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메뉴 바로가기

검사제도 소개

글로벌시험연구기관으로 도약하고, 최고 신뢰 수준의 시험연구서비스 제공합니다.

제도 개요

THE WAY TO TRUST

인간과 환경이 함께하는 글로벌 KCL

근거법규

  • 「국가계약법」 제14조 및 동법 시행령 제55조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7조 및 동법 시행령 제64조
  •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제7조
  • 「조달물자 전문기관검사 업무규정(조달청 고시)」
  • 「조달물자 전문기관검사 세부업무 처리기준(조달품질원 공고)」
  • 「조달물자 검사 대상물품 및 검사기준(조달품질원 공고)」

시행배경

  • 조달시장의 확대로 인해 공급물품이 다양화 · 다량화되고 참여업체가 지속적으로 늘어남에 따라 공공기관에 납품되는 모든 물품의 품질을 조달청 또는 수요기관에서 전문적으로 확인하기 어려움
  • 전문성을 갖춘 전문검사기관에 검사업무를 위탁하여 품질검사를 하도록 함으로서 조달물품의 품질을 보장하고 수요기관의 검사에 대한 업무 부담을 경감시키기 위하여 도입 · 시행
현재 페이지의 정보 및 편의성에 만족하십니까?