기술고도화 및 대외성과 유지향상을 도모하여 수출진흥과 소비자를 보호하고, 산업발전 및 국가경쟁력 제고에 기여 (정관 제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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